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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C, 전동 자전거, 스쿠터 금지 승인

    12월 3일(화) TTC (토론토 교통국)이사회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에 대해 새롭게 금지안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6 대 4로 직원들의 권고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토론토의 TTC 지하철, 스트릿카, 버스는 물론 역과 기타 시설 내에서 이들 장치의 탑승이 금지된다.   이 금지는 매년 1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지안의 승인 시점이 초기 제안된 시작일 이후였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식들은 이 금지가 휠체어나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 및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3년 11월, 샤키라 나라인 TTC 인사 책임자는 전동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에 대한 "완전 금지" 대신 "특정 제한"을 두는 것이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등 더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이사회에서 거부되었었다.   자말 미어TTC 의장은 TTC내 전동 장치 탑승 금지안을 추진하면서 시 정부, 토론토 주차 관리청(TPA), 음식 배달 회사, 노동조합과 협력해 지하철역 근처에 전용 전동 자전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해당 제안은 통과되었다.     TTC 직원들은 이 제안을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고려해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 화재는 2023년 12월 31일 TTC 지하철에서 발생했으며, 전동 자전거의 배터리가 고장 나면서 발생한 폭발적인 화재였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자전거 스쿠터 전동 자전거 전동 스쿠터 금지 승인

2024-12-05

"시민권 승인, 10년내 가장 빨라"…평균 4.9개월…3년 전의 절반

시민권 신청 증가에 따른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수속도 빨라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현재(지난 7월 31일 기준) 시민권 신청서 평균 처리 기간은 4.9개월이다. 이는 수속 기간이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 2021년(11.5개월)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 단축됐다.   LA타임스는 USCIS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4년 동안 약 400만 명이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민 당국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이 유권자 확보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권 수속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나리 케투다트 대변인은 “선거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민 당국은 수십 년간 시민권 신청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민 당국이 ▶온라인 신청서 접수와 함께 채용을 늘리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이민자의 신청이 증가했으며 ▶귀화 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인해 신청서가 늘어나자 적체 현상 방지를 위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 수속 기간 단축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연구 단체인 ‘내셔널파트너십’이 지난달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유권자 중 약 10%는 이민자다. 대부분은 민주당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응답자 중 54%는 카말라 해리스에게, 38%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승인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승인 시민권 수속

2024-09-26

퀸즈보로장, 뉴욕시 ‘시티 오브 예스’ 지지 계획 밝혀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이 뉴욕시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26일 리차드 퀸즈보로장은 “퀸즈를 포함한 뉴욕시 전체가 전례 없는 주택 및 경제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가능한 한 빨리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담스 시장이 지난해 처음 소개한 ‘시티 오브 예스’ 주택계획은 뉴욕시의 까다로운 조닝 규제를 완화해 시 전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향후 10년 동안 10만 채의 아파트 유닛 신설을 목표로 한다.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건물을 주택으로 손쉽게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주택의 모든 유닛이 지역중간소득(AMI)의 60% 이하를 버는 세입자에게 제공될 경우, 개발자가 20% 더 많은 주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교회나 학교 등 기존 건물이 있는 넓은 부지에 추가할 공간이 충분할 경우 주택 신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다.   아담스 시장은 퀸즈보로장의 지지를 ‘시티 오브 예스’ 계획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표현했다. 리차드 보로장의 지지 입장 표명은 뉴욕시 5개 보로장 중 4명이 조닝변경안을 승인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9월 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올해 말 뉴욕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스태튼아일랜드를 제외한 4개 보로의 보로장들이 모두 해당 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계획 승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매체 시티리미츠(City Limits)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뉴욕시 59개 커뮤니티보드 중 28개가 ‘시티 오브 예스’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16개는 ‘조건부 찬성’, ‘완전히 찬성한다’는 결정을 내린 곳은 2개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 계획을 지지한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은 주택 계획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레빈은 “10년 전 마지막 주요 조닝 변경 당시 뉴욕시의 거의 모든 커뮤니티보드가 반대표를 던졌다”며 “그래도 이번에는 꽤 많은 커뮤니티보드가 찬성표를 던졌고, 이는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주택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계획 퀸즈 지지 계획 주택 계획 계획 승인

