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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불체배우자 구제 중단…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하루만

연방 법원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지난 7일 연방 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절차는 전면 중단되게 됐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이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밀입국자 구제책을 담은 행정명령(Keeping Families Together)을 발표했다. 〈본지 7월22일자 A-1면〉   관련기사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밀입국 배우자를 가석방 형태로 이민 자격을 부여,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12개 주와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동력을 잃게 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밀입국 배우자 밀입국자 배우자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2024-11-10

밀입국자 구제 시행 코앞…세부지침 없어 혼란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이 혼란을 빚고 있다.   서류 접수 시행일(8월 1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당국이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입국자 구제책으로 행정명령(Keeping Families Together)〈본지 7월22일자 A-1면〉을 발표한 이후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세부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서류 접수 시행일이 약 나흘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접수일이 다가왔는데 USCIS는 아직도 세부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현재로써는 행정명령 발표 당시 언급됐던 기본적 내용만 갖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침만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행정명령 발표 당시 기준(2024년 6월 17일)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10년간 미국에 거주한 자 ▶영주권 결격 사유나 범죄 기록이 없는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밀입국자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신청 자격 조건만 갖고 결혼 증명서, 10년간 거주를 증명할 서류들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접수 절차, 신청서 양식조차 발표된 게 없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현재 밀입국자 신분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명령 외에는 USCIS에서 발표한 지침이 없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며 수시로 이민국 발표를 체크하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이민법 규정상 시민권자가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군인 직계 가족 예외)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현행 이민법과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그동안 합법적 신분을 갖지 못했던 밀입국자 50만 명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USCIS 발표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행정명령 시행일이 다가오는데, 구체적 지침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실효성도 논란이다.   LA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자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단순 문신 때문에 갱 단원으로 인식돼서 출입국이 불허됐거나 20년 전 불법 입국 사례 등으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배제한다면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번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미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최악의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세부지침 밀입국자 밀입국자 구제책 현재 밀입국자 행정명령 발표

2024-08-15

연방정부, 아시안 불법입국자 단속 강화

연방정부가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아시안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인들의 경우 불법 밀입국자는 많지 않지만, 아시안들에 대한 단속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나선 만큼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일 중국 국적자 116명을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중국 정부와 조율을 거친 뒤 주말 사이에 이뤄졌다. 국토안보부는 “전세기를 동원한 이 같은 대규모 송환은 2018년 이래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과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영상통화를 통해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 마약 퇴치, 국경을 초월한 범죄 척결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후 이뤄졌다.     최근 미국에는 중남미 국가를 거쳐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인 이민자가 급증했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남서부 국경을 따라 중국 국적자 3만107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국경에서 체포된 총 인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중국인들은 보통 임금과 교육, 숙련 수준이 낮은 소외계층이다. WSJ는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들이 많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거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밀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 위기에 있는 중국인 수는 2020~2021회계연도 2464명에서 2022~2023회계연도 1만66명으로 늘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같은기간 201명에서 381명으로 증가했다. 김은별 기자중국 불법입국자 아시안 불법이민자들 불법 밀입국자 국토안보부 장관

2024-07-04

[중앙칼럼] 밀입국자 문제 이민 사회에도 불똥

불법 이민자 관련 이슈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의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21일 로컬 경찰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하고 체포까지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처음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적발되면 형량은 최고 2년까지 벌금은 1000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형기를 마친 불법 체류자는 교도소 출감 72시간 이내에 오클라호마 주를 떠나야 한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클라호마 주의 새 법은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대신해 이민법을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연히 연방 법무부는 오클라호마 주의 불법 체류자 단속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곧 법정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집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주 정부는 오클라호마 주 뿐만이 아니다. 텍사스 주도 지난해 말 로컬 경찰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SB4)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유보된 상태이지만, 텍사스 주 의회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모두 무시하고 진행한 바 있다.     아이오와 주는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경우 중범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법이 자칫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신분 소지자도 과거 전력으로 인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법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법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현재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과 연방 법무부가 합동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플로리다 주는 불법 체류자가 무면허 운전이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밖에 애리조나, 몬태나, 캔자스, 미주리, 미시시피, 조지아, 노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주는 로컬 사법기관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테네시, 아이다호, 앨라배마 주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선언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로컬 사법기관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벌이거나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밀입국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들은 물론 다른 주들까지 밀입국자를  단속법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민자에게 관대한 캘리포니아 주도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자 고민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4월에만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숫자가 3만73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숫자는 전국의 국경검문소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체포된 밀입국자 중에는 가족이 함께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 이민자 문제는 더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적인 공세가 이민 사회 전체로 확산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민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까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략적 이득을 위해 밀입국자 문제를 이민 사회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는 의미다.   미국이 이민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곳이 아니라 꿈을 갖고 온 이민자들에게 친절함과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로 남아주길 희망한다.  장연화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밀입국자 문제 불법 이민자 현재 이민자 불법 체류자

