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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메디케어 플랜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내년에 메디케어 플랜이 많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2025년 메디케어 변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8월에 제정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법에 의하여 약 보험을 재정비하게 되었고 내년부터 커버리지 갭 즉, 도넛 홀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해까지는 보험 가입자가 연간 처방전 약 총비용이 503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디덕터블 및 공동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고 이후에는 커버리지 갭에 들어가면 실제 본인 최대 부담금액이 8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처방전 약 비용의 25%를 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커버리지 갭이 없어지고 본인 최대 부담금액이 2000달러로 대폭 줄어들게 되어 그동안 지병으로 인해 비싼 처방 전약을 구입해야 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듀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DSNP)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올해까지는 마지막 4/4분기를 제외하고 매 분기 한 번씩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며, LIS(Low Income Subsidy)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파트 D 처방전 약 플랜으로의 변경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의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달 바꿀 수는 있지만 DSNP는 DSNP로의 변경만 가능하게 되어 만일 연간 등록 기간에 치과, 안경, 한방 등의 엑스트라 혜택이 좋은 DSNP 플랜이 아닌 일반 플랜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DSNP 플랜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연간 가입 기간에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번째는  내년에 없어지는 플랜이 많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어떤 플랜은 이름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다른 이름의 플랜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플랜이 변경됩니다. 그렇지만 플랜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보험사를 유지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플랜으로 변경을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12월 31일자로 플랜이 취소되어 오리지널메디케어로 돌아가게되므로 20%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생기고 처방전약도 커버가안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또한 플랜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혜택이 줄어드는 플랜이 많으므로 잘 검토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변경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2024-10-09

이민국 주소 변경 절차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는 방식은 그동안 계속하여 변경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민국은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5일부터 이민국은 주소 변경 방법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소 변경은 즉시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옵션에 비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문= 우체국에서 주소 변경을 하면 이민국에서도 변경이 되나요?   ▶답= 아니요, 우체국에서 주소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민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우체국과 이민국 양쪽에 모두 따로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직접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중요한 통지서나 이민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 특정 서류나 케이스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답= I-864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사 후 30일 이내에 I-864 후원자의 주소 변경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민국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VAWA/T/U 비자 케이스의 주소 변경은 추가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주소 변경은 이민국 연락 센터를 통해 하거나 종이 양식 AR-11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FIOA 요청이 진행 중인 경우, 이민국에 FIOAPAQuestions@uscis.dhs.gov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이민국 온라인 주소 변경

