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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소매업체 승인 지연

라이선스 발급 관련 소송 잇따르면서 진행 느려져
뉴욕주에 한해 재배 허용 등 제한에 신청업체 반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사진 뉴욕주지사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사진 뉴욕주지사실]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허용과 관련해 소송이 잇따라 소매업체 승인 등이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선 2022년과 마찬가지로 소매업체 승인이 잠정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버팔로의 한 행사장에서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여러 소송이 얽혀 있어 일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토로했다.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는 추가 승인 등 여러 안건을 논의하고 24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날 NYSCCB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을 상대로 제기된 소매 신청 업체 발렌시아에이지의 평등 조항 위배 위헌 소송, 배러사이트포와 배러사이트파이브가 지난달 제기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의 여파로 취소됐다. 표결은 내달로 잠정 연기됐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러사이트는 허가 요건으로 뉴욕을 특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OCM은 2022년에도 유사한 소송으로 인해 라이선스 허가를 중단해야 했다.
 
이날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 쟁점은 허가 요건의 뉴욕주 제한이 연방 조항을 위배하는지다. 네일 위너 변호인은 "뉴욕주에서 재배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진다면 더 많은 이들이 라이선스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소송 탓에 몇 달 또는 몇 년동안 허가는 보류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주법무국은 연방 기준 기호용 마리화나는 불법이므로 뉴욕주만을 제한구역으로 둔 것은 합법이라고 맞섰다. 최종 결과는 3월 18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렌시아아에이지는 소수자 우대 요건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에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주법에 명시된 소수 민족 및 여성에 대한 우대를 지적한다. 원고는 "소수자들은 우선권을 얻으므로 수익을 더 빨리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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