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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유용한 한국 상속 이야기(2)

지난 칼럼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해보겠다. 한국의 법정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이나 호적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즉, 미국에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미국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들로 그 관계를 입증하여 한국 재산에 관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은 정부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일종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에는 그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개인의 가족관계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관련된 상속 사건에서 한국 은행, 보험사, 법원 등기소 등 기관은 확인된 상속인들 이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상속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대습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였는데, 그 사람(피대습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될 경우, 그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본인, 그리고 고모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는 비록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배우자(어머니)와 직계비속(본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원래 상속은 배우자를 제외하면 혈족인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습상속은 혈족이 아닌 며느리, 사위 등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상속세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이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과세관청이 상속세 고지서를 먼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속재산을 찾아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한 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작업을 위해 공동상속인들이 협력하지 않고 자칫 상속세 고지서를 기다리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한편, 상속세는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연대납부 의무로 인하여, 상속세가 제때에 완납되지 못한 경우 결국 모든 공동상속인이 그 미납된 세금에 대한 채무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해 상속세가 완납되지 못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미납을 이유로 공동상속인의 재산에도 체납처분이나 압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이야기 할아버지 상속개시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세 고지서

2024-12-17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상속법과 신탁 정책 변화 가능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상속법과 신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상속법과 신탁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 임기 동안 세금 정책 완화와 규제 축소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상속법에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나요?   ▶답=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TCJA)를 통해 상속세 면제 한도를 기존 $5.49M에서 $11.18M(현재 $13.61M)로 대폭 상향하며 세금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속세를 "불공정한 죽음세(death tax)"로 간주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상속세의 완전 폐지나 면제 한도 확장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는 2025년부터 $5M(물가 상승률 반영)로 감소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현 수준인 $13.61M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농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공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 소유 농장과 사업체가 상속세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사업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은 자산을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그 아래 세대에게 직접 상속하는 신탁 형태입니다. 1) 세금 절감: GST를 이용하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산 보호: 손자 세대에게 자산을 직접 상속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산 보호와 부의 전승이 가능합니다. 3) 세대 건너뛰기 세금 (GST Tax): 트럼프 행정부는 GST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이 손자 세대에 직접 전달되며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신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이 손자 세대 등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 및 전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속 및 신탁 정책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면제 한도의 인상, 신탁 혜택 유지, GST 완화 등이 자산 보호 및 상속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 보호와 가족을 위한 안정적 상속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책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변화 가능성 신탁 정책 상속세 면제

2024-11-19

포터빌리티 제도와 AB 신탁의 필요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포터빌리티 제도의 개념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부부가 상속세 면세 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망한 배우자의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AB 신탁의 구조   AB 신탁은 주로 부부가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 신탁은 생존 배우자가 관리하고, B 신탁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을 포함하여 면세 한도를 활용하도록 구성됩니다. 전통적으로 AB 신탁은 높은 자산을 보유한 커플에게 유리했지만, 최근의 세법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의 장점   포터빌리티는 AB 신탁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사용하는 대신, 포터빌리티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간단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AB 신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자본이득세 부담: AB 신탁의 함정과 해결책   AB 신탁의 구조는 상속인에게 자본이득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 신탁에서 발생하는 자산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B 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고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탁을 간소화하거나 포터빌리티를 통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속인은 자본이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에 있어 AB 신탁과 포터빌리티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 관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속인은 더욱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 [email protected] / www.cchonglaw.com미국 트러스트 상속세 면세 신탁 구조 상속 계획

2024-10-21

AB 신탁 및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AB Trust)은 주로 기혼 커플이 자산을 관리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1982년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TEFRA)에 의해 시작된 이 신탁은 부부가 각각 보유할 수 있는 면세 한도를 활용하여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초기 AB 신탁 구조는 A 신탁과 B 신탁으로 나뉘어져,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 시 두 번째 배우자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더 많은 자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세법 변화로 AB 신탁의 유용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 이후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가 개인당 12.92백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AB 신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감소하고, 복잡한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많은 이들이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포터빌리티 제도의 이해: AB 신탁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즉,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면세 한도가 살아 있는 배우자의 면세 한도에 합쳐져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 신탁의 대안으로서의 포터빌리티   포터빌리티 제도는 AB 신탁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많은 부부가 AB 신탁 대신 포터빌리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면 AB 신탁의 복잡성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간단하게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 [email protected] / www.cchonglaw.com  미국 신탁 신탁 구조 세법 변화 상속세 면세