2024-09-25

[에듀 포스팅] 과목 선정·특별활동·교내 활동·일찍 시작…새 학기 명문대 진학 준비의 4대 요소

모든 학생이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맞이했을 것이다. 학부모님들 또한 새 학년의 시작과 함께 대학 진학 준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시기이다. 대학 입시 준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으로 마음이 바쁠 수 있겠다.   대학 준비, 특히 명문대 준비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다. 이 시기는 아직도 과목 변경이 가능한 시기인 만큼, 이를 잘 알고 정확한 준비의 첫걸음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명문대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요소들을 짚어보며 새 학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1. 과목 선정과 난이도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친구들이 듣는 과목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학 과목의 난이도일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9학년에서 Algebra II를 시작하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AP Pre-Calculus로 시작할 수도 있다. 이는 이미 수학 난이도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AP 과목의 가산점이 더해지는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성적을 비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른 학교의 학생이 AP 과목을 16개나 들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만큼의 AP 과목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현재 학교에서 최대한 선택할 수 있는 AP 과목들을 들었는지를 검토한다. 따라서 자녀의 학교 내에서 같은 학년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Honors 및 AP 과목을 듣고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고등학교에서 9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내신 성적도 명문대 진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목 변경 신청 기간이 아직도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2. 특별활동을 특별하게 준비하기   첫 번째 단계인 성적이 심사 관문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특별활동이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라면, 자신의 지역에서 잘하는 것을 넘어서, 주 또는 전국 단위의 특별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명문대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자녀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전국 에세이 대회 등 대학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 높은 대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대회에 꾸준히 도전해 보는 것이 좋겠으며 이런 수상 경력은 경쟁력 있는 여름 캠프 지원과도 연결된다.     3. 교내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학생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어떤 학생인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인 학생 중에는 학교 내에서는 활동이 저조한데, 학교 밖에서는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입학 사정관은 학생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교내에서 소극적인 학생에 교외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은 당연히 입학 사정관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학교 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직책을 맡는다면, 학생의 리더십과 열정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4. 일찍 시작하기   고등학교에 올라와 대학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은 자녀의 목표 대학에 따라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에 맞춰 꾸준히 특별활동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대회 준비 등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많은 학부모님의 실수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준비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전적인 교과 과목과 AP 과목들의 선정에 따라 대회 준비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물학에 관심이 있는 경우, 9학년에서 처음으로 생물을 공부하게 된다. 학생이 미국 전국 생물 올림피아드에 도전하려면 적어도 9학년 전까지 생물을 배우고, 11학년 2월에 있을 올림피아드를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학교부터 이 과목을 공부해 왔다면 충분히 이러한 전국 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명문대 합격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며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의:(323)933-0909   www.Thebostoneducation.com 수 변 원장 / 보스턴 에듀케이션에듀 포스팅 특별활동 명문대 명문대 진학 과목 변경 수학 과목

2024-09-08

“한미박물관 협조하려 해도 디자인 변경 잦아 힘들어”

30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박물관(이사장 장재민) 건립에 대해 주류 언론이 추진 조직인 이사회 자체가 건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LA시정부측은 한미박물관의 잦은 디자인 변경 때문에 협조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온라인 매체인 LAist는 한인과 주민들의 열망에도 한미박물관 건립 노력이 9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네 차례 디자인이 바뀌고 현재는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조차 폐쇄된 상황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사정을 한인사회에 설명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한인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최근 신규 디자인이 공개되자 지난 6월 70여 명의 한인이 현 이사장이자 한국일보 회장인 장재민씨를 포함, 이사들의 퇴진을 주장한 내용도 자세히 보도했다. 〈본지 6월 10일 A-3면〉   관련기사 한미박물관 고발에 한인들 힘모은다 특히 해당 모임에는 1세 한인들뿐만 아니라 2세들과 주변 방글라데시 주민들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현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 측의 입장과 관련해 “시의원은 항상 건축에 협조할 계획이지만 잦은 디자인 변경과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매체는 개인이 기부한 560만 달러, 시 정부가 지원한 145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박물관 측은 여전히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박물관이 들어설 6가와 버몬트 인근 주차장 부지는 시정부 소유로 박물관 건립 후 50년 동안 무상 제공이 약조된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미박물관 디자인 한미박물관 디자인 한미박물관 건립 디자인 변경

