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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클린 슬레이트 법안’ 논란

형기 마친 후 경범죄 3년, 중범죄 7년 지나면 기록 봉인
전과자 직장·주거지 구하는 데 도움…공화당은 반대

뉴욕주 의회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공화당의 반발도 거세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NY1 등에 따르면,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올바니 주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종료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다.  
 
법안은 경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전과자는 7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30만명의 뉴욕주 전과자들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주와 집주인이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선 기록 봉인시까지 필요한 시간, 형기를 마친 후 시계가 시작되는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지지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면 전과자들이 일자리와 아파트를 얻기가 쉬워지고, 일자리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클라호마·버지니아·유타주 등 10개 주에서도 범죄기록 자동 봉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치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공공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범죄 기록은 봉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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