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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맨션세로 3억7500만불 조성

LA시가 고가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easure ULA)’를 통해 지금까지 총 3억7500만 달러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 지난 6일 ULA 기금 3억7500만 달러가 당초 예상했던 연간 6~11억 달러 조성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서민 주택 건설 및 임차인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는 충분한 액수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부터 발효된 ULA에 따라 거래가 51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3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LA시는 ULA 기금 1억5000만 달러 지출 계획을 승인하고 긴급 임대 지원, 세입자 지원, 저렴한 주택 건설을 포함한 6개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올해는 1억6000만 달러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약 1억 달러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구매하고 함께 운영하도록 장려하는 소셜 하우징 프로그램에 지원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지출안이 승인되면 1100만 달러 이상이 저소득층 신규 주택 구매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에 할당되며 약 3000만 달러는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ULA 캠페인 공동 의장을 역임한 대중교통 및 주택 옹호 단체 Act-LA의 로라 레이먼드 디렉터는 “LA에서는 부유하지 않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집을 사고 소유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소셜 하우징 프로그램은 저소득 및 중산층이 집을 소유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집을 관리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자율성과 통제성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맨션세 ULA 서민주택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9-06

뉴욕주, 서민주택 공급난 해결 나섰다

앞으로 뉴욕시 내 서민주택을 짓는 집주인은 대출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다가구주택을 보수하는 집주인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3일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총 3개 법안으로 모두 서민주택 건설 및 보수를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먼저 뉴욕시 등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예산 사용처를 대폭 넓힌다. 서민주택이나 이와 연관된 투자를 할 경우 대출·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택 구입 예정자에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해 다운페이를 보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다운페이 보조는 연방 기금을 통해서만 제공 가능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시정부가 직접 서민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목표다.   뉴욕시의 경우 직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 주택개발공사(HDC)의 채권 한도를 10억 달러 늘린다. 기존 한도는 180억 달러로 2024년 중반께 고갈될 전망이었다.   뉴욕시는 즉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렌트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며 "시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인 주택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주택이 지어진 뒤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개·보수 시 재산세를 감면한다. 유닛의 절반 이상이 서민주택이거나 운영 주체가 '유한 이익 주택 회사(limited-profit housing company)'일 경우에 한하며 감면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뉴욕시의 J-51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J-51은 작년 6월 만료됐는데, 시의회의 반대로 연장되지 못했다. 주정부는 이번 법안이 J-51보다 더 확대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을 마친 법안들은 모두 즉시 시행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주거난에 비춰볼 때 이번 법안 패키지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모든 뉴요커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집에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회와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서민주택 공급난 뉴욕주 서민주택 서민주택 건설 모두 서민주택

2023-10-24

뉴욕시 조닝 확 바뀐다…규제 대폭 완화

뉴욕시가 대대적인 조닝 개편에 나선다.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집 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1일 ‘모든 동네에 집 더 짓기(a little more housing in every neighborhood)’ 정책을 발표했다. 각종 건설 규제 완화로 1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주차장 규제 폐지 ▶서민주택 혜택 확대 ▶공유 주거 ▶메인 스트리트 조닝 ▶교통 중심 개발 ▶부대 주거 시설 ▶빈 오피스 용도 변경 ▶캠퍼스 활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앞으론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시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함께 지어야 하는데,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민주택 건설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노인주택을 지으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20% 더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종류의 서민주택으로 확대한다.     공유 주거도 더 많이 허용한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며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집에서만 가능한데, 앞으론 더 작은 집에도 공유 주거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이라도 지상 최고 4층까지는 상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조닝 규제로 막혔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근처 지상 3~5층의 주택 건설도 가능해진다.   뒷마당의 별채, 차고, 지하실 등을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주택 부지 내에서 최대 8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빈 오피스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학 캠퍼스 등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은 다음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닝 초안을 배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한다. 여론 수렴은 내년 봄 시작할 예정이며 가을 시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규제 완화 서민주택 건설 공유 주거도 주차장 규제

2023-09-21

단기 임대수입 15% 과세 추진

가주정부가 서민주택 건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수입에 15%의 점유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가주 의회가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단기 임대에 대한 점유세(occupancy tax) 부과 시행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2023 노동력 주택 금융법(Laborforce Housing Financing Act of 2023) 등 자금 마련을 위한 수많은 법에 서명했다.     지난해 9월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2023 노동력 주택 금융법은 가주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을 위한 서민 주택 건설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미 마련된 30개 건설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지원해서 2755채의 신규 주택의 신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년 동안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큰 진척이 없자 단기 임대 주택 점유세 부과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가 약속한 350만 채 주택 건설 중 13%만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뉴섬 주지사를 돕고자 단기 임대에 점유세 부과안인 SB 584를 민주당 가주 상원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모니크 리몬과 애나 카바예로는 주택난의 원인 중 하나가 단기 임대 주택 때문이라고 전했다. 단기 임대 주택 공급자가 늘면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줄고 주택 공급도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단기 임대인은 단기 임대 수입의 15%를 점유세(occupancy tax)로 납부해야 한다. 가주에서 30일 기간 이내 주택, 주택 안 개별 방, 또는 호텔, 모텔이 아닌 기타 숙박시설 이용이 포함된다.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등의 서비스가 대도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단기 임대가 임대 시장은 물론 주택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가주가 단기 임대의 핫 스폿이 되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는 “법안의 점유세 부과 규정이 단기임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숙박 공유 서비스 제휴사들과 함께 가주 의회에 반대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행정부의 긴급명령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단기 임대 시 15%의 점유세 부과가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임대수입 과세 점유세 부과안인 서민주택 건설 단기 임대인

2023-05-22

뉴욕시 2030년까지 1만5000호 서민주택 공급

뉴욕시에서 고품질 서민주택의 신규 공급이 확대되고 입주 시기도 당겨진다.     1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관련 부서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시 주택문제 개선 종합대책인 ‘하우징 아워 네이버스’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아담스 시장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은 특권이 아니라 뉴욕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2022~2023회계연도 예산 중 50억 달러를 포함해 총 220억 달러 내외다.       ◆서민주택 공급 및 보존 확대=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해 서민주택의 신규 공급과 수리를 확대하고 입주시기를 당기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의 서민주택이 완공될 예정인데 이는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또 서민주택에 편의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주택 서비스 관료주의 철폐= 주택 정부지원 신청시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가능한 절차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숙자 및 주택 불안정 문제 해결= 팬데믹 이후 문제가 커진 노숙자를 위한 셸터와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셸터에 입주한 노숙자들에게는 영구주택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민 신분에 무관한 주택 지원=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마누엘 카스트로 시장실 직속 이민 담당 커미셔너는 “모든 뉴욕시민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서민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주택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서민주택 뉴욕 서민주택 공급 고품질 서민주택 신규 공급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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