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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에 직원 베네핏·건보료까지 청구

#. 식당을 찾은 고객 A씨는 크레딧카드 영수증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음식값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 서비스 차지라는 명목으로 부과돼 있었다. 거기에다 3.5%의 리빙 웨이지까지 부과됐다. 그는 청구서 대로 팁과 함께 내고 해당 식당을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 패서디나의 이탈리안 식당을 찾은 한인 B씨는 식사를 마치고 청구서를 봤다. 거기에는 직원 베네핏이라는 항목으로 3%가 이미 차지돼 있었다. 18% 팁을 주려고 했지만 부담을 느낀 후 팁을 15%로 깎았다. 결국 직원 베네핏 포함 총 음식 가격의 18%를 지불했다.   팁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고객들이 식당의 정크 수수료에 고객과 서버 모두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식당들은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s), 직원 베네핏, 리빙 웨이지, 직원 건보료 등의 명목으로 3%~18%까지 추가 부과하면서 레딧, 인스타그램, 옐프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이를 성토하는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레딧에 올라온 한 식당 영수증에는 리빙 웨이지 3.5%, 서비스 차지 39달러가 붙고 팁 옵션이 15%에서 최고 25%까지 제시돼 있다.     곧 온라인에서 이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 가득 달렸다. 식당이 메뉴에 표시하지 않거나 주문 전 서비스 요금을 알리지 않고 식사 후 청구하는 숨은 수수료가 합법적이냐는 질문과 함께 업주들의 서비스 요금 사용처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식사가 중단되고 매출이 곤두박질치면서 식당들이 서비스 차지 부과를 시작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종료됐음에도 일부 식당들이 서비스 차지를 지속하고 앞서 언급한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페어팩스에 위치한 존앤드비니스 레스토랑도 고객들에게 18%의 추가 서비스 차지를 부과했다. 고객들이 서비스 차지에 부담을 느끼면서 종업원에게 돌아가야 할 팁을 줄였다. 이에 따라 종업원들은 이 레스토랑을 소송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도 작년 식사 비용에다 서비스 차지를 추가하는 식당수는 3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식당협회(NRA)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레스토랑의 15%가 고객에게 서비스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차지를 팁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식당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서비스 요금 부과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서비스 차지는 고용주가 이에 대한 사용처도 선택할 수 있다. 즉, 종업원과 나눠 가지지 않게 사용처를 정할 수 있다. 또한 불법이 아닌 데다 서비스 차지가 청구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객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이승호 상법 변호사는 “서비스 차지는 음식 가격의 일부로 메뉴에 표기하거나 주문 전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며 “식당에서 결제하거나 앱을 통해 주문하기 전 추가로 청구될 수 있는 수수료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음식값 베네핏 직원 베네핏 직원 건보료 추가 서비스

