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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서민주택 공급난 해결 나섰다

호컬 주지사, 건설 촉진 패키지 법안 서명
시정부 예산 탄력성 증대…사용처 넓혀
다운페이 보조에 자체 예산 투입 가능
서민주택 등 보수 시 재산세 감면도

앞으로 뉴욕시 내 서민주택을 짓는 집주인은 대출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다가구주택을 보수하는 집주인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3일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총 3개 법안으로 모두 서민주택 건설 및 보수를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먼저 뉴욕시 등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예산 사용처를 대폭 넓힌다. 서민주택이나 이와 연관된 투자를 할 경우 대출·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택 구입 예정자에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해 다운페이를 보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다운페이 보조는 연방 기금을 통해서만 제공 가능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시정부가 직접 서민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목표다.
 
뉴욕시의 경우 직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 주택개발공사(HDC)의 채권 한도를 10억 달러 늘린다. 기존 한도는 180억 달러로 2024년 중반께 고갈될 전망이었다.
 
뉴욕시는 즉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렌트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며 "시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인 주택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주택이 지어진 뒤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개·보수 시 재산세를 감면한다. 유닛의 절반 이상이 서민주택이거나 운영 주체가 '유한 이익 주택 회사(limited-profit housing company)'일 경우에 한하며 감면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뉴욕시의 J-51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J-51은 작년 6월 만료됐는데, 시의회의 반대로 연장되지 못했다. 주정부는 이번 법안이 J-51보다 더 확대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을 마친 법안들은 모두 즉시 시행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주거난에 비춰볼 때 이번 법안 패키지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모든 뉴요커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집에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회와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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