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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SD 셀폰 금지안 승인…가주 전체로 확산될 듯

내년부터 LA통합교육구(LAUSD) 산하 학교 캠퍼스에서는 셀폰 사용이 금지된다.
 
LA교육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셀폰 금지 규정은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점심 시간과 기타 휴식시간도 포함된다. 교육구는 향후 교육위원회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해 승인받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LAUSD의 셀폰 사용 금지안이 주 전체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인 17일 LAUSD의 새로운 규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의회에는 학교 수업시간에 셀폰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AB3316)이 상정돼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안의 시행일은 2026년부터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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