2024-08-12

에어프레미아, 미주노선 출도착 지연 공지…9일부터 13일 항공편 해당

에어프레미아가 항공기 운용 문제로 전 노선에 대한 운항 스케줄을 긴급 변경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8일 자사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9일부터 13일까지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나리타, 방콕 등 5개 노선의 운항 스케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주노선의 경우는 항공편, 일자에 따라 출도착 일정이 짧게는 2시간 40분부터 길게는 12시간 25분까지 지연된다.   LA노선은 오전 8시20분 LA공항 도착편(YP101)이 9일과 10일은 각각 오후 4시20분(+8시간), 12일에는 오후 12시20분(+4시간), 13일도 오후 4시45분(+8시간 25분)으로 늦춰진다.   오전 10시50분 LA공항 출발편(YP102)은 9일 오후 5시50분(+7시간), 10일 오후 6시50분(+8시간), 12일 오후 2시50분(+4시간), 13일 오후 7시15분(+8시간 25분)으로 각각 늦춰진다.   이번 스케줄 변경 사유를 항공기 연결지연 때문이라고 밝힌 에어프레미아는 스케줄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보잉 787-9 드림라이너 5대를 5개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하고 있어 엔진 및 기체 정비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운항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항공사측은 이번 스케줄 변경과 관련 8일 오후 본지에 “임박한 안내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면서 “사전 대고객 안내 및 조치를 진행했으며 해당편 승객의 취소 환불을 포함한 여정 변경을 지원해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이어 “항공기 5대 중 1대가 지상 대기 중이며 1대는 엔진교체 등 일상적인 정비 중이라 곧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에도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방콕노선이 결항되면서 인천발 LA노선 출발이 4시간가량 지연됐으며 LA발 항공편도 3시간 30분가량 지연 출발했다.   항공사측은 정비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6월 롤스로이스로부터 예비 엔진을 구매했으며 올해 안으로 항공기 2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항공권 날짜 변경 또는 전액 환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날짜 변경은 기존 일정 기준으로 7일 이내 항공편 중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료로 변경해 주며 환불 역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경 또는 환불 요청은 홈페이지(airpremia.com)나 예약센터를 통해 구매한 경우 이메일 (support@airpremia.com) 또는 전화(1800-2626)로, 여행사·대리점에서 구매한 경우 구매처로 문의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미주노선 항공편 항공기 연결지연 항공편 일자 la발 항공편 에어프레미아 국적기 LA노선 AOG 항공기 결항 스케줄 변경 보잉 787 중장거리

2024-08-08

[우리말 바루기] ‘갈 예정이다’

한 사람은 “나는 내일 강릉에 간다”고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내일 강릉에 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두 문장의 차이는 ‘확실성’이다. ‘간다’고 하면 확실하게 간다는 얘기다. ‘갈 예정이다’라고 하면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이러면 강릉에 가겠다고 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변경 가능성’ ‘책임 회피’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하겠다.     “나는 갈 예정이다”는 ‘무엇은 무엇이다’ 방식의 표현이다. 그런데 조금 다르다. “여기는 강릉이다” “저쪽이 바다다”는 ‘여기=강릉’ ‘저쪽=바다’ 관계다. 자연스럽다. “나는 갈 예정이다”는 ‘나=예정’이 되는데, 겉으로는 어색하다. 그렇지만 ‘나=예정’ 그대로 읽히진 않는다. “나는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나=아이스아메리카노’로 읽지 않고 ‘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먹을래’로 읽듯, ‘나는 갈 예정을 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갈 예정이다’ 투의 말은 덜 편하게 보인다. 다음 같은 문장에선 더욱 그렇다.   “가끔 비가 올 예정이다.” “내일도 매우 무더울 예정이다.” 이 문장들은 주어가 사람이 아니다. 사물이 사람처럼 의지를 가진 것 같아 보인다. ‘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간결하지 않은 문장이 된다. ‘가끔 비가 온다’ ‘내일도 무덥다’처럼 써야 내용이 분명히 전달된다.우리말 바루기 예정 내일 강릉 책임 회피 변경 가능성

2024-08-08

패티오 영업허가 새로 신청해야 한다

LA지역 식당에서 실외 음식 판매를 허용하는 ‘패티오 영업(Al Fresco)’이 영구화됐지만 관련 규정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당국은 지난해 식당 외부인 인도, 주차장, 기타 사유지 등에서 추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팬데믹 기간에 허용됐던 규정을 영구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존에 허가를 받은 식당들도 오는 8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롭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 LA에서는 3000개가 넘는 식당이 패티오 영업을 신청했다.     오는 8월부터는 시청 웹사이트(https://buildla.lacity.org/alfresco)에서 계정을 만들어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규정도 상당수 달라져 혼돈이 예상된다. 시청 측은 기존에 허용했던 큰 텐트는 불허하는 대신 차양이나 파라솔 등만 허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차장 여유 공간에 설치한 일부 게임, 장식 등은 아예 허용되지 않거나 추가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동시에 길거리(교통과), 인도(엔지니어국), 사유지(빌딩안전과) 등 테이블이 놓여질 공간에 따라 허가 신청부서도 다르다. 이러다 보니 수수료도 올랐다. 기존 허가를 갖고 있는 업소는 갱신에 1200달러, 신규 허가에는 신청 비용이 1500달러로 책정됐다. 자세한 규정 내용과 신청 방법은 시청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알프레스코 신청 규정 변경 허가 신청부 신청 비용

