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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입국자 PCR 1회로 완화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한국시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회만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됐다.   입국 후 6~7일차병·의원에서 받아야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됐다. 이전에는 입국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검사가 의무였지만,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1번 검사로 바뀐 셈이다.   또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자녀의 격리면제 기준도 기존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12~17세 청소년도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완료’로 인정한다.   한편 한국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해외입국자 한국 한국 해외입국자 한국 입국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2022-05-31

자가격리 면제 ‘검역정보 사전입력’ 필수

한국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2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한국 보건소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는 4월 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16일(한국시간) 한국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입국자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 되지만 검역정보 사전입력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입력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1일(한국시간)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출국 48시간 전부터 입력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현장에서 입력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여권 등 개인정보,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확진 후 치료 이력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여권번호와 접종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때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어 질병관리청은 “한국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화이자와 모더나 2회, 얀센(1회) 접종완료 후 14~180일 이내 또는 3차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가 대상이다.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검역정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자가격리 면제가

2022-03-16

한국 입국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시범운영

한국정부가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검역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해당 항공기는 오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총 48편이다. 이중 뉴욕발은 오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운행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총 20편이다.     이번 해외입국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수 확인 검역서류의 증가에 따른 검역시간 단축 및 검역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다.     해당 항공기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사전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검역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다. 항공편 탑승 전에 사전입력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약관에 동의하고 이메일과 여권정보, 입국정보, 검역정보, 건강정보 등을 입력하면 QR코드가 발급된다. 이후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검역대에서 QR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 이용자에게는 추점을 통해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택 등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입국하면 공항에서 검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사전입력시스템 검역정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사전입력시스템 시범운영 사전입력시스템 홈페이지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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