2024-05-21

중국계 밀입국 사상 최다 대부분 “돈 벌러 미국행”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국계 밀입국자의 수가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19일 데일리메일이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을 넘은 뒤 체포된 밀입국자가 10월 이후에만 2만 명으로 기록돼 지난해 동기보다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150명꼴로 중국계 밀입국자가 체포된 셈이다.   대다수는 군인 신분의 독신 남성이다. 다만, 가족 단위 밀입국자와 미성년 밀입국자도 크게 늘었다. 이들 중 90% 이상은 멕시코 국경과 맞닿은 캘리포니아의 소도시 자쿰바 핫스프링스로 건너왔다. 국경순찰대(NBPC)의 브랜던 저드 위원장은 “이러한 기록적인 수치는 위험한 전망”이라며 “밀입국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밀입국하는지 알 수 없기에 그들의 신분이나 목적이 불분명할 때 어디에서 왔든 그들을 송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뉴스가 15일 체포된 밀입국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밀입국자는 “돈을 벌기 위해 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는 명확한 신원과 재정 후원자가 보장되면 2년의 ‘임시 체류허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미국 미성년 밀입국자 밀입국 사상 사상 최대

2024-02-19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 피소

법무부가 3일 불법 이민자를 직권 체포·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는 법을 제정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SBS4가 헌법에 위배되며 연방법이 이에 우선하며 미주 전체에서 불법 이민자를 처리할 수 있는 잘못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SB4가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과 함께 주정부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정부가 망명신청자의 국적·의사와 상관없이 멕시코로 추방하는 전례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리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렉 애벗(공화)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달 18일 서명해 오는 3월 5일 시행을 앞뒀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SB4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의 최고법 규정과 오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정부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체계를 막는 이민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계속해서 연방법 수호와 집행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LCU)이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텍사스주 밀입국자 밀입국자 체포법 텍사스주 판사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

2024-01-04

군인가족 밀입국자도 영주권…입대 증가에 PIP 제도 주목

최근 한인 등 미군 입대자가 증가〈본지 11월15일 자 A-1면〉하는 가운데 군인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혜택이 주목된다.   특히 가족 중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밀입국자가 있더라도 군인이 초청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군인 가족에게 주어지는 특별 혜택인 PIP(Parole in Place)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미군 직계 가족 중에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가 있다 해도 군인이 초청할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자격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이민법 규정상 시민권자가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밀입국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군인의 직계 가족에게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PIP는 한국어로 ‘가입국 허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밀입국자라서 아무 기록이 없지만, 입국한 것처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직계 가족의 신분 때문에 고민하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혜택으로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예비군(Reserve)’의 가족들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USCIS 규정에 따르면 불명예제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퇴역 군인(현역 또는 예비군)의 직계 가족에게도 PIP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퇴역 군인 중 현재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 밀입국자가 있다면 PIP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PIP 제도는 군인들이 가족의 이민 신분, 추방 가능성 등 때문에 군 복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 육군 최규진 모병관(LA한인타운 담당)은 “보통 영주권자가 입대하면 10주간 훈련이 끝날 때 시민권이 바로 나온다”며 “부모나 배우자를 빨리 초청하고 싶어서 입대하는 한인들도 있는데 가족 중 불법체류 등 신분에 문제가 있다면 PIP 제도를 이용해 초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미군 입대자는 총 4만560명이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입대자 수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한인 입대자 역시 최근 5년간 총 1680명으로 조사됐다. 매년 33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영주권)가 미군 입대 후 귀화를 선택한 셈이다. 장열·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밀입국자 미군 직계 가족들 미군 입대자 미군 직계

2023-11-15

“주 방위군·예비군 가족은 밀입국자도 영주권 신청 가능”