2024-05-13

"나도 모르게 건강보험이 바뀌었다" 황당 사기 기승

사기성 광고로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 받아 오바마케어 무단 해지, 민영보험으로 옮겨   보험 콜센터, 해지 반복하며 수수료 챙겨 조지아·플로리다·텍사스 등에 피해 많아   조지아주를 비롯, 플로리다, 텍사스 등지에서 보험 모집 업체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보험을 변경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값싼 오바마케어(ACA)를 본인도 모르게 해지하고 높은 비용의 민영보험에 가입시키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12일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보험 콜센터 '트루 커버리지'와 '인핸스 헬스'는 현금성 혜택을 제공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 고객의 오바마케어(ACA)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달 무료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고 지원금 수령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얻은 개인 정보로 이들 업체는 오바마케어 계정에 무단 접속해 보험을 해지하고 자사와 연계된 민영보험에 가입시켜 1인당 최고 30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다. 한 고객의 정보로 최대 8번까지 보험을 무단 변경하며 중개 수수료를 부풀리기도 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ACA 마켓플레이스는 이름과 출생일,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보험 변경이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한 명인 조지아 더글라스빌의 티샤 포먼은 남편이 사기성 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가족의 오바마케어 보험이 해지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는 최근 세금 정산에서 남편의 수술비 4000달러를 청구받고 나서야 보험이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단으로 보험이 6번이나 옮겨진 것이다.   포먼의 변호사인 제이슨 도스는 "이 업체의 사기성 광고는 명백히 저소득층의 공영 보험을 노리고 있다"며 "이들은 보험이 바뀌면서 병원 방문은 물론, 의약품 구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을 확대하며 평균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 덕에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건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피해 사례가 조지아를 비롯, 플로리다, 텍사스 등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주의 특징은 마켓플레이스를 주에서 자체적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국 18개주는 자체 규정을 통해 보험 가입과 변경 시 엄격한 인증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지아 보험국은 이달까지 30건의 피해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1200건 이상의 오바마케어 무단 해지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이들 3개 주는 전국에서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가장 많은 주이기도 하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생년월일 민간 건강보험 보험 변경 보험 설계

2024-04-18

이민국 주소 변경 E-COA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USCIS)이 권장하는 myUSCIS 주소 변경 (E-COA) 기능은 어떤 것인가요?   ▶답= USCIS가 권장하는 myUSCIS 주소 변경(E-COA) 기능은 온라인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USCIS는 사용자들이 myUSCIS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에 주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USCIS는 Form AR-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E-COA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E-COA를 통해 온라인 주소 변경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불필요하게 Form AR-11을 종이나 온라인으로 둘 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USCI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 및 제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yUSCIS 계정이 없는 경우, 온라인 양식 AR-11, Change of Address (COA)를 제출할 수 있는 올바른 단계가 무엇인가요?   ▶답= USCIS의 How to Change Your Address 페이지에서, 2023년 10월 14일 이후에는 Change of Address 링크가 페이지 상단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대신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Related Resources' 탭 아래에 COA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 홈페이지에서 Forms 탭 아래의 All Forms로 이동하면 AR-11 |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링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제출을 위한 파란색 버튼이 표시됩니다.     ▶문= E-COA를 제출하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 E-COA를 제출하면 사용자의 이민국 관련 모든 주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E-COA와 관련된 각 접수 번호를 제공하여 모든 관련 USCIS 레코드가 업데이트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COA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정보는 uscis.gov/addresschan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자격 여부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주소 변경 온라인 주소