2024-08-27

운전자 개인차량 정보 이전 심각

운전자 승인 없이 개인차량 정보 이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 개인 차량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데빈 딩겔 연방하원의원은 FCC에 가정 폭력 가해자가 이러한 데이터를 파트너를 추적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가해자의 액세스를 차단하고 민감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차량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치파악시스템(GPS) 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어 추적 및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도요타, 현대, 닛산, 스바루, BMW, 폭스바겐, 마쓰다, 벤츠, 기아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중 현대는 이미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M, 혼다, 포드, 테슬라 운전자들은 차량 소유주의 위치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테슬라는 차량 소유자에게 누가 데이터를 요청했는지 알리는 등 다른 회사들보다 투명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개인차량 운전자 운전자 개인차량 개인차량 정보 운전자 승인

2024-07-15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어렵다

만 18세 때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에게 추가 국적이탈 기회를 주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로 국적이탈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가 시행된 2022년 12월 이후 현재(6월 7일 기준)까지 뉴욕총영사관에서 신청된 예외적 국적이탈 요청은 총 27건이었다. 이중 한국 법무부의 최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총 7건에 불과해 신청자 중 25.9% 승인율을 나타냈다.     불허 판정을 받은 경우는 15건으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4건, 취하한 경우가 1건이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공직에 근무해야 하거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진 한인 2세와 부모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2020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 국적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막상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뉴욕총영사관을 통한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사례를 봐도 ▶사관학교나 중앙정보부(CIA) 등 정부기관 입사 ▶팬데믹 당시 미국 내 이동이 제한돼 국적이탈을 못 한 경우 ▶한국정부 실수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와 혼인신고 불가능 등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했다.     단순히 규정을 몰랐거나 시기를 몰라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한 경우는 대부분 예외적 국적이탈이 거부됐다.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 한인 여성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적이탈 자유 침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왜 특별한 사례에 한해서만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용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외적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허가를 신청, 접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허가까지는 1년가량 소요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 승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 승인 국적이탈 시기