2024-10-21

상속세와 초상권 가치: 마이클 잭슨 사례로 본 법적 쟁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상속세와 초상권 가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2021년 미국 법원이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사망 당시(2009년) 초상권 및 성명권 가치를 46억원(한화 약 345만 달러)으로 평가하며, 그에 따른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초상권과 성명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유산 관리에 있어 이러한 비재산적 권리가 어떻게 평가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잭슨의 유산에 대한 평가액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7년 이상의 소송 끝에 마무리되었으며, 가장 큰 쟁점은 초상권 및 성명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잭슨 측은 그의 사망 당시 초상권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세청은 그 가치가 훨씬 높다고 평가하여 수백만 달러의 상속세를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잭슨 측의 손을 들어주며, 잭슨의 이름값을 약 46억원으로 평가하여 국세청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평가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초상권(Right of Publicity)은 유명인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등 개인적 요소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가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연예인과 같은 대중적 인물에게는 중요한 재산적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초상권은 사망 후 유산의 일환으로 상속될 수 있으며,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명권(Name and Likeness) 또한 개인의 이름과 그와 관련된 이미지나 특성에 대한 권리로, 초상권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유명인의 경우 성명권 역시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가치는 사망 후에도 유지되거나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사례에서 논쟁이 된 것은 바로 이 초상권과 성명권의 사망 당시 가치 평가였습니다. 잭슨은 생전에도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인물로, 그의 초상권은 사후에도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잭슨의 사망 당시 여러 논란과 법적 문제들, 그리고 개인적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시점에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재산적 자산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자산, 즉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무형 자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경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무형 자산의 가치는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많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마이클 잭슨의 사망 당시 초상권과 성명권을 고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가치를 크게 낮게 산정함으로써 잭슨의 유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속세 소송에서 무형 자산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번 마이클 잭슨 사례는 상속세 부과 및 재산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 유산 관리 및 평가의 중요성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자산의 평가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를 사전에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유족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초상권 및 성명권의 상속 초상권과 성명권은 물리적 자산이 아니지만, 상속세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생전에 자신의 무형 자산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망 후에도 자산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및 전략 수립 초상권과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상속세 분쟁은 장기간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형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전략을 세우는 것은 유산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상속세 소송은 초상권 및 성명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가 상속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변호사로서 이러한 사례는 상속 계획과 유산 관리에서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 계획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초상권 가치 비재산적 자산 상속세 부과

2024-09-2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 및 상속세 면세한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 주려 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짚어보겠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 (donor)가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준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진다.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론 모든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으며,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목적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와 정치단체, 적격 자선단체 기부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8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연간 면제금액인 1만8000달러를 초과하면서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 보고 의무는 발생한다.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개별 증여액이 1만8000달러 이하라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역시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7만2000을 증여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증여면제액 규정에 따라 개별 증여 규모가 1만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상속세의 경우 올해 개인 납세자는 1361만 달러(인플레이션 조정)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통상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합산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 전 수증자에게  1361만 달러를 증여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 상한선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면세한도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 증여세법상 거주자 연간 증여면제액

2024-09-08

한국 상속세 개편 미국 사는 나에게도 좋은 소식일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대한민국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답=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물가와 자산가격의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공제를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상속세 절세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답=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개정은 자녀 공제 확대,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등 크게 2가지다.   ● 자녀 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 상향〉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자녀가 많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현행법상 기초공제는 2억 자녀공제는 인당 5천만 원으로 총 3억 5천만 원이 되어, 일괄공제 5억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일괄공제 5억이 공제되지만, 개정안의 경우엔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1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는 일괄공제 5억보다 큰 금액이므로, 17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일괄공제 유지〉 일괄공제는 기존의 5억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녀공제의 상향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일괄공제보단 자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지만, 형제자매가 상속인 등인 경우엔 여전히 일괄공제가 의미가 있게 된다.   ●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최고세율 50% 구간 삭제〉 기존에는 30억 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구간이 삭제되었다. 이제 10억 원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조치다.   〈최저세율 구간 완화〉 기존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더 많은 상속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문= 상속세 개편에 따라 절세 방안도 바뀌게 될까?   ▶답= 상속세 개편에 따라 상속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도 변화하게 된다. ● 망인 → 배우자 → 자녀 순차적 상속 상속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망인 사망 시 배우자가 최대한의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누고, 이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자녀공제금액 확대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절세를 위한 증여와 상속 활용 시, 상속 비율 증가 전망 상속세 자녀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절세 전략으로서 생전 증여 대비 상속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 조정 자녀 공제액이 상향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 본 칼럼이 작성된 후,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의 시행은 무산되었으며, 향후 재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세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세율

