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등불 아래서] 나를 기억하라

슬레이트 지붕 아래 선풍기는 힘겹게 돌아가고, 벽 대신 드리운 천막 사이로 퍼렇고 뻘건 빛이 일렁인다. 흙바닥이 드러난 낡은 비닐 장판 위, 숨조차 죽이며 요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반짝이는 눈동자들. 흩어진 조각같은 이 기억이 후일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았던 순간이 되었다.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오르게도, 그리움으로 눈시울을 적시게도, 부끄러움으로 몸을 떨게도 한다. 그러나 기억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아브라함 헤셀이 말했듯, 기억은 진실의 조각을 다시 모아 하나의 몸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니라 해체이다. 진실을 자르고 흩어버리는 것이다.       기억은 오늘의 눈과 손으로 진실을 맞추는 일이다. 오늘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다면, 우리가 복원하는 과거 또한 정직할 수 없다. 거짓은 진실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진실의 조각을 은밀히 잘라낼 뿐이다.       나 자신을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스스로를 괜찮다고 말해도, 여전히 자신이 만든 가면을 벗지 못하는 것은 오늘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직한 과거가 없다면, 사랑하고 배우며 용서받는 오늘 또한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을 잘 살라 하지만, 거짓도 욕망도, 양심의 찔림도 시간이 지나면 잘라내려 한다. 그러나 개인도 사회도 거짓과 욕심 앞에 정직할 때, 비로소 사랑과 용서가 싹튼다. 과거의 거짓과 욕망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오늘의 거짓과 욕망이 진실을 절단하는 일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지만, 잘린 진실은 몸을 나누고 서로를 대적하게 만든다.       “나 같은 죄인”을 외면한 채 “잘되는 나”를 꿈꾸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의원이시다. 잘하려는 열정이 욕심으로 변할 때, 하나님을 위한다며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구하고 싶어질 때,, 내 인생을 원하는 자리에 올려놓고 싶어질 때, 천막 속 반짝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죽였던 눈동자들을 떠올린다.       기억을 조각내고 흩어버리고 외면하고 싶지만, 다시 맞추어 본다.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 힘과 뜻대로만 살아버린 줄 알았던 시간 속에 주님의 마음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자신을 떡과 포도주로 내어놓으신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다시 나를 만난다.   [email protected] 한성윤 목사 / 나성남포교회등불 아래서 기억 욕망도 양심 슬레이트 지붕 비닐 장판

2025-02-10

한인 많은 골프장은 ‘캠페인 명당’

이은주 라구나우즈 시의원 후보가 골프장 캠페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남가주의 대표적 은퇴자 거주 단지 라구나우즈 빌리지에 사는 이 후보는 많은 한인이 찾는 단지 내 골프장 카트에 자신이 속한 후보 슬레이트(Slate) 홍보물을 부착해 자신을 알리는 한편,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인이 많은 골프장은 캠페인 명당이다. 자원봉사자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인 골퍼들도 카트에 내 홍보물을 붙이고 다니며 타인종 주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3석이 걸린 라구나우즈 시의회 선거엔 이 후보를 포함, 총 4명이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섀리 혼 부시장, 신시아 코너스 시의원과 함께 슬레이트를 구성하고 유권자에게 슬레이트에 속한 3명을 모두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중국계 제임스 텅 후보만 제치면 당선된다며 "아직 투표하지 않은 주민에게 우편 또는 현장 투표에 꼭 참여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OC선거관리국은 선거일(11월 5일) 전인 내달 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라구나우즈 빌리지에서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팝업 투표 센터를 운영한다. 임상환 기자골프 캠페인 캠페인 명당 한인 골퍼들 후보 슬레이트

2024-10-29

호컬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법안 서명

뉴욕주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Clean Slate Act)을 내년부터 발효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해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16일 브루클린뮤지엄에서 클린 슬레이트 법안(S.7551A/A.1029C)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라 경범죄 유죄 판결기록은 3년, 중범죄 기록은 8년 후에 봉인돼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없다. 다만 성범죄나 살인, A급 중범죄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구직자의 범죄 기록 확인이 필수적인 경찰 및 셰리프·교사와 총기판매처 등에서도 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로 사회에 진 빚을 갚은 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몇 년을 보낸 뉴욕주민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은 뉴욕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주지사 서명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는 유타·사우스다코타·오클라호마·미시간·펜실베이니아주 등과 함께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한 미국 내 12번째 주가 됐다.     미시간주에서는 범죄 기록이 봉인된 이들 중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뉴욕주는 전과자의 범죄기록 봉인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 1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기록 봉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약 2만5000명의 취업 장벽을 해결하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과자들도 평등하게 주거지를 마련, 이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슬레이트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주지사 서명 법안 서명

2023-11-16

뉴욕주 '클린 슬레이트 법안' 제정 유력

뉴욕주 의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해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등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 법안은 당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최근 주의회 내에서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NY1은 주의회 소식통을 인용, "전날 밤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대부분의 주의원들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주 주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종료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끝에 새롭게 합의된 법안은 경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전과자는 8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엔 중범죄 전과 기록을 7년 후 봉인할 예정이었으나, 주의회 협상 결과 8년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 230만명의 뉴욕주 전과자들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고용주와 집주인이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안 지지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면 전과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아파트를 얻기가 쉬워지고, 일자리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클라호마·버지니아·유타주 등 10개 주에서도 범죄기록 자동 봉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 발효 시점은 제정 후 1년 후로 명시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슬레이트 뉴욕주 뉴욕주 전과자들 클린 슬레이트 뉴욕주 상원

2023-06-06

뉴욕주, ‘클린 슬레이트 법안’ 논란

뉴욕주 의회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공화당의 반발도 거세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NY1 등에 따르면,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올바니 주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종료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다.     법안은 경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전과자는 7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30만명의 뉴욕주 전과자들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주와 집주인이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선 기록 봉인시까지 필요한 시간, 형기를 마친 후 시계가 시작되는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지지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면 전과자들이 일자리와 아파트를 얻기가 쉬워지고, 일자리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클라호마·버지니아·유타주 등 10개 주에서도 범죄기록 자동 봉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치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공공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범죄 기록은 봉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슬레이트 뉴욕주 클린 슬레이트 뉴욕주 전과자들 뉴욕주상원 민주당

2023-06-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