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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계] 한국의 1세대 1주택: 과세 vs 비과세

 한국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미국의 양도차익(capital gain) 50만 달러 비과세 혜택과 비슷하다. 양도가액(sale price) 기준으로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까지 세금이 없다. 12억원이 넘으면, 그 넘은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2년 실거주 등,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국 거주자가 한국 집을 팔 때, 미국 집 숫자도 카운트됩니까? 대답은 No! 두 번째 질문.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도 시점에서 주택 1채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한국 소득세법시행령 154조를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라고 분명히 ‘국내에’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말은 외국에는 몇 채의 주택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한국에서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 거주자인 놀부와 흥부 형제는 각각 서울 강남의 자기들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아파트 하나씩을 더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다만, 그것이 놀부 것은 뉴욕에 있고, 흥부 것은 같은 서울에 있다. 그러면 놀부는 집이 2채인데도 하나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흥부는 2채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와 세무사들도 봤는데, 의견이 갈릴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옛날에 미국 이민 올 때 두고 온 한국 집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Yes! 양도일 현재 한국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 신분이 되었다면,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도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발 더 나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일반 30%가 아닌 80%까지 받음으로써,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한국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포인트다. ‘거주자’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일을 해보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의 ‘거주자 신분’ 확보 문제다. 그래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할 부분이고, 또한 그 전문가의 경험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되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유리해도, 전체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더라도, 미국 세금신고에 그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국납부세액(IRS 양식 1116)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어차피 이 돈도 내 돈이고 저 돈도 내 돈이라면, 어느 나라가 더 고마운지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세금/회계 미국 비과세 한국 소득세법시행령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3-09-05

비과세 연금으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ASK미국 재정/보험-송상협 전문가]

▶문= 은퇴를 앞둔 60세입니다. 혹시 Traditional IRA에 있는 자금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상속할 수 있을까요?     ▶답= 자녀의 재정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은 부모 세대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효과적인 상속 계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Traditional IRA의 자금을 Roth IRA로 변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세금을 내지 않는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세금을 공제받으며 예금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oth IRA는 세금을 지불한 후 예금을 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자녀는 IRA를 비과세로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IRA로 상속금을 증식하는 측면에서도 Roth IRA로의 변환은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Traditional IRA의 경우 세금을 공제받으며 예금을 했기 때문에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 인출이 없었다면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는 출금 조건을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Roth IRA는 세금을 지불하고 예금을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돈을 인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Roth IRA로 변환을 해서 상속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필요한 인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세율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가능한 많은 자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Traditional IRA에서 효과적인 비과세 상속을 위해서 Roth IRA로 변환할 때에 최신 지수형 연금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나 주가 하락 시에도 IRA의 원금과 이자수익은 손실 없이 보호가 되며, 수수료 없이 다양한 이자 전략을 선택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oth IRA로의 변환은 비교적 간단하고 변환 과정에서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상속을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IRA를 이용해서 상속을 준비한다는 것은 은퇴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 재정전문가연금 미국 비과세 상속 상속 계획 roth ira