2024-08-27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세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한국의 상속세 계산은?   ▶답=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라면 한국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기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망인께서 실제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망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국에 남긴 재산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인데,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망인이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셨고, 망인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두신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법상 기본 공제로 2억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거주자 사망일 때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2억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셨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 세법상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초공제 등 비거주자와는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인정된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상속세가 더 부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더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여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실수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미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한국 세법상 과세가 된다.     ▶문=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시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이 된다.   취득세는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만 비거주자여도 9개월로 연장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그렇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 상속법

2024-06-17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는 무엇이 있나요?     ▶답=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피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은 한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상속과 관련된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면 오히려 큰 코를 다치기 쉽다.   한국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거나 한국에 소재한 재산이라면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정부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되고, 미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로서 혜택도 누리게 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1인당 적용되는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이자 상속세 면제액이 2024년 기준 $13.61 백만 이하이므로 납세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증여/상속 재산이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제 납세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미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법은 시민권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거주자 여부에만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 거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요건은 무엇일까. 미국 정부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Domicile)인지를 보는데,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경제 활동 주거지, 사회적 관계 등 개인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평생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미국 영주권만 취득하면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이 크다는 말에 현혹되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투자한 후 한국에 돌아간다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가 된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인 경우에는 증여/상속 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자산일 경우에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된다. 미국법에서는 미국에 소재하는 자산일지라도 자산의 성격에 따라 US Situs assets와 Non-US Situs assets로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고, 후자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유형자산(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물품 등)은 US Situs assets로 분류된다. 하지만, 미국 내 존재하는 자산일지라도 미국 내 주식 혹은 미국 연방정부 채권(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s)는 증여세/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 외국인인 피상속자에게 주어지는 면제액은 2024년도 기준으로 $60,000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금액에 따라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영주권만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망한다면 $60,000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모두 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증여/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 거주자 요건을 만족되었을 때 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영주권자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면제액 시민권자가 한국

2024-06-12

[한국법 이야기] 상속 부동산 매각시 주의점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의미한다.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인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한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한국 세법상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 또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그 상속세 금액 자체가 클 경우에는 나눠진 금액을 낼 현금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하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 부동산 매각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부동산의 가치로 산정되고,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된다. 상속재산의 가치(상속인의 취득가액)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의미하고, 그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경매가액을 의미하므로, 상속 부동산을 상속재산 평가 기간 이내(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매각하는 경우(혹은 그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매매가액이 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상속 부동산 시가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그 매매가 없었을 경우보다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설령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부득이 한 상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효과와 상속세 부담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당장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가치를 상속개시일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아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 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액 효과를 비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의 종류가 복잡하고 많아져서 준비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그 서류들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다. 만약 상속인들이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최대한 신속히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주의점 상속 부동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금액

2024-06-04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미동포의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 및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이나 미국내 재미교포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자산의 크기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한미간 자산의 이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앤박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의 재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미국 외 국적자들의 미국으로의 재산 이전을 위해 전문화된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한미간 재산 상속, 증여 등 자산 이전의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통합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법무부 인가를 통해 2024년 4월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정식 설립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미국 동포들이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망 시 미국 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재미동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동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 기간이 해당 연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이들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 씨의 가족은 김철수 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미국 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2024-05-15

