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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법안 서명

뉴욕주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Clean Slate Act)을 내년부터 발효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해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16일 브루클린뮤지엄에서 클린 슬레이트 법안(S.7551A/A.1029C)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라 경범죄 유죄 판결기록은 3년, 중범죄 기록은 8년 후에 봉인돼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없다. 다만 성범죄나 살인, A급 중범죄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구직자의 범죄 기록 확인이 필수적인 경찰 및 셰리프·교사와 총기판매처 등에서도 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로 사회에 진 빚을 갚은 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몇 년을 보낸 뉴욕주민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은 뉴욕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주지사 서명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는 유타·사우스다코타·오클라호마·미시간·펜실베이니아주 등과 함께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한 미국 내 12번째 주가 됐다.     미시간주에서는 범죄 기록이 봉인된 이들 중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뉴욕주는 전과자의 범죄기록 봉인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 1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기록 봉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약 2만5000명의 취업 장벽을 해결하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과자들도 평등하게 주거지를 마련, 이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슬레이트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주지사 서명 법안 서명

2023-11-16

뉴욕주 '클린 슬레이트 법안' 제정 유력

뉴욕주 의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해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등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 법안은 당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최근 주의회 내에서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NY1은 주의회 소식통을 인용, "전날 밤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대부분의 주의원들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주 주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종료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끝에 새롭게 합의된 법안은 경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전과자는 8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엔 중범죄 전과 기록을 7년 후 봉인할 예정이었으나, 주의회 협상 결과 8년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 230만명의 뉴욕주 전과자들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고용주와 집주인이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안 지지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면 전과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아파트를 얻기가 쉬워지고, 일자리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클라호마·버지니아·유타주 등 10개 주에서도 범죄기록 자동 봉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 발효 시점은 제정 후 1년 후로 명시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슬레이트 뉴욕주 뉴욕주 전과자들 클린 슬레이트 뉴욕주 상원

2023-06-06

뉴욕주, ‘클린 슬레이트 법안’ 논란

뉴욕주 의회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공화당의 반발도 거세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NY1 등에 따르면,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올바니 주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종료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다.     법안은 경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전과자는 7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30만명의 뉴욕주 전과자들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주와 집주인이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선 기록 봉인시까지 필요한 시간, 형기를 마친 후 시계가 시작되는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지지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면 전과자들이 일자리와 아파트를 얻기가 쉬워지고, 일자리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클라호마·버지니아·유타주 등 10개 주에서도 범죄기록 자동 봉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치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공공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범죄 기록은 봉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슬레이트 뉴욕주 클린 슬레이트 뉴욕주 전과자들 뉴욕주상원 민주당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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