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성중립 ‘X’ 표기 허용
내년부터 모든 공식 서류에
‘남’·‘여’ 외의 성별 표기 포함
최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뉴욕주의 2022~2023회계연도 예산 속에 포함된 성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의 조항 추가에 따라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신분증에 한정됐던 것이 모든 공식 서류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 노동국·아동및가정서비스국·빈곤가정장애지원국 등 주정부 기관은 오는 2024년 전까지 ‘X’ 성별 표기를 허용해야 된다.
법에 따르면 X 성별은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지정된 성별이 없는 사람 등을 나타낸다.
뉴욕주는 이외에도 차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전년도 대비 370만 달러 증액된 12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욕주민은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법과 사회 전반에서 성 소수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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