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방위군·예비군 가족은 밀입국자도 영주권 신청 가능”
현역 풀타임 군인은 물론이고, 학교나 직장생활을 하며 병행할 수 있는 주 방위군·예비군을 수행하면 서류미비자 가족은 물론이고 밀입국자 가족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주목된다. 한인들 중에도 서류미비자 혹은 밀입국자 수가 상당하지만, 이와 같은 이민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윤재호 뉴욕주 방위군 모병관은 15일 “풀타임 군인이 아니라 주 방위군 등으로 일해도 당사자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의 경우 밀입국자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밀리터리 패롤 인 플레이스’(MIL-PIP·Military Parole In Place) 제도가 있다”며 “한인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IL-PIP는 군인 및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이민 혜택이다. 군인들이 가족의 이민신분, 추방 가능성 때문에 군 복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미군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주 방위군 포함), 퇴역 군인의 배우자·부모·아들·딸이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는 시민권자 가족이 초청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권한을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윤 모병관은 “최근 결혼한 한인 남성이 주 방위군 훈련을 다녀온 뒤 밀입국 신분 아내의 MIL-PIP를 바로 신청할 수 있었고,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민 변호사들조차 이 사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팬데믹 동안 미군 입대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한인 입대자도 급증세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국 국적 미군은 총 1680명으로, 매년 33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미군 입대 후 귀화를 선택했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이 43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자메이카(3850명), 멕시코(2860명), 나이지리아(2520명), 중국(2040명)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한인 입대자는 2018~2019회계연도에 510명을 기록한 뒤 2019~2020년도(280명), 2020~2021년도(260명)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2022년도(310명)를 기점으로 2022~2023년도(330명) 등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해 한인 입대자 수와 최저를 기록했던 2020~2021년도를 비교하면 약 30% 급증한 셈이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대 프로그램 ‘매브니’(MAVNI)의 경우 2017년부터 문호가 닫힌 상태지만, 이 제도 역시 재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가족 이민제도 등에 대한 문의는 윤재호 모병관(347-380-1893, jae.h.yoon5.mil@army.mil)에게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밀입국자 영주권 밀입국자 가족 군인가족 이민제 시민권자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