2023-07-04

[재정설계] 생명보험과 롱텀케어

우리모두가 알고 있듯 미국 내 의료비용은 비싸다. 건강보험이 없을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실로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2021년 젠월스 롱텀케어 보험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로병원 하루 비용이 프라이빗 기준 297달러, 일반 기준 260달러라고 한다.     연 평균 비용으로 계산하면 10만 달러가 훌쩍 넘어가게 된다. 롱텀케어에 해당할 경우 남자는 평균 2.2년, 여자는 3.7년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남자는 총 24만2000달러, 여자는 총 40만7000달러를 롱텀케어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2030년까지 매일 1만 명의 베이비부머(194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가 65세가 되며 10명 중 7명은 살아있는 동안 일정 수준의 롱텀케어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5명 중에 한 명, 즉 20%는 그 케어가 5년 이상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롱텀케어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Home Health Care(홈케어, 집 간병인 서비스), Adult Day Care(어덜트 데이케어), Assisted Living Facility(양로원), Hospice Care(호스피스 케어), Nursing Facility(의료 양로원)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목욕하기, 옷 입기, 혼자서 이동하기, 화장실 이용, 배설억제 능력, 식사하기 6개 중에서 2개를 90일 동안 못할 경우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롱텀케어는 은퇴 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롱텀케어가 필요할 때 그 필요성을 절감한다. 안타깝게도 그때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다. 따라서 롱텀케어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그 효과는 몇 배가 될 수 있다.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롱텀케어로만 쓸 수 있는 퓨어(Pure) 롱텀케어 보험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나이까지 롱텀케어 상황이 발생하면 혜택을 받지만 약정된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면 효력이 없어지는 보험이다.     둘째는 롱텀케어 기능이 있는 어뉴이티를 통해 준비할 수 있다. 한 번에 목돈을 넣어 롱텀케어가 발생하면 원금의 2~3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롱텀케어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기존에 선택한 이자 방식으로 꾸준한 이자는 받게 된다.     셋째는 롱텀케어 기능이 있는 생명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은 생명보험으로 롱텀케어를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생명보험의 첫 번째 기능은 사망보상액에 있다. 하지만 인간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더는 죽어서 보상받는 사망보상액 보다는 살아서도 베네핏을 받을수 있는 리빙 베네핏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진화했다.     더 효율적으로 생명보험을 쓸 수 있도록 많은 기능을 추가했다. 따라서 생명보험과 리빙 베네핏 저축성 기능까지 결합한 하이브리드 플랜이라고 보면 된다.   생명보험 안에 포함된 리빙 베네핏에는 말기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이 있다. 이런 질환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상액의 일부를 미리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치료를 위해 사용할지, 아니면 병간호가 필요할 때 롱텀케어로 사용할지, 아니면 저축성이기에 자라난 캐시 밸류를 인컴으로 사용할지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그 외 사망보상액 전부를 롱텀케어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더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 생명보험을 들고 전체금액을 롱텀케어로 사용하는 라이더 옵션을 선택하면, 50만 달러 전체가 롱텀케어 금액이 되어 매달 혹은 매년 얼마씩 선택한 금액을 받게 된다. 물론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사망보상액을 물려줄 자녀가 없거나 노후에 롱텀케어로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이 라이더 옵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 있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생명보험 리빙베네핏 사망보상액 전부 리빙 베네핏 라이더 옵션

2023-06-21

“차별화된 서비스로 종합보험 시장 공략” 잡코리아USA 브랜든 이 대표

“잡코리아USA 플랫폼을 활용해 타운 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보험 에이전시가 되겠습니다.”   구인·구직 웹사이트 잡코리아USA의 브랜든 이 대표가 최근 보험과 인사관리(HR)가 결합한 기업 맞춤형 보험 에이전시 ‘JKU 종합보험’을 설립해 보험시장에 진출했다. 취급하는 보험 상품도 자동차, 사업체, 종업원 상해, 주택, 화재, 건강, 생명 등 다양하다.   2010년부터 13년간 잡코리아USA로 전국 한인들의 취업 기회를 지원해 온 이 대표는 그동안 여러 중소기업의 구직을 도우면서 그들이 제대로 된 사원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에 착안해 ‘JKU 종합 보험’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과 HR을 결합하면 차별화된 서비스로도 제공하고 더 큰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매우 영세한 업체는 직원들의 보험, 베네핏, 근로 계약, 휴가 등 회사 경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조차 없다고 그는 전했다. 이런 이유로 다른 기업과의 분쟁이나 직원들과의 노동법 소송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한인 업주도 꽤 많다고 그는 말을 이었다.   이 대표는 “한인사회 내 다수의 소규모 사업주들은 노동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변호사 비용 때문에 계약서와 고용인 핸드북과 같은 제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13년 동안 잡코리아USA에서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보험 및 HR 서비스에 접목해서 구인, 채용, 근로 계약, 퇴직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KU 종합보험은 반즈앤드손버그 박수영 노동법 변호사와 협력해 ‘HR 핫라인’도 온라인 상에 구축할 계획이다. 고객 업체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 노동법이나 인사 관리 문제를 남기면 24시간에 답을 알려주는 게 HR 핫라인의 핵심 서비스다. 전담 변호사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HR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영어 구사가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로도 제공한다. 정기로 노동법 관련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한인 중소기업들과 같이 성장하는 커뮤니티 대표 한인 보험 에이전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브랜든 인터뷰 보험 에이전시 보험 베네핏 한국어 서비스

