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오 영업허가 새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은 무효, 8월부터 접수
텐트 불허 등 규정도 변경
시 당국은 지난해 식당 외부인 인도, 주차장, 기타 사유지 등에서 추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팬데믹 기간에 허용됐던 규정을 영구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존에 허가를 받은 식당들도 오는 8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롭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 LA에서는 3000개가 넘는 식당이 패티오 영업을 신청했다.
오는 8월부터는 시청 웹사이트( https://buildla.lacity.org/alfresco)에서 계정을 만들어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규정도 상당수 달라져 혼돈이 예상된다. 시청 측은 기존에 허용했던 큰 텐트는 불허하는 대신 차양이나 파라솔 등만 허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차장 여유 공간에 설치한 일부 게임, 장식 등은 아예 허용되지 않거나 추가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동시에 길거리(교통과), 인도(엔지니어국), 사유지(빌딩안전과) 등 테이블이 놓여질 공간에 따라 허가 신청부서도 다르다. 이러다 보니 수수료도 올랐다. 기존 허가를 갖고 있는 업소는 갱신에 1200달러, 신규 허가에는 신청 비용이 1500달러로 책정됐다. 자세한 규정 내용과 신청 방법은 시청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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