2024-06-14

복수오퍼 경쟁에서 이기려면…모기지 사전 승인받고 컨틴전시 제거 유리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팬데믹 동안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일까 싶었으나 올해도 주택판매 및 가격은 둔화세 없이 그 꾸준함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기존 주택판매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9.5% 증가했다. 2월 수치는 전년대비 3.3% 감소했지만 공급 대비 높은 수요로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Redfin)에 따르면 4월 초 전국 평균 판매가는 37만8250달러로 전년대비 4.5% 올랐다. 또 주택 리스팅의 28% 이상이 리스팅가보다 높게 판매됐다. 이는 적잖은 지역에서 바이어간 매입 경쟁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남가주는 많은 지역에서 매입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데 이처럼 치열한 주택 매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팁을 알아봤다.   ▶현금 구입   복수 오퍼 상황에서 예비 바이어의 현금 구입 오퍼는 낙점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셀러 입장에서 바이어의 현금 구입은 모기지 대출 승인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 구매를 위해 무리하게 현금을 조달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부모가 성인 자녀의 집 구매를 위해 401(k)까지 인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은퇴자금까지 청산해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므로 자금 조달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기기 사전 승인   예비 바이어가 구매력에 대해 셀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다. 모기지 사전 승인은 주택 대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소득, 신용점수, 자산 등의 정보를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기관은 가능한 융자금액을 알려준다. 승인서(Pre-approval letter)가 나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60~90일정도 걸리는데 이는 대출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유연한 협상 태도   복수 오퍼 상황에서 오퍼에 융자 컨틴전시나 감정 컨틴전시 같은 컨틴전시 조항(Contingencies)이 포함돼 있으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복수 오퍼가 있는 인기 매물을 꼭 구입하고 싶다면 컨틴전시를 제거해 에스크로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셀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에이전트와 충분히 의논해 결정해야 이후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또 셀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유연한 협상 태도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셀러마다 클로징 후 즉시 이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사 준비를 위해 바이어가 조금 늦게 이사를 오길 원하는지 각기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때 바이어의 입장만 고수하기보다는 셀러의 상황에 맞춰주는 것이 계약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크다.     ▶에스컬레이션 조항   복수 오퍼가 예상된다면 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을 넣는 것도 유리하다. 이 조항은 경쟁 오퍼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는 제시한 오퍼 금액보다 더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 한도 내에서 다른 경쟁 오퍼보다 1만달러를 더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이에 해당된다. 이 한도액과 지급액에 대해선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해 적정 금액을 찾아야 한다.     ▶인스펙션   복수 오퍼가 생기면 주택 인스펙션 면제를 셀러에게 제안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지금 당장 겉으론 문제없어 보여도 나중에 큰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요즘 많이 제안하는 합격/불합격 검사(pass-fail inspection)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는 인스펙션을 진행하되 작은 문제 발생 시엔 셀러에게 수리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다. 물론 인스펙션 후 큰 문제가 발견돼 인스펙션을 통과하지 못할 시엔 계약은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만 발견되면 인스펙션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구입 후 구매자가 수리를 하는 것이다.     ▶감정가 차액보증   셀러 마켓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주택 감정가와 매매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감정가는 90만달러인데 복수 오퍼로 인해 판매 계약이 100만달러에 성사되기도 한다. 이때 대출기관은 감정가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는데 만약 바이어가 감정가 차액보증(Appraisal Gap Guarantee) 조항을 제시했다면 10만달러는 바이어가 셀러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게 돼 셀러는 안전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다. 이 조항은 셀러에게 판매가보다 감정가가 낮아도 계약이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 오퍼가 많은 인기 매물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클로징 비용 부담   셀러에게 타이틀 비용 및 커미션 등 셀러의 클로징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 대략 집값의 2~5%를 차지하는 적잖은 이 클로징 비용을 바이어가 지불하겠다는 것은 셀러에게는 꽤 매력적인 제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들은 부동산 중개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맞춰 제시해야 이후 경제적 손실이나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복수오퍼 컨틴전시 컨틴전시 조항 모기기 사전 사전 승인

2024-05-22

마리화나 소매업체 승인 지연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허용과 관련해 소송이 잇따라 소매업체 승인 등이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선 2022년과 마찬가지로 소매업체 승인이 잠정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버팔로의 한 행사장에서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여러 소송이 얽혀 있어 일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토로했다.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는 추가 승인 등 여러 안건을 논의하고 24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날 NYSCCB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을 상대로 제기된 소매 신청 업체 발렌시아에이지의 평등 조항 위배 위헌 소송, 배러사이트포와 배러사이트파이브가 지난달 제기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의 여파로 취소됐다. 표결은 내달로 잠정 연기됐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러사이트는 허가 요건으로 뉴욕을 특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OCM은 2022년에도 유사한 소송으로 인해 라이선스 허가를 중단해야 했다.   이날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 쟁점은 허가 요건의 뉴욕주 제한이 연방 조항을 위배하는지다. 네일 위너 변호인은 "뉴욕주에서 재배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진다면 더 많은 이들이 라이선스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소송 탓에 몇 달 또는 몇 년동안 허가는 보류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주법무국은 연방 기준 기호용 마리화나는 불법이므로 뉴욕주만을 제한구역으로 둔 것은 합법이라고 맞섰다. 최종 결과는 3월 18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렌시아아에이지는 소수자 우대 요건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에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주법에 명시된 소수 민족 및 여성에 대한 우대를 지적한다. 원고는 "소수자들은 우선권을 얻으므로 수익을 더 빨리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소매업체 마리화나 소매업체 소매업체 승인 라이선스 허가

