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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리빙 베네핏과 롱 텀 케어보험의 차이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리빙 베네핏이 들어있는 생명보험을 구입해야 할지 아니면 롱 텀 케어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 이전의 생명보험의 기능은 보험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생활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는 상속의 개념이 있었지만 요즘은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이 더해져서 본인 생존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보조자금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겼을 때 자녀들에게 신세 지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예금 등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스스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생명보험의 리빙 베네핏과 롱 텀 케어보험인 것입니다.
 
리빙 베네핏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액설러레이티드베네핏(Accelerated Benefit)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액의 일정 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신청 조건은 만성질환과 중대질병 그리고 말기 질환의 경우입니다. 별도의 추가 보험료는 없으며 보험 종류나 불입 기간과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고 의사 진단서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략 90일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걸쳐 최종적으로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험 사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체 금액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을 경우 생명보험은 자동 소멸됩니다.
 
롱 텀 케어 보험은 질병이나 약간의 장애 또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이나 양로원 등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사에 청구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인데 플랜에 따라 평생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에서 대리수령도 가능하며 평생 한번 또는 여러 번 청구가 가능합니다. 롱 텀 케어는 홈 헬스케어, 어덜트 데이케어, 양로원, 너싱홈 등에서 발생되는 비용 청구 시 환급해 주는 방식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경우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로 50대나 60대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일시불로 큰 금액을 내거나 매월 불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60일이나 90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험금을 수령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 플랜 구입 시 미리 책정된 보험 사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232-4911

엠제이보험 대표 마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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