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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타이틀 보험

주택을 매매하거나 리파이낸싱을 받을 때 ‘타이틀 보험’이라는 것을 구입한다. 모기지를 얻는 경우, 렌더를 보호하는 타이틀 보험은 반듯이 구입해야 하고, 집주인을 보호하는 타이틀 보험은 선택이다. 융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어느날 방금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증서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바이어는 타이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타이틀 보험은 구매자가 구입한 부동산에 기존 청구권(Claim)이나 담보권(Lien)이 있는 경우 구매자의 대출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타이틀 보험 경우 주택에 대한 합법적인 청구 즉 구매자가 보유한 타이틀 보험의 종류에 따라 구매자의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구매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타이틀 보험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가 다시 나타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전 소유자가 집을 수리한 공사업자에게 돈을 빚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공사업자는 빚진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Lien)을 설정할 수 있다.     담보권은 미지급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해당 재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주택의 마지막 소유주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IRS는 그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타이틀 보험 회사는 구매자가 집의 구입 절차를 다 완료하기 전에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며, 구입 완료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자를 변호할 것이다.   매달 지불하는 다른 형태의 보험과 달리 타이틀 보험은 한 번에 선급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략 집 구입 가격에 0.5%~1% 정도 한다. 집 구입 절차 종결 시 구매자는 기타 클로징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소유권 보험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소유권자 보험은 구매자를 보호하는 반면, 대출 기관 보험은 모기지 대출 기관을 보호하게 된다. 모기지 업체에서는 주택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기지 지불을 중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기관 보험을 항시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확보하는데 소유주의 보험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소액의 선급금으로 수만 달러의 법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간의 돈으로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이틀 보험은 보장되는 청구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소유권을 방어하는 동안 법적 비용을 지불하고 혹여 소송에서 패하여 집에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주택담보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만약 구매자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맡길 경우, 그들이 집에 있는 동안 동일한 타이틀 보험 정책이 적용된다.     타이틀 보험은 구매자가 주택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발생한 문제에만 적용된다. 주택 구입 비용의 큰 계획에서 타이틀 보험은 금액이 많지도 않지만, 주택 구매자의 가장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턴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타이틀 보험 타이틀 보험 소유권자 보험 소유권 보험

2023-09-20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자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답=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 소유권은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간주되며, 이 발명자는 자유롭게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이 회사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해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특허는 회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원이나 시설, 비밀 정보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시간에 발명했다면, 그 특허는 회사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연방법이지만, 특허의 소유권의 판단은 주법을 따르므로,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직원의 발명이나 외부인 고용을 통한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적절한 계약서를 체결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경우, 최초의 상표권자는 상표를 고안하거나 채택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자입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사용에 여러 개인이나 회사들이 관여하는 경우, 상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가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통해 상표권자를 판단합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통제권이 잘 유지되어야 상표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서 최초의 소유권이 있으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work made for hire), 회사가 저작자로 간주되어 회사에 최초의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직원이 아닌 창작자가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work made for hire 계약이나 양도계약을 통해 회사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라이선스만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잘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계약 서류를 체결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시기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소유권자 특허 상표 특허 소유권 지식 재산권