2023-06-06

[소셜연금 절세방안] 이익 적더라도 비과세 계정서 투자하라

시니어가 되면서 매달 받게 되는 소셜 연금(social benefits)은 가정의 유일한 소득원일 수 있다. 이는 아울러 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세금의 형태이긴 하지만 자신이 부은 적금에 세금을 도 부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특정 소득 한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세금을 안내지만 한도가 매우 낮다. 미국은퇴협회(AARP)가 제시한 절세 방안을 알아봤다.   소셜 연금은 연방법에 따라 조정 총소득(AGI)과 비과세 이자, 연금의 절반을 더한 합산 소득이 개인 납세자의 경우 최소 2만5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만2000달러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소셜 연금만 소득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합산 소득이 2만5000~3만4000(미혼) 또는 3만2000~4만4000(부부)인 경우 소셜 연금 소득의 최대 50%가 과세된다. 독신자의 경우 3만4000달러 이상, 부부의 경우 4만 4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최대 85%가 과세된다.   이러한 규정은 반대로 퇴직자가 연금 수혜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간단한다. 소득을 줄이면 된다. 수입이 국세청 소득 한도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 연금 수령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러나 소득이 과세 기준 중 하나에 근접한 경우 투자 이동, 세금 친화적인 퇴직 계좌 분배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AGI를 낮추면 국세청으로부터 금전적인 혜택 또는 미래 혜택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다.     ▶비과세 은퇴계좌 우선 인출   전통적인 은퇴 계좌가 아닌 로스(Roth) 401(k) 또는로스IRA에서 먼저 인출하는 것이다. 로스 계정이 각광을 받은 이유는 최소 5년 동안 유지하는 한 인출시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은퇴 계좌들과 달리 자금을 적립시 이미 세금을 낸 경우라 또 다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당해 연도 소득이 소셜 연금과 비과세 로스 계좌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소셜 연금의 과세 부분이 0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전통적 IRA를 로스 IRA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같이 주가가 낮기 때문에 전환으로 인한 세금액수가 주가가 높을때보다 좋다.   ▶ RMD를 자선 단체에 기부   필수 최소 배당금(RMD)을 인출해야 하는 나이인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 수익금이 과세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IRA에서 필요하지 않은 돈을 빼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전략이다. 전통적인 IRA 또는 401(k)의 RMD 기부금은 자신의 계정에서 자선 단체로 직접 이체하면 된다.     ▶소셜연금 청구 전에 IRA나 401(k) 인출   이 방안에는 두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과세 유예 퇴직 계좌에서 지급을 받으면 잔액이 줄어들어 계정의 잔액에 따라 결정되는 미래의 RMD의 크기가 줄어들고 나아가 미래의 AGI도 줄어든다.     둘째, 은퇴 계좌에서 조기에 소득을 창출하면 소셜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어 더 큰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소셜연금 월 지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인 62세 이후 매년 5%에서 8%씩 증가한다.     ▶은퇴 계좌에 세금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만들라   개인 소득과 401(k)와 은퇴 계좌 유무에 따라 IRA에 정한 세금 공제 가능 기부로 AGI를 낮출 수 있다. IRS는 매년 공제 가능한 IRA 기부금 한도를 설정한다. 2022년 과세 연도를 최대로 활용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50세 이상의 소득자는 4월 18일까지 IRA에 세전 액수로 최대 7000달러를 기부할 수 있다. 건강 저축 계좌(HSA)에 대한 불입금은 또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긱 근로 수입을 연기하라   자유롭게 일하는 긱 근로 수입을 늦추면 좋다. 우버(Uber) 기사나 로버(Rover.com)에 소속돼  개를 산책시키거나 프리랜서 컨설팅 업무를 통해 추가 비용을 벌면 몇 가지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2월 31일 이후에 인보이스(송장)를 발송해 소득을 다음 해로 연기하라.     -내년에 계획한 비즈니스 비용, 특히 홈 오피스용 새 프린터 또는 전문 개발 과정 수강을 앞당겨 세금 공제를 더 빨리 받으라.     -401(k) 또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와 같은 적격 퇴직 계좌에 세전 불입금 일부를 기부하라. 또는 소득 한도에 가까워지고 이를 초과하지 않음으로 인한 세금 절감이 나중에 손실된 소득을 보상할 경우 조금 덜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 이익을 손실로 상쇄하라   과세 대상 주식 포트폴리오는 약세장에서 타격을 입는다. 값이 내린 주식을 팔면 그 손실을 자본 이득으로 얻은 소득을 상쇄하고 잠재적으로 최대 3000달러의 일반 소득을 탕감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손실을 밝혀 이를 세금 공제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세금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라   부동산 투자 신탁, 배당금 지급 주식 또는 대부분의 채권과 같이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과세 대상 투자 계정을 사용하면 소셜 연금에 대한 과세액 증가를 피할 수 없다. 대체 전략으로는 이익이 적더라도 소득 창출 투자를 IRA 및 401(k)와 같은 과세 유예 계정에 넣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과세 계정을 성장주로 채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비과세 계정에서 운용된다면 매각될 때만 자본 이득을 창출하며 이득은 일반적인 소득보다 더 유리한 세율로 과세된다. 자본 이득 처리가 유리하거나 잠재적으로 배당금이 낮은 투자가 있는 경우 AGI가 낮아지고 소셜 연금에 대한 과세액수가 낮아질 것이다.     ━   올해부터 RMD 연령 73세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최소 은퇴 분배금(RMD)의 수령 나이가 1년 늦춰져 73세가 됐다.     지난 2022 년 12월에 통과된 시큐어2.0액트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시큐어액트는 RMD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늦춘 바 있다. 시큐어2.0 액트는 2023년부터 RMD 연령을 72세에서 73세로 다시 한 번 연기한 것이고 이어서 2033년에는 RMD 연령이 75세로 올라간다. 새 법은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됐다.  2023년에 72세가 되는 IRA 소유자(1951년생)는 올해 만료되는 RMD가 없다. 대신 2024년에 73세가 되면 RMD를 사용해야 한다. 이 RMD는 2025년 4월 1일에 새로운 필수 시작일(RBD)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RMD는 2025년까지이지만 2025년 4월 1일 이전에는 2025년에 인출할 두 개의 RMD가 있다. 2025년 RMD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장병희 기자소셜연금 절세방안 연금 비과세 비과세 은퇴계좌 은퇴 계좌들 비과세 로스

2023-01-29

“원달러 고환율 지속”…4분기에나 1260원

달러·원 환율이 조만간 하락세로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시에테제네랄(SG)는 최근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달러·원 환율이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인 1300원을 큰 저항이 전혀 없이 돌파했다면서 달러화 강세 테마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달러·원이 1300원 위쪽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SG는 달러화의 전방위적인 강세와 무역적자 확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달러·원 환율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음에도 달러·원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유출이 원화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악화했다고 SG는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는 아직 환율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고 SG는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의 채권 보유에 대한 이자와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신설했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내년 1월에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SG는 지적했다.   SG는 3분기 달러·원 전망치를 1280원으로 제시했으며 4분기에는 1260원으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원달러 고환율 원달러 고환율 달러화 강세 양도소득 비과세

2022-08-03

실업수당 비과세 환급금 추가 지급…IRS, 43만명에 돌려줘

수 백만 건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추가로 실업수당을 소득에서 공제한 세금 환급금을 지급했다.   IRS는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소득 공제를 적용한 5억1000만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금을 43만 명의 납세자에게 돌려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균 환급액은 1189달러다.     조세 당국은 지난 5월부터 세금보고 내용이 단순한 신고서부터 자동으로 처리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으로 실업수당 소득 공제 정책 시행 이전에 접수한 소득세 신고서 1170만 건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세금 환급금을 보냈다. 전체 환급 규모는 144억 달러에 달한다.   IRS는 실업수당 소득 공제 후 더 받아야 할 세금 환급금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서에 명기된 은행계좌로 이체(direct deposit)하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은 연소득(AGI) 15만 달러 미만이다.     지난 3월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으로 지난해 실업수당 수령자는 최대 1만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업수당을 과세 소득에서 뺀 후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등 연방 세제 수혜 자격이 새로 생겼다면 세무양식(1040-X)을 사용해 수정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실업수당 비과세 실업수당 비과세 세금 환급금 실업수당 소득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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