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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교계, 자녀들 위해 긴급 서명 운동 나섰다

한인 교계가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다.   한인 교계가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가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고 전통적인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8‘이 상정됐었다.   주류 교계가 캠페인을 이끌었지만, 투표일을 앞두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막판에 한인 교계가 전방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주류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민발의안 8은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에 한인 교계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인 교계가 무엇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지 알아봤다.   한인 교계에서는 지난 2월 가주 아동보호법을 위해 남가주서명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 단체 강순영 목사(정 JAMA 대표)의 첫 마디는 “꼭 막아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였다.   강 목사는 “최근 가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 내 성 중립 화장실 허용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이 다수 통과됐다”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려고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2026년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가능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 소수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성 소수자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를 제재하는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통과된다면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뀌게 된다.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인 기독교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에 따르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이 단체 사라 김 사모는 “자녀들의 정체성과 여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학부모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한인 크리스천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개다. 이중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개의 서명을 목표로 뛰고 있다.     이를 위해 TVNEXT를 비롯한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감사한인교회, 예수로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선한목자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다민족연합중보기도회 등 교회 및 교계 단체들이 전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주류 교계 및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인부터 스포츠 선수들도 나서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 어린이 보호 지원 가주 위원회를 비롯한 빌 에사일리가주 하원의원(공화당), 라일리게인즈(수영선수), 클로이 콜(탈성전환자) 등도 이번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주정부 자료를 인용, 현재 가주 지역 한인 등록 유권자 수를 20만845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인 LA카운티(9만3267명), 오렌지카운티(4만5486명)만 해도 13만명이 넘는다. 한인 이민 사회는 교회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교계가 나서면 10만 명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명 운동은 1000명가량의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카톡방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 10일부터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마켓 앞에서 서명 운동을 위한 부스를 설치,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학부모 권리를 위한 풀뿌리 모임인 ’마마 베어(Mama Bear)‘의 신민디(42·풀러턴)씨는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특히 교인들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캘리포니아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Registered to Vote) 등록을 한 가주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www.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등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310-995-3936·213-500-5449) 등으로 전화하면 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서명 운동 한인 교계 성중립 화장실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아동 보호 Tvnext 청원서 학부모 권리 주민발의안 유권자 한인 한인 교회

2024-02-19

학교 '콘돔 제공'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회 통과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콘돔 제공, 성중립 화장실 설치, 정학처분 금지 등의 현실화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5일 LA타임스는 주 의회에서 공립학교 내 고등학생에게 콘돔을 제공하는 법안(SB 541)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는 10월 14일까지 해당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법안에 서명하면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콘돔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매점은 일반 콘돔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나이를 물을 수 없다.   해당 법안은 10대의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가주가족위원회(CFC) 등 기독교 단체는 공립학교 내 성교육 실패를 콘돔 제공으로 무마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LA통합교육구(LAUSD)는 고등학생이 원할 경우 콘돔을 제공하고 있다.     1학년부터 성중립 화장실(gender-neutral bathrooms) 이용을 보장하는 법안(SB 760)도 뉴섬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다. 서명이 이뤄지면 빠르면 2026년부터 1학년 이상 학생들은 공립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 이용을 보장받는다.   공립학교 내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환경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LAUSD는 지난 2016년 모든 성별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처음 설치했고, 현재는 1인용 화장실과 성중립 화장실도 제공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이 소란을 피우거나, 수업 중 모자 착용 등 복장 규율을 따르지 않으며 고의로 반항할 경우 정학(willful defiance suspension) 처분을 내리는 규정도 금지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가주 상원 낸시 스키머 의원(민주)이 발의한 법안(SB 274)은 교사 재량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주 가주 하원에서 2029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통과됐다.     스키머 의원은 정학 처분을 통해 학생을 교실에서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정학 처분이 흑인, 라틴계, 원주민 등 특정 인종에게 쏠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킨더가든~5학년 대상에게만 고의적 반항에 따른 정학 처분 금지를 시행 중이다. LA, 샌프란시스코, 패서디나 교육구는 이미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정학 처분을 금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성중립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 화장실 이용환경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2023-09-15

뉴욕주 성중립 ‘X’ 표기 허용

뉴욕주가 내년부터 모든 공식 서류에서 성별을 ‘남’ 또는 ‘여’가 아닌 ‘X’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뉴욕주의 2022~2023회계연도 예산 속에 포함된 성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의 조항 추가에 따라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신분증에 한정됐던 것이 모든 공식 서류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 노동국·아동및가정서비스국·빈곤가정장애지원국 등 주정부 기관은 오는 2024년 전까지 ‘X’ 성별 표기를 허용해야 된다.   법에 따르면 X 성별은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지정된 성별이 없는 사람 등을 나타낸다.   뉴욕주는 이외에도 차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전년도 대비 370만 달러 증액된 12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욕주민은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법과 사회 전반에서 성 소수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주 성중립 뉴욕주 성중립 표기 허용 성별 표기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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