2023-04-09

생명보험의 리빙 베네핏과 롱 텀 케어보험의 차이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리빙 베네핏이 들어있는 생명보험을 구입해야 할지 아니면 롱 텀 케어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 이전의 생명보험의 기능은 보험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생활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는 상속의 개념이 있었지만 요즘은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이 더해져서 본인 생존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보조자금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겼을 때 자녀들에게 신세 지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예금 등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스스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생명보험의 리빙 베네핏과 롱 텀 케어보험인 것입니다.   리빙 베네핏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액설러레이티드베네핏(Accelerated Benefit)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액의 일정 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신청 조건은 만성질환과 중대질병 그리고 말기 질환의 경우입니다. 별도의 추가 보험료는 없으며 보험 종류나 불입 기간과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고 의사 진단서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략 90일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걸쳐 최종적으로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험 사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체 금액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을 경우 생명보험은 자동 소멸됩니다.   롱 텀 케어 보험은 질병이나 약간의 장애 또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이나 양로원 등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사에 청구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인데 플랜에 따라 평생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에서 대리수령도 가능하며 평생 한번 또는 여러 번 청구가 가능합니다. 롱 텀 케어는 홈 헬스케어, 어덜트 데이케어, 양로원, 너싱홈 등에서 발생되는 비용 청구 시 환급해 주는 방식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경우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로 50대나 60대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일시불로 큰 금액을 내거나 매월 불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60일이나 90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험금을 수령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 플랜 구입 시 미리 책정된 보험 사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232-4911 엠제이보험 대표 마크 정미국 생명보험 리빙 베네핏 보험금 수령 보험 사망금

2023-01-17

[재정설계]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생명보험

아이들에게 생명보험이 필요할까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대부분의 우리는 바로 ‘에이, 애가 무슨 보험이야’라고 일축해 버릴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많은 한인이 생각하는 생명보험의 정의는 피보험자가 죽어야지만 나오는 사망보상금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장수시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에 맞춰 보험도 따라 진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목적과 기능은 더는 피보험자가 죽어야만 받는 사망보상액에 있지 않다.     살아 있는 동안에도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리빙 베네핏과 나중에 목돈으로 쓸 수 있는 저축성에 중점을 두고 생명보험 구입이 늘고 있다.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임신하고 출산한 뒤 건강하게 키우는 과정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 임신했을때는 건강히 출산해 아기를 품에 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것 같지만, 출산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들이 시작된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감기나 또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린다.     오히려 매번 정기검진 받으려 가는 소아병원에서 감기 및 다른 질병에 옮아 올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에도 취약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는 소아암이다.     소아암은 18세 이하의 소아에게 발생하는 암으로 성인 암과 달리 건강검진이나 내시경 등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외에도 뇌종양, 림프종, 신경아세표종, 신장모세포종 등 순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림프종의 경우에는 몸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계에 발생한 암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발병될수 있는 암이라고 한다.     다행히 반가운 소식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초기에 발견되는 암의 완치율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한다.     항상 사고는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 책이다. 물론 대비한다고 해서 사고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처럼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 부모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는다면 마음은 편할 수 있다.     생명보험 안에 장착된 리빙 베네핏이 그런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리빙 베네핏이란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사망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선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하며, 중대 질병, 만성질환, 그리고 말기질환이 있다.     중대 질환이란 뇌졸중, 암(전이되는 암, 혈액암, 골수암, 림프암), 심장마비, 장기이식, 심각한 화상, 신장기능상실 등의 질병이 생겼을 경우를 말하며, 만성질환이란 신체장애 혹은 심각한 인식 장애(치매)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혼자서 생활할 수 없으며,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활동을 혼자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일상 기본활동의 6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불가능할 때를 말하는데, 이동하기,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용변 보기, 배설 자제하기를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기질환이란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피보험자가 24개월 내 사망선고를 받을 경우를 말한다.     이렇듯 리빙 베네핏에 해당이 될 경우, 사망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앞당겨 쓸 수가 있다.     병원비 및 의료보조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환자를 돌보느라 일을 못 하는 상황일 때 생활비로 충당해도 되고, 일을 해야할 때 나를 대신 해 주는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다.   굳이 리빙 베네핏으로 쓰지 않는다 하더라고 저축성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기에 나중에 아이가 대학을 갈 때 학자금으로 써도 되고, 아이가 독립해 집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로 써도 무방하다.     아이에게 생명보험이란 이렇듯 저축성 외리빙 베네핏으로 훌륭한 안전장치의 역활을 톡톡히 하기에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인지 모른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생명보험 리빙베네핏 생명보험 구입 리빙 베네핏 화상 신장기능상실