2024-04-10

하나은행 USA 영문 사명 변경

KEB 하나은행 USA가 지난 3월 1일부터 공식 영문 명칭을 ‘KEB Hana Bank USA, N.A.’에서 ‘Hana Bank USA, N.A.’로 변경하며 새롭게 출발했다.   이번 사명 변경은 모기업인 한국 하나은행과의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명 및 로고 변경에 따라 하나은행 USA 웹사이트 주소(hanabank.us)도 리뉴얼되었으며 간판 및 고객 카드 등은 순차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은행 사명 변경과 관계없이 현재 하나은행 고객의 계좌번호, 데빗카드 및 라우팅 번호 등 모든 계좌 관련 정보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커뮤니티 은행인 하나은행 USA는 사명 변경 이후에도 변함없이 연방 통화감독청(OCC)의 감독하에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USA는 “글로벌 ‘Top 50’을 지향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일원으로 새로운 사명과 함께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한편 하나은행 USA는 뉴욕과 뉴저지를 기반으로 풀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은행으로, 총자산 601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다. 박종원 기자하나은행 하나은행 USA 하나은행 사명 변경 하나은행 미국 이름 변경

2024-03-05

[알면 투표가 쉬워집니다] 라카냐다 판매세 0.75% 상향 등 16개 상정

주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무원 선출도 하지만 각급 단위 정부 기관들의 재정,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도 함께 한다. 주로 시와 교육구에서 쓰일 공채 발행, 추가 과세, 기구 및 규정 변경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며 대부분 행정 조직이 스스로 발의하며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한다. 물론 종종 유권자들이 나서서 민생과 관련된 내용을 발의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공직자의 퇴출을 위한 탄핵안이 투표에 상정되기도 한다. 오는 3월 5일 발의된 LA카운티 내 발의안 16개 중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롱비치 호텔업계 노동자 최저임금 상향 (RW)   지난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야기했던 호텔업계 노동자들의 최저 시간당 임금을 현재의 17.55달러에서 23달러로 올리고 2028년 7월까지 29.50달러로 올리는 안. 여론의 영향으로 통과가 유력하지만 물가 부담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사안. 롱비치 시의회가 발의안 해당 내용이 통과될 경우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라카냐다 프린트릿지 판매세 상향(LCF)   순찰활동, 자연재해, 도포 포장 등 시 관내 각종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판매세 0.75% 상향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 재공이 어려워지자 시정부가 고안해 긴급 발의안이다. 시 정부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연간 26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렌데일시 규정 변경(A)   현재 시규정을 변경해 외부 업무 계약에 대한 규제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변경하도록 시의회에 권한 이임. 시 재정을 투입해 외부 업체들이 진행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내용과 관련해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시의회가 탄력적으로 적용,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컬버통합교육구 공채 발행안(E)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컬버교육구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용 재정 마련을 위해 3억5800만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는 내용. 해당 재정은 노후된 관내 학교시설을 고치고 신규로 짓는 비용에 충당된다. 유권자들의 55%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 포모나 과세 중단 발의안 (P)   기존에 집행되고 있던 0.75%의 판매 및 이용세 인상을 2029년 3월까지 연장하는 안. 세수입 확보를 위해 조정했던 내용을 지속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반대해 0.5%로 줄이자는 발의안(Measure X)이 동시에 상정돼 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교육구 발의안 발의안 해당 규정 변경 판매세 상향

2024-02-12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답=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부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정오에 시작되어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정오에 종료된다. 2025년 H-1B 등록 수수료는 등록당 10달러로 유지된다.       ▶문=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등록 프로세스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수혜자 (beneficiary) 중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답= 지난 회계연도에 증가한 중복 신청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혜자 중심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등록 시스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각 지원자에게 동일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 가능성을 줄여 H-1B 등록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등록 프로세스에서 여권 또는 여행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답= 등록 시스템은 여전히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 번호를 요구한다. 각 수혜자는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에만 등록될 수 있다. 등록에 사용된 여권 또는 여행 허가 문서는 H-1B 등록 프로세스에서 선택되고 H-1B 비자가 발급될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할 예정인 동일한 문서여야 한다.       ▶문= 여권 또는 여행 문서 요건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   ▶답= 신분 정보 변경에 일부 유연성이 허용되며,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 성별 변경, 여권 도난으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이 허용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 H-1B 등록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민 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경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회계연도 최경규 변호사 변경 여권 이민 사기