2023-08-01

[부동산 투자] 부동산의 소유권 방식

주택을 구매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베스팅(vesting)이라고 한다.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의 형태는 크게 단독소유권과 공동소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단독소유권은 부동산의 재산권을 혼자서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혼자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등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공동소유권은 한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2명 이상의 부동산 소유권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자.   1) 분할 공동명의(Tenancy in common)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구매하였을 때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자의 숫자가 많아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부동산 소유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저당설정을 할 수 있는 등 임의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소유권자가 사망했을 때 소유지분은 유언대로 혹은 유언이 없을 경우는 본인의 상속자에게 이전된다. 보통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소유할 때 쓰이는 부동산의 권리형태이다.   2) 공동명의(Joint tenancy)   부동산의 소유권은 반드시 동등하여야 하며 소유권자 중의 한 사람이 재산권을 양도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자들이 반드시 같이 동의해야한다. 그리고 소유권자가 사망 시, 사망자의 지분은 자동으로 생존한 소유주에게 이전된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배우자가 가지게 된다.   3) 부부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이 방법은 반드시 부부에게 한하며 소유권의 지분도 동등하고 재산권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두 배우자 모두 동의해야 한다. 한쪽 배우자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재산권 전체가 강제 매각될 수 있다. 그리고 한 쪽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한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4) 생존자 권리 부여 부부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 소유권 형태는 부부공유 재산과 거의 동일하다. 다른 점은 사망자의 유언과 상관없이 모든 권리가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5) 동업 재산소유권(Tenancy in partnership)   두 사람 이상이 동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할 때의 소유권의 형태이며 보통은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이 파트너십 소유권에는 동업자들이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무한동업자(general partner)와 자신이 출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동업자(limited partner)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유주가 여럿일 때 신탁 명의(trust)나, 법인 명의(LLC) 등 여러 가지 소유권이 있으니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방식을 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후에 해당 부동산을 다시 팔거나 소유권을 증여 및 상속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살 때 소유권의 방식을 정하는 법률상의 명칭도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혼인 관련 신분을 소유권 문서에 표시해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소유권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자 소유권 방식 동업 재산소유권

2022-09-28

[부동산 투자] 부동산 명의

부동산을 사면 카운티에 등기해야 하는데 주택을 비롯하여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의 형태(Vesting)는 크게 단독소유권과 공동소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단독소유권은 부동산의 재산권을 혼자서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혼자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그리고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공동소유권이라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살 때 생기는 소유권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자.   1)분할 공동명의(Tenancy In Common)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샀을 때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자의 숫자가 많아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부동산 소유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저당설정을 할 수 있는 등 임의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소유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소유지분은 유언대로 혹은 유언이 없을 경우는 본인의 상속자에게 이전된다. 보통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소유할 때 쓰이지만 부부 등 어떤 관계의 사이에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권리형태이다.   2)공동명의(Joint Tenancy)   보통은 부부 등 가족 사이인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일 경우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은 반드시 동등하여야 하며 소유권자 중의 한 사람이 재산권을 양도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자들이 반드시 같이 동의해야만 양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자의 사망 시 사망자의 지분은 자동으로 생존한 소유주에게 이전된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배우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보통은 부부가 공동으로 살 때 많이 쓰이는 형식이다. 그러나 부부 공유 재산권과 다른 점은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3)부부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이 방법은 반드시 부부에게 한하며 소유권의 지분도 동등하며 재산권을 양도할 때는 두 배우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특히 한쪽 배우자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재산권 전체가 강제 매각될 수 있다. 그리고 한 쪽이 사망하면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쓰이는 부부 사이의 부동산 소유 형태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부 사이의 부동산 형태는 모두 부부 공유 재산으로 소유하게 된다.   4)동업 재산소유권(Tenancy In Partnership)   두 사람 이상이 동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할 때의 소유권의 형태이며 보통은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이 파트너십 소유권에는 동업자들이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무한동업자(General Partner)와 자기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동업자(Limited Partner)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유주가 여럿일때 신탁 명의(Trust)나, 법인명의(LLC) 등 여러 가지 소유권이 있으니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방식을 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부동산 재산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자 부부 공유재산 부동산 형태

