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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상표의 본 등록과 보조 등록

지명 등 포함 상표 기능 약하면 '보조 등록'
'본 등록'은 소유권·배타적인 권리 등 인정

 상표는 한 소유권자의 상품 출처를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는 단어, 문구, 기호 또는 디자인입니다. 서비스마크는 제품이 아닌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구별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표와 동일합니다. 미국 상표 등록은 본 등록(Principal Registry)과 보조 등록(Supplemental Registry)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하자면 본 등록은 고유한 상표가 등록된 표준 레지스트리이고 보조 등록은 설명적이거나 지역명이 포함되었거나 상품의 겉모양을 상표로 등록하는 등 상표의 기능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상표가 등록되는 보조 레지스트리입니다.
 
보조 등록으로 등록된 상표는 이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가 입증될 수 있으면 본 등록에 재출원하여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차적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한 상표를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여 식별이 가능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업이 처음에는 등록할 수 없었을 설명적 표시 또는 약한 상표가치의 표시에도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설명적 상표 또는 약한 상표가치의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이차적 의미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사용된 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본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표는 5년 동안 계속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표 소유권자의 상표에 대한 이의 제기나 법적 문제가 없었으면 상표 소유권자의 증언으로 보조등록을 거치지 않고 본 등록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표가 매우 설명적인 상표이거나 매우 약한 상표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조 등록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 있지만,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상표의 유명성, 오랜 지속적인 광고, 광고 및 판촉에 투자한 투자비용, 광고 및 판촉물의 독특성 및 기타 이차적 의미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상표심사 변호사의 결정으로 본등록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보조 등록에 등록됐다는 의미는 미국 특허청이 등록된 표시가 미국 연방법 아래 상표권리가 있을 수 있음을 증명한 미국 연방에 등록된 상표이며, 상표가 등록부에 나열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때 등록된 기호를 본등록에 등록된 상표와 같이 사용할 권리가 상표 소유권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 특허청에 상표 신청 후 접수되는 관련 상품에 대해 혼동을 줄 수 있는 유사한 상표 등록을 본 등록과 같은 범위로 등록을 차단해 줍니다. 추가로 보조 등록에 등록된 상표도 본 등록에 등록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아마존 셀러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접수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연방 상표등록 증명으로 유효합니다.
 


보조 등록은 본 등록에 등록된 상표에 부여되는 상표 소유권 및 배타적 권리 또는 상표의 상표기능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심사를 통한 권리는 부여받지 않습니다. 추가로 보조 등록에 등록된 상표는 위조 제품에 관한 연방 상표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미국 세관에 등록해 혼동상표 사용 또는 위조 제품 수입을 세관에서 중단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213)389-3777, park@parklaw.com

존 박 / 박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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