[보험 상식] 상속계획 <1>

지난 2010년 상속세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 해 어떤 한인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가 그에게 물었다.     “올해 상속을 하시겠다고요?” 손님이 답했다. “네” 그러자 변호사가 말했다. “그러면 올해 돌아가셔야 하는데요. 손님….”   상속은 상속자가 세상을 떠나야 피상속인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부모가 살아있으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증여이므로 이 한인은 꼭 그해에 세상을 떠나야 상속이 가능한 것이었다.   어떤 한인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자녀들도 모두 잘 교육해 자리잡게 했다. 주위의 부러움을 살만큼 성취를 이룬 이 분이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수년 후 그 역시 사망했다.     문제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자녀들에게서 생겼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상속 계획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좋게 잘 지내던 형제지간에 균열이 생겨났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재산분배가 이뤄졌지만, 다음에 다가온 문제는 상속에 따른 세금이었다.   전 재산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자니 할 수 없이 집과 건물을 급히 헐값에라도 처분해야 했고 세금 내고 재산을 나누다 보니 부모 살아생전 번듯했던 재산이 형편없이 줄어든 것이다. 평소 아껴가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줬지만 정작 전해진 재산은 몇분의 일에 불과했고 형제간의 의는 상할 대로 상한데다 ‘상속계획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원망을 저 세상에서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제 한인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상속 계획도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속계획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큰코다치게 된다. 연방 상속 세율이 상속재산의 40%를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루다 보면 소중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나라에 바쳐야 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상속세법은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상속세가 적용되는 상속액은 600만 달러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재단이나 법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여러 세금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는 자손들에게 부를 대대로 이어주며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을 미리 방지해야 어렵게 모은 재산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속계획 재산분배 이상 상속세 상속 계획 상속 전문

2024-04-17

미국의 상속세 제도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답= 미국의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될 때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2024년 1월1일을 시작으로, 개인당 1,361 만 달러 이하의 재산 가치는 상속세에서 면제된다. 개인당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액 (Estate Tax Exemption )이므로 부부라면 두 배로 적용되어 부부가 자녀들에게 상속시에 2,722만 달러 이하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다.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2017년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 6년 동안 세금납부자들은 역사적으로 높은 상속/증여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개인당 약 550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면제액을 두 배로 늘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면제액 한도를 역대급 수준인 1,292만 달러로 올려놓았고,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69만 달러가 더 증가된 1,361만 달러만큼의 상속/증여 면제 혜택이 생겼다. 그러나 이 법안의 효력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엔 쇠퇴하여 (이를 “sunset”이라고 한다) 이전 prior Tax Cuts and Jobs Act (TCJA)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했던 수준인 5백만 달러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절반인 7백만 달러 수준으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현재 한도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그 한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긴 하다.   많은 고객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액을 별개로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속/증여 통합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미국에선 United Transfer Tax Rates (통합 재산이전세율)이라고 한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썼다면,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면제액이 대략 $1,300만이라 치자. 각 증여인 또는 피상속인은 13장씩 쿠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부라면 각각 13장씩으로 26장의 쿠폰을 평생 사용할 수 있다. 20장의 쿠폰을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6장의 쿠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때 6장 만큼 쓸 수 있다. 물론 상속세를 납부할 당시에 상속 면제액이 여전히 높아야 남아있는 6장의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민주당의 집권으로 인한 상속세 면제액 한도가 내려가서 사망시기에 개인당 5장의 쿠폰(부부에게는 10장의 쿠폰)밖에 못쓰게 된다면 어떨까? 이미 20장의 쿠폰을 증여시에 써버렸기 때문에 상속시에 쓸 수 있는 쿠폰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사망 시기에 부부당 10장의 쿠폰만 쓸 수 있는데 이미 20장의 쿠폰을 증여에 쓰면서 10장을 초과해서 써버린 경우는 면제액 혜택을 토해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미 써버린 쿠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지는 않는다. 즉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에 최대한 혜택이 크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려고 미리 증여를 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자녀 3명에게 각각 13장의 쿠폰을 쓸 수 있다(자녀 모두 합이면 39장 =13장 *3)고 오해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각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혹은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의 수만큼 늘어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증여인(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인(상속을 주게 되는 자)를 기준으로 면제액이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증여인(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인(상속을 주게 되는 자) 각 개인이 평생 쓸 수 있는 쿠폰의 개수이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쿠폰의 개수가 아니다는 의미이다. 상속, 증여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세 상속세 면제액 상속세 제도 유산 상속법

