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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법안 서명

뉴욕주, 일정 기간 지나면 전과기록 자동 봉인
전과자 취업·주거 기회 불균형 문제 해결방안

뉴욕주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Clean Slate Act)을 내년부터 발효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해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16일 브루클린뮤지엄에서 클린 슬레이트 법안(S.7551A/A.1029C)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라 경범죄 유죄 판결기록은 3년, 중범죄 기록은 8년 후에 봉인돼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없다. 다만 성범죄나 살인, A급 중범죄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구직자의 범죄 기록 확인이 필수적인 경찰 및 셰리프·교사와 총기판매처 등에서도 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로 사회에 진 빚을 갚은 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몇 년을 보낸 뉴욕주민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은 뉴욕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주지사 서명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는 유타·사우스다코타·오클라호마·미시간·펜실베이니아주 등과 함께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한 미국 내 12번째 주가 됐다.  
 
미시간주에서는 범죄 기록이 봉인된 이들 중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뉴욕주는 전과자의 범죄기록 봉인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 1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기록 봉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약 2만5000명의 취업 장벽을 해결하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과자들도 평등하게 주거지를 마련, 이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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