현역 풀타임 군인은 물론이고, 학교나 직장생활을 하며 병행할 수 있는 주 방위군·예비군을 수행하면 서류미비자 가족은 물론이고 밀입국자 가족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주목된다. 한인들 중에도 서류미비자 혹은 밀입국자 수가 상당하지만, 이와 같은 이민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윤재호 뉴욕주 방위군 모병관은 15일 “풀타임 군인이 아니라 주 방위군 등으로 일해도 당사자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의 경우 밀입국자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밀리터리 패롤 인 플레이스’(MIL-PIP·Military Parole In Place) 제도가 있다”며 “한인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IL-PIP는 군인 및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이민 혜택이다. 군인들이 가족의 이민신분, 추방 가능성 때문에 군 복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미군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주 방위군 포함), 퇴역 군인의 배우자·부모·아들·딸이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는 시민권자 가족이 초청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권한을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윤 모병관은 “최근 결혼한 한인 남성이 주 방위군 훈련을 다녀온 뒤 밀입국 신분 아내의 MIL-PIP를 바로 신청할 수 있었고,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민 변호사들조차 이 사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팬데믹 동안 미군 입대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한인 입대자도 급증세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국 국적 미군은 총 1680명으로, 매년 33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미군 입대 후 귀화를 선택했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이 43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자메이카(3850명), 멕시코(2860명), 나이지리아(2520명), 중국(2040명)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한인 입대자는 2018~2019회계연도에 510명을 기록한 뒤 2019~2020년도(280명), 2020~2021년도(260명)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2022년도(310명)를 기점으로 2022~2023년도(330명) 등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해 한인 입대자 수와 최저를 기록했던 2020~2021년도를 비교하면 약 30% 급증한 셈이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대 프로그램 ‘매브니’(MAVNI)의 경우 2017년부터 문호가 닫힌 상태지만, 이 제도 역시 재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가족 이민제도 등에 대한 문의는 윤재호 모병관(347-380-1893, [email protected])에게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밀입국자 영주권 밀입국자 가족 군인가족 이민제 시민권자 가족

2023-11-15

가족단위 국경 밀입국자 사상 최대…8월만 9만1000명 이상 체포

미국 국경을 넘는 가족 단위 서류 미비 이민자 수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워싱턴포스트(WP)와 코스타리카 일간지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순찰대에 붙잡힌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 수는 최소 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예비 데이터를 입수했다는 WP는 관련 보도에서 이 수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였던 2019년 5월의 8만4486명을 넘어서는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전했다.   WP는 ‘가족 그룹’ 이민자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인 개인’ 이민자를 넘어섰다고도 보도했다.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42호 정책’ 종료 이후 5∼6월 감소했던 불법 이민자 적발 숫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3개월간 불법 월경으로 체포된 사람은 6월 9만9539명에서 7월 13만2652명, 8월 17만7000여명으로 급증했다고 WP는 덧붙였다.   가족 단위 이민자는 10년 넘게 미국 이민 당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어린이가 포함된 만큼 대체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WP는 이 범주에 속하는 이민자는 대부분 관련 사법적 청구가 법원에 계류되는 동안 미국 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확정판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 이민자가 중간에 추방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등 사회 불안이 지속해 온 국가 출신 이민 신청자에 대해선 신원 조회 통과 및 재정 후원자 확보 등 조건을 확인하고 매달 3만명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 불법 입국하다 체포되면, 즉각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WP는 그 덕분에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이민자의 월경은 줄었지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적자의 불법 이주가 늘었다고 세관국경보호국(CBP)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법적 이민 경로를 늘려 불법 이민 억제를 바랐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간의 노력과 반하는 자료를 손에 들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이민자 억제 정책을 원하는 공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의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다.가족단위 밀입국자 불법 이민자 미비 이민자 멕시코 국경

2023-09-01

남부 국경 밀입국자 사상 최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의 수가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1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 보도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은 뒤 국경순찰대(USBP)에 체포된 밀입국자는 17만7000명에 달했다. 6월 9만9539명, 7월 13만2652명에 이어 두 달 연속 30% 이상 증가세다. 이중 가족단위 밀입국자는 9만1000명으로, 2019년 5월 기록한 규모(8만4486명)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가족단위 밀입국자 규모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독신 성인 밀입국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미성년 밀입국자도 크게 늘었다고 WP는 전했다.   에린 히터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계절적인 추세와 더불어 밀입국 브로커 등의 영향”이라며 “연방정부는 가족단위 밀입국자를 태운 추방 항공편도 늘렸고,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1만7000명 이상의 부모와 자녀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히터 대변인은 합법 이민을 확대하고, 밀입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입국 건수를 줄이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연방정부는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등에서 매월 약 3만명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명확한 신원과 재정 후원자가 있으면 2년 기한의 노동허가를 주는 ‘임시 체류허가’(Parol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밀입국자 남부 가족단위 밀입국자 밀입국자 규모 미성년 밀입국자

