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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내 매장 장난감 섹션 내년부터 성 중립 의무화

가주 정부가 장난감마저 성 중립을 의무화한다.
 
가주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까지 가주 내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장난감 판매 기업 또는 보육 상품 업체는 각 매장에 성 중립 장난감 섹션을 갖춰야 한다. 보육 상품이란 아동 관련 제품을 의미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첫 적발 시에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적발 때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21년 뉴섬 주지사가 “여아 또는 남아의 상품 섹션을 각각 유지하는 것은 다른 성별을 원하는 사람에게 부적절하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며 성 중립 설치 의무화 법안(AB1084)에 서명하면서 법제화됐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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