2024-02-07

CPS 교육위, 선발형 입학제 변경 추진

시카고 교육청(CPS) 교육위원회가 선발형 입학 제도(selective enrollment)의 변경을 추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목을 끌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14일 CPS가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선택적 학교 입학보다는 인근 지역 학교로 지원하는 모델로 전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원회는 선발형 제도를 통한 선택적 학교 입학을 중단한다면 학교 시스템의 계층화와 불평등이 사라지고 더 다양한 학생들이 환경이 좋은 일부 학교만이 아닌 각자가 사는 지역의 학교로 입학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선발형 입학 제도는 일부 가정들에만 더 많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할 뿐이다. 좋은 학교는 더 나아지고, 안 좋은 학교는 더 악화되는 나쁜 현상을 만들고 있다"며 "커뮤니티의 모든 학교들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현재 CPS의 선발형 입학 제도는 학생들이 선택적 등록을 통해 차터 또는 마그넷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거주지와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게 변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당국은 선발형 입학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혼재하는 만큼 모든 학교들에 충분한 자원을 보장하고, 구조적 인종차별 및 불평등을 없애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CPS는 선발형 입학 제도 변경과 관련, 최종적인 방안을 수립한 것은 아니며 내년 여름까지 향후 5년의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evin Rho 기자교육위 선발형 입학제 변경 cps 교육위 선발형 입학

2023-12-15

올라도 너무 올라…83% “보험사 바꾸고 싶다”

자동차 보험료 급등으로 운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8명 이상이 보험사 변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 트러스티드 초이스가 25세 이상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3%가 보험료 절약을 위해 보험사를 바꾸겠다고 밝혔으며 59.5%는 더 좋은 보험 커버리지를 찾기 위해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또 69.3%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 보험 약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들 중 45.8%는 보험료 인상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으며 32.8%는 외부 경제 요인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46.6%는 현재 보유 자동차 보험의 본인부담금(Deductible) 한도를 상향 조정했거나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보험료 부담에 무보험을 고려한 경우도 22%에 달했다.   보험상품 구매는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56.3%)가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해서(36.3%)보다 월등히 많았다.     자동차 보험료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전년 동기보다 19.2%가 급등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폭 3.1%를 크게 상회했다.   자동차보험료는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5월 -0.26% 떨어지기 시작해 7월 13.58%까지 급락했다가 반등하며 2021년 7월 16.07%로 급등, 소비자물가지수 증가폭 5.3%를 3배 이상 뛰어넘은 바 있다.   보험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운전자들은 차량 종합보험료로 월 167달러, 연간 2008달러를 지불했다. 최소 책임보험료는 월 52달러, 연간 627달러였다.   종합보험료가 가장 높은 주는 연간 3643달러인 미시간이었으며 버몬트가 1199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으나 보험료 청구가 급증한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P 글로벌 분석팀의 팀 자와키에 따르면 보험료 상승에도 보험사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팬데믹 이후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되면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것.   자와키는 보험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Combined Ratio)이 지난해 112.2%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도 역시 101.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수입과 손해 지급 및 경비 등의 비용을 종합해 산출한 합산비율이 100% 이하면 보험사가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뜻이고 100%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박낙희 기자보험사 무보험 자동차 보험료 보험사 변경 차보험 보험료 Auto News

2023-12-13

한국 체류 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 (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 (E-1)부터 전문 인력 (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가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 (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 (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 (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 (25), 학력 (25), 기본 소양 (20), 연간 소득 (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 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우수인재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격 변경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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