2022-07-06

[재정설계] 장수 리스크

은퇴를 결정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그래도 굳이 은퇴 시기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아마도 소셜시큐리티 인컴이 풀(full)로 나오는 때이다.     지금 현재 풀 소셜 시큐리티(Full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는 나이는 67세 하고도 8개월이다. 보장된 수입이나 돈을 모아두지 않았다면 67.8세 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한다.     이보다 일찍 받을 수 있지만 풀베네핏 보다는 적게 받는다. 한 번 결정한 금액은 바꿀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1970년만 하더라도 미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고작 70세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수명은 86세 이상이며, 이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를 나타내는 사망 연령은 90세에 근접해 큰 사고가 아니라면 거의 90세까지 산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기대 수명’은 점차 증가하고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노출되었다고 표현한다.   장수리스크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은퇴기간 보다 실제 은퇴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리스크가 높을 경우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사회문제가 될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사회복지 서비스 및 공적연금 지급 등의 혜택이 줄어들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은퇴연금을 더 확보하고 보충해야지만 편안한 노후를 보낼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언제 은퇴를 결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은퇴자금이 필요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보다 효율적인 은퇴연금 확보 계획을 세울수가 있을 것이다.     은퇴 시기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은퇴연금 확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각기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른 지출 구조도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0세 부부가 한달동안 필요한 전체 지출이 1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이들이 67.8세때에 풀 리타이어먼트(Full Retirement)를 맞이한다면 어느 정도의 은퇴자금이 필요할까? 평균 노년의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70% 정도 수준으로 보자. 따라서 67.8세 부터 매달 7000달러 상당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     거기다 물가상승률도 계산해서 미래가치로 환산해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큰 금액이 산출되므로 이는 생략한다.     매달 필요한 금액이 7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일년에 필요한 은퇴자금은 8만4000달러다. 은퇴 후 적어도 90세까지 살거라 가정한다면 68세부터 22년 동안 총 184만8000달러라는 은퇴자금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소셜 시큐리티로부터 받는 금액이 각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부부합산 4000달러라고 가정하자.     연간 받는 금액은 4만8000달러, 그리고 22년동안 받는 금액은 105만6000달러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금액은 매월 3000달러, 매해 3만6000달러, 22년 동안은 79만2000달러다.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서도 68세까지 매월 3000달러씩 저축을 해야 최소한 생활비 걱정없이 노후를 보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현재의 취미생활도 유지하고 매년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다니고 싶다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저금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연금인 401(k)나 개인연금인 IRA도 없고 소셜시큐리티 베네핏도 예상보다 적게 받게되고 90세보다 더 오래살게 된다면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몫은 더 커지게 된다.   이처럼 은퇴연금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얼마를 저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자산관리의 원칙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 있는 플랜선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연금 리스크 장수 리스크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은퇴 확보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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