2024-01-28

취업비자 ‘하늘의 별따기’…한인 유학생 6.5%만 취득

포스트 팬데믹 이후 주류 회사들은 일할 직원을 찾지 못할 만큼 호황이지만, 졸업한 한인 유학생 상당수가 짐을 싸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전문직 취업(H-1B)비자 신청자가 3배 가까이 늘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비자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5분의 1까지 떨어져서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접수를 시작한 2023~2024 회계연도 H-1B비자 신청자는 78만884명으로 2021년 27만4237명보다 2.7배나 급증했다. 매년 승인하는 H-1B 비자쿼터는 8만5000개(석사용 2만 개 포함)로 H-1B비자 취득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셈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무작위) 추첨에 당첨될 확률은 20% 미만으로 이 정도면 취업비자 승인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졸업을 앞둔 한인 유학생은 H-1B나 E2 직원비자를 스폰서할 회사들을 찾고 있다. 하지만 펜데믹 기간 줄었던 새내기 유학생들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비자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경쟁률마저 높아졌다.   올해 초 USC 컴퓨터공학 대학원에 진학한 김모(30)씨는 졸업까지 1년이나 남았지만 취업하고 싶은 회사 여러 곳에 인턴 이력서를 보내고 있다. 김씨는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온 만큼 미국 취업이 목표”라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하면 3년짜리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일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학생(F1)비자인 한인 유학생은 2022년 6만2617명, 2021년 5만8787명, 2020년 6만8217명, 2019년 8만4071명으로 다시 늘고 있다.   어렵게 비자 스폰서 회사를 찾아도 H-1B 추첨이란 더 큰 벽에 부딪히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한인 H-1B 승인(가족포함)은 2019년 3476명, 2020년 3665명, 2021년 3481명, 2022년 4097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2년 한인 유학생 수가 6만2617명임을 감안하면 H-1B 비자를 받는 유학생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H-1B 높은 경쟁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찬 변호사는 “쿼터가 정해져 있어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도 다음해 다시 신청해 H-1B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학생 중 학사 졸업자는 석사과정 진학으로 학생비자를 연장하기도 한다. 한국에 본사를 둔 지상사를 통한 E2 직원비자도 인기다. 이밖에 음악, 미술, 디자인 전문가 대상 예술인(O1)비자, 석사 학위 이상 고학력자 대상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신청 방법도 주목받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취업비자가 안 된 유학생은 OPT 1년이나 STEM OPT 3년을 활용해 미국에 남고 싶어 한다”며 “H-1B가 안 된 유학생 중 부모님 도움으로 투자이민(EB5)을 바로 신청해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취업비자 유학생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승인 경쟁률 급등

2023-12-18

교황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

교황청이 동성 커플에 대한 정규 미사 시간 외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   18일 교황청은 바티칸 뉴스 ‘간청하는 믿음’을 통해 두 사람이 축복을 요구하면 그 관계가 불완전하더라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임을 명시함으로써, 동성 커플의 결혼을 축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까지는 승인한 것으로,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뒤집은 것이다.   교황청은 선언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해를 넓히며, 동성 커플의 지위를 공식 확인·요구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 주재하는 것은 안 된다.   교황청 교리성은 “축복은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교리성은 “사제는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교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가톨릭교회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상에 따라 축복이 무엇인지 이해를 확대, 풍부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동성 커플 등 ‘규정에 어긋나는 커플’을 공식 인정하거나 결혼 관련 교리를 바꾸지 않고도 축복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앞서 교황은 동성 결합이 이성간의 결혼과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두고 사제들이 판단해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제기됐다.   이에 보수 성향 추기경들이 ‘동성 결합 축복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묻는 서한을 보냈고, 교황은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에 제한한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황 커플 교황청 교리성은 공식 승인 프란치스코 교황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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