2024-04-10

[상속법] GRAT 이해와 세금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재산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상속계획 방편이며 적절히 사용할 경우 기부자가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해주는 트러스트 종류 중 하나다.     GRAT의 목적은 증여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GRAT의 작동 원리는 기부자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나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트러스트로부터 기부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년 연금을 받게 된다. GRAT 기간이 만료되면 기부자가 살아있는 경우 트러스트에 명시된 수혜자들이 기부자에게 필요한 연금 지급 후에 남은 자산을 증여 및 상속세 없이 받게 된다. GRAT의 현금 흐름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상당한 증여 상속세 절약이 이뤄진다.   GRAT의 절세 방안을 살펴보자. 기부자의 증여 과세 대상은 GRAT라는 트러스트로 이전된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GRAT 기간 만료 후 기부자에게 연금이 지급이 다 된 후에 남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GRAT라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100만 달러 가치의 주식을 이전시켰다고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이자를 계산해 100만 달러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증여 과세 대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100만 달러 가치에 주식을 이전시켰고 연금으로 100만 달러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증여 과세 대상이 0달러가 된다. 보통 연금의 금액과 트러스트의 기간은 내부 수익 국세청의 보험통계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다. 기부자가 연금 지급으로 받는 금액이 초기 증여 가치와 동일하도록 계산된다. 이 형태의 GRAT을 보통 Zeroed out GRAT라고 부른다.   GRAT이 제로 아웃되면 트러스트의 투자 성과가 IRS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절약이 없을 수 있지만 GRAT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 IRS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트러스트 종료 시에 트러스트에 남은 상당한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재산은 수혜자들에게 세금 없이 전달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GRAT는 앞서 말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소득세 절세에도 유용하다는 점이다. GRAT 기간 동안 기부자는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이는 연금이 기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부자가 소득세를 지불하게 되면 GRAT라는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은 더욱더 불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더 많은 재산을 내 유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수혜자들에게 증여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요약하면,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및 상속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자에게 재산을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재산 계획 도구이다. GRAT 및 이에 따른 세금 영향을 이해하면 개인이 자신의 재산 계획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을 평가하고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법률 및 재정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트러스트 증여 재산세 증여 상속세 트러스트 종료

2024-03-05

[전문가 기고] 한국 상속으로 다주택자 돼도 5년은 안전

미국에 거주 중인 분께서 한국 상속 문제 중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상속과 관련된 세금 유형은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 세금항목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다르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금 유형 중 가장 궁금해하시고 상담 문의가 많은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한국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여부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파트 1채를 유산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어도, 5년동안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2024년 2월 기준).   ◇종합부동산세란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즉, 현재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비거주자로서 9억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상속 주택 제외 기준   다행히도,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주택 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라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2024년 2월 기준).     아울러, 종전에는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만, 현행법령 기준(2024년 2월 기준)으로는 2주택 이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엔 상속으로 인해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으로 간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절세방법   상속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를 넘는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현행 개정법령으로는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 이전 법령에서는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바, 조세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이 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명확하게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사례2: 한국 가족에게 금융재산 수령 시 증여세     “저는 미국에서 가정을 꾸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가려는데 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께서 이사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증여세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증여 받는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미국 국세청에 증여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질문자)가 비거주자이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수증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자(아버지)도 해당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한국에 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께서 대신 내주신다고 해도 대납세금에 대한 추가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세청 보고   한편, 질문자님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에 증여사실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에게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보냈다면, 대한민국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미국에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 Form 3520을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여 증여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증여세 공제 수혜는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자녀 증여 공제 500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겠습니다.     세금은 개정이 자주 되기에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정확성에 대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 상속세법을 파악하고 절세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국 상속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집필한 도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를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태승전문가 기고 다주택자 한국 상속주택 지분 상속세 증여세 상속주택 가격

2024-03-04

미국 거주자도 한국 상속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법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답=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셨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 금융 재산, 보험금, 회원권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10~50%인데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별로 누진 공제금액이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과세를 하되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준다.   이는 사망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그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이 경우엔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기본적으로 공제가 2억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 다른 공제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부모님께서 국적 상관없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20억 (금융 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이때, 별다른 증여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일괄 공제는 2억만 인정이 되어, 과세 대상 재산은 18억이 되고, 이에 대한 기본 상속세는 5억 6000만 원(=18억 x 상속세율 40%-누진 공제 1억 60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부모님은 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이시고 단지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실 경우, 망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다.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망인이 국적 여부 상관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예상 상속 세액은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 재산 공제 1억 등 총 11억이 공제되며, 과세 대상 금액은 순 재산 20억에서 공제금액 11억을 뺀 9억이 되고, 이 경우 기본 상속세는 2억 1000만 원(= 9억 x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이 된다.   기타 극단적인 가정으로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이 주택이라면 추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위 사례에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는 5000만 원이 된다. 즉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극단적인 예로 상속 세액은 5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문= 상속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됨)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 (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 (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된다. 즉, 취득세와 달리 상속인은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할 단위로 부과되게 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되고, 그러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미국 거주자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 망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거주자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 제도 덕분에,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한국 상속법 상속세 부과

