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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조닝 확 바뀐다…규제 대폭 완화

주차장 규제 폐지·공유 주거 확대
뒷마당 별채·지하실 등 개조 허용
의회 투표…내년 가을 결론 예상

뉴욕시가 대대적인 조닝 개편에 나선다.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집 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1일 ‘모든 동네에 집 더 짓기(a little more housing in every neighborhood)’ 정책을 발표했다. 각종 건설 규제 완화로 1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주차장 규제 폐지 ▶서민주택 혜택 확대 ▶공유 주거 ▶메인 스트리트 조닝 ▶교통 중심 개발 ▶부대 주거 시설 ▶빈 오피스 용도 변경 ▶캠퍼스 활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앞으론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시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함께 지어야 하는데,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민주택 건설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노인주택을 지으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20% 더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종류의 서민주택으로 확대한다.  
 
공유 주거도 더 많이 허용한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며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집에서만 가능한데, 앞으론 더 작은 집에도 공유 주거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이라도 지상 최고 4층까지는 상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조닝 규제로 막혔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근처 지상 3~5층의 주택 건설도 가능해진다.
 
뒷마당의 별채, 차고, 지하실 등을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주택 부지 내에서 최대 8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빈 오피스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학 캠퍼스 등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은 다음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닝 초안을 배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한다. 여론 수렴은 내년 봄 시작할 예정이며 가을 시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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