2023-09-01

[폴리토크] 밀입국자 500만 환영한 바이든 정부와 ‘님비’

이쯤 되면 정책은 분명해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최대한 많은 밀입국자가 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훗날 민주당의 표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장벽으로 닫으려 했던 멕시코 국경은 바이든 정부 들어 뻥 뚫렸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USCBP)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이래 미국 내 불체자가 500만 명 늘어났다. 이들의 출신 국적만 150개국 이상이다. 이민개혁법연맹의 댄 스타인 회장은 “바이든의 백악관 입성 이래 아일랜드 국민 숫자만큼 불법체류자가 늘어났다”고 했다.     불체자 500만 명은 미전역 50개 주 중 25개 주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다. 루이지애나(460만), 켄터키(450만), 오리건(430만), 오클라호마(400만), 코네티컷(360만), 유타(330만), 아이오와(320만), 네바다(310만), 아칸소(300만) 등보다 많다. 또 뉴욕시를 제외한 미전역 어느 대도시보다 많은 인구다.   이런 페이스라면 바이든 정부 임기 4년 동안 불체자 1000만 명 증가도 무난할 전망이다.     CBP에 따르면 이 밖에도 7월 한 달 동안 펜타닐 2071파운드, 메스암페타민 1만2989 파운드 등 다량의 마약을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했다. 미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펜타닐의 95% 이상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18~45세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밀입국자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멕시코 국경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사실 이들의 속내는 ‘밀입국자 대환영’이다.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온 이들은 불체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미국 땅에서 낳은 자녀는 모두 시민권자가 된다. 미국의 국적 부여 원칙 가운데 속지주의를 적용해서다. 18세가 되면 이들은 투표권도 얻는다. 또 불체자 부모를 합법적으로 초청하면 표가 배가 된다. 훗날 이들이 표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민주당의 현 국경정책에 깔린 것이다.   참다못한 보수 진영이 반격에 나섰다.  텍사스주 그렉 애벗 주지사는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를 버스나 비행기에 태워 워싱턴DC, 일리노이주 등으로 보내고 있다. 플로리다주 론 드산티스 주지사도 밀입국자 50명을 비행기에 태워 버락 오바마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이자 부자 리버럴이 많은 매사추세츠주 마사스빈야드로 보냈다. 불체자 옹호정책을 밝힌 리버럴 주들도 고통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애벗 주지사는 4월 이후 7900명의 밀입국자를 워싱턴에 보냈고 나중에 2200명을 뉴욕에, 300명을 시카고에 추가로 보냈다. 덕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5월 이후 1800명의 밀입국자를 워싱턴으로 이송하면서 이들에게 이 여행은 무료이며 자발적인 것이라는 각서에 서명까지 받았다.   그런데 리버럴들은 즉각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증상을 보인다. 갑자기 들이닥친 밀입국자들을 이웃으로 두기 싫다는 반응이다. 님비는 공공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못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특히, 마사스빈야드 지역 리더 대다수는 절대로 이들 밀입국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36시간 뒤 이들을 다시 비행기에 태워 인근 군사기지로 추방했다.     현재 텍사스 주 엘패소에는 매일 2000여 명의 밀입국자가 오고 있다. 마사스빈야드 공항에 내린 밀입국자는 모두 50명이었다. 마사스빈야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들 베네수엘라 출신 밀입국자 50명을 바로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 일부 주민은 밀입국자를 끌어안아야 했다면서 당국을 비난했다. 한 주민은 “바이든 정부가 국경을 열어놓았는데 당연히 국경과 맞닿은 주들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1200만 달러 별장을 불체자 보호 센터로 개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이슈에서도 역시 주류언론은 그들의 ‘절친’인 민주당 편만 들고 있는 한심한 모양새다.   원용석 / 사회부 부장폴리토크 밀입국자 환영 밀입국자 대환영 주지사도 밀입국자 트럼프 정부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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