2024-02-21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2)

지난번에 이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겠다. 또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첫째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세금 혜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 애플 주식이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할 경우 사망했을 때 시장가격의 베이스를 자녀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다 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같은 부부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일 경우 배우자 한명이 사망했을 시 한번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고 살아남은 배우자 사망 시 자녀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한 번 더 받는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잘 사용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는 만들어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연필이나 펜으로 마크하면서 변경 시키는 것이다. 20년 전에 만들어둔 트러스트에 마킹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여러 번 되어있고 새로 글씨로 쓰고 몇줄은 줄로 그어서 없애고 그런 것을 몇 번 본 적 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트러스트를 변경할 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공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셋째는 자녀들에게 내 상속 의도를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셋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재산을 남겼다면 혹시 셋 중 적게 물려받은 사람이 화가 나고 다른 형제자매를 의심할 수도 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더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등 많은 추측을 할 여지도 주는 것이다. 그럼 자녀 간에 사이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속의도는 어느 시점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넷째는 미성년자를 위한 상속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재산을 관리할 법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법원 절차를거쳐야 한다. 그러면 가디언을 선정해야 하고 판사가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라면 알맞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는 기부를 하고 싶다면 절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10만 달러를 기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은퇴계좌에 10만 달러가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자녀가 받는다면 은퇴계좌에서 받는 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를 병원으로 해둔다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는 배우자 중 한명 사망 후 국세청에 포터빌리티(Portability)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것을 해둔다면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할 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간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1만8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조금 걱정된다 싶으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1인당 1만8000달러이고 사람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손주, 며느리, 등 다 1만 8000달러까지는 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것도 잘 사용한다면 많은 양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배우자 사망 자녀 손주 상속세 면제

2024-02-06

타주의 재산을 위한 리빙 트러스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타주에 재산이 있다면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나?     ▶답=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 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그 리빙 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이거스에서 휴가를 종종 보내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와 타주에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캘리포니아와 부동산이 있는 해당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서 상속자들은 상속받게 된다. 이는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간단히 해결할 일을 몇 년에 걸쳐야 하는 시간적 소모뿐 아니라, 각 주마다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르기에 각 주마다 상속 법원 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를 각각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거주지가 이미 캘리포니아로 옮겨졌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주거하고 있는 해당 카운티의 상속 법원)에서 상속 법원 절차를 진행하되, 상속 집행인이 레터를 받은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상속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받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전달을 받아 상속 법원 절차를 끝내게 된다.     또한 주 상속세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상속세를 걷지 않고 있다. 해당 부동산이 있는 주 정부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미 전역에서 주정부 상속세가 있는 주가 현재 총 12개 주이다. 그 외에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도 있다. 대개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는 연방정부에서 매기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다. 그러나, 고인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에 거주했거나 또는 그 해당 주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주정부 상속세 면제액보다 남긴 재산이 많게 되면 초과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 면제액이 400만 달러인 주에 거주한 김철수 씨가 사망한 경우 김철수 씨의 재산이 1292만 달러 미만일 경우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400만 달러보다 많은 경우 그 해당 주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첫 번째는 주거지에 맞춰 리빙 트러스트를 잘 만들고 부동산 명의를 모두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타이틀을 옮겨야 한다. 또한 회사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지분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상속인이 받도록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 두 번째로 상속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주의 상속법 변호사와 만나서 상속세 절세 방향 또한 꼼꼼히 잘 따져보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유산 상속법 주정부 상속세

2023-12-2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와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함께 관리 되며,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총금액과 사망 시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합해서 보고되어 진다. 현재는 인당 면세 한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속세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개인 납세자는 129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해 줄 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생존 시 증여로 1292만 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즉, 인당 면세 한도 1292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이 한도는 개인별 한도로서 부부 합산하면 2584만 달러까지 면세 한도가 된다.     따라서 실제 세금 부담을 염려해야 하는 납세 대상자는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해야겠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3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7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금액인 1만7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다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상속, 증여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 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을 경우 받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다음 해 세금보고 시까지 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상속, 증여하는 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지지 않지만, 상속, 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상속 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매겨진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 상속세 상속 증여세 증여세 면제액 상속세 면제액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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