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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콘돔 제공'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회 통과

뉴섬 지사 서명 여부 관심
법안들에 찬반 양론 비등
일부 교육구선 이미 시행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콘돔 제공, 성중립 화장실 설치, 정학처분 금지 등의 현실화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5일 LA타임스는 주 의회에서 공립학교 내 고등학생에게 콘돔을 제공하는 법안(SB 541)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는 10월 14일까지 해당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법안에 서명하면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콘돔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매점은 일반 콘돔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나이를 물을 수 없다.
 


해당 법안은 10대의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가주가족위원회(CFC) 등 기독교 단체는 공립학교 내 성교육 실패를 콘돔 제공으로 무마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LA통합교육구(LAUSD)는 고등학생이 원할 경우 콘돔을 제공하고 있다.  
 
1학년부터 성중립 화장실(gender-neutral bathrooms) 이용을 보장하는 법안(SB 760)도 뉴섬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다. 서명이 이뤄지면 빠르면 2026년부터 1학년 이상 학생들은 공립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 이용을 보장받는다.
 
공립학교 내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환경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LAUSD는 지난 2016년 모든 성별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처음 설치했고, 현재는 1인용 화장실과 성중립 화장실도 제공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이 소란을 피우거나, 수업 중 모자 착용 등 복장 규율을 따르지 않으며 고의로 반항할 경우 정학(willful defiance suspension) 처분을 내리는 규정도 금지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가주 상원 낸시 스키머 의원(민주)이 발의한 법안(SB 274)은 교사 재량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주 가주 하원에서 2029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통과됐다.  
 
스키머 의원은 정학 처분을 통해 학생을 교실에서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정학 처분이 흑인, 라틴계, 원주민 등 특정 인종에게 쏠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킨더가든~5학년 대상에게만 고의적 반항에 따른 정학 처분 금지를 시행 중이다. LA, 샌프란시스코, 패서디나 교육구는 이미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정학 처분을 금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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