2022-05-11

[지식 재산권] 상표의 본 등록과 보조 등록

 상표는 한 소유권자의 상품 출처를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는 단어, 문구, 기호 또는 디자인입니다. 서비스마크는 제품이 아닌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구별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표와 동일합니다. 미국 상표 등록은 본 등록(Principal Registry)과 보조 등록(Supplemental Registry)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하자면 본 등록은 고유한 상표가 등록된 표준 레지스트리이고 보조 등록은 설명적이거나 지역명이 포함되었거나 상품의 겉모양을 상표로 등록하는 등 상표의 기능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상표가 등록되는 보조 레지스트리입니다.   보조 등록으로 등록된 상표는 이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가 입증될 수 있으면 본 등록에 재출원하여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차적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한 상표를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여 식별이 가능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업이 처음에는 등록할 수 없었을 설명적 표시 또는 약한 상표가치의 표시에도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설명적 상표 또는 약한 상표가치의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이차적 의미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사용된 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본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표는 5년 동안 계속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표 소유권자의 상표에 대한 이의 제기나 법적 문제가 없었으면 상표 소유권자의 증언으로 보조등록을 거치지 않고 본 등록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표가 매우 설명적인 상표이거나 매우 약한 상표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조 등록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 있지만,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상표의 유명성, 오랜 지속적인 광고, 광고 및 판촉에 투자한 투자비용, 광고 및 판촉물의 독특성 및 기타 이차적 의미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상표심사 변호사의 결정으로 본등록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보조 등록에 등록됐다는 의미는 미국 특허청이 등록된 표시가 미국 연방법 아래 상표권리가 있을 수 있음을 증명한 미국 연방에 등록된 상표이며, 상표가 등록부에 나열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때 등록된 기호를 본등록에 등록된 상표와 같이 사용할 권리가 상표 소유권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 특허청에 상표 신청 후 접수되는 관련 상품에 대해 혼동을 줄 수 있는 유사한 상표 등록을 본 등록과 같은 범위로 등록을 차단해 줍니다. 추가로 보조 등록에 등록된 상표도 본 등록에 등록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아마존 셀러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접수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연방 상표등록 증명으로 유효합니다.   보조 등록은 본 등록에 등록된 상표에 부여되는 상표 소유권 및 배타적 권리 또는 상표의 상표기능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심사를 통한 권리는 부여받지 않습니다. 추가로 보조 등록에 등록된 상표는 위조 제품에 관한 연방 상표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미국 세관에 등록해 혼동상표 사용 또는 위조 제품 수입을 세관에서 중단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213)389-3777, [email protected] 존 박 / 박 로펌 변호사지식 재산권 상표 보조 혼동상표 사용 상표 소유권자 상표심사 변호사

2022-02-06

[부동산 투자] 부동산의 소유권 방식

 부동산을 사면 구매한 사람의 소유권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베스팅(Vesting)이라고 한다. 즉 산 부동산을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주택을 비롯하여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의 형태는 크게 단독소유권과 공동소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단독소유권은 부동산의 재산권을 혼자서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혼자서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이다. 그리고 공동소유권은 한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살 때 생기는 소유권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자.     1) 분할 공동명의(Tenancy in Common)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샀을 때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자의 숫자가 많아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부동산 소유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저당설정을 할 수 있는 등 임의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소유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소유지분은 유언대로 혹은 유언이 없을 경우는 본인의 상속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보통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소유할 때 쓰이지만 부부 사이에도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권리형태이다.   2) 공동명의(Joint Tenancy)   보통은 부부 등 가족 사이인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일 경우에 해당하는데 소유권이 조인트 테넌시일 경우에는 소유권의 지분은 반드시 동등하여야 하며 소유권자 중의 한 사람이 재산권을 양도하게 될 경우 공동 명의자들이 반드시 같이 동의하여야만 양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자의 사망 시, 사망자의 지분은 자동으로 생존한 소유주에게 이전된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배우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보통은 부부가 공동으로 살때 많이 쓰이는 형식이다.   3) 부부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이 방법은 반드시 부부에게 한하며 소유권의 지분도 동등하며 재산권을 양도할 때는 두 배우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특히 한쪽 배우자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재산권 전체가 강제 매각될 수 있다. 그리고 한 쪽이 사망하게 되면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캘리포니아 주 등 몇 개의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4) 생존자 권리 부여 부부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 소유권 보유형태도 부부에게 한하며, 소유권 분할은 동등하여야 하고, 재산권 양도 시나 혹은 저당권 설정 시 반드시 두 배우자 모두가 동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자의 지분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5) 동업 재산소유권(Tenancy in Partnership)   두 사람 이상이 동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할 때의 소유권의 형태이며 보통은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이 파트너십 소유권에는  동업자들이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무한동업자(General Partner)와 자기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동업자(Limited Partner)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유주가 여럿일 경우 신탁 명의(Trust)나, 법인 명의(LLC) 등 여러 가지 소유권이 있으니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방식을 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후에 해당 부동산을 다시 팔거나 소유권을 증여, 상속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니 이럴 경우 어떤 형태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자 소유권 방식 소유권 보유형태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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