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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 구제 시행 코앞…세부지침 없어 혼란

19일부터 바이든 행정명령 시행
이민국, 신청서 양식도 발표 안해
변호사들 "지침만 기다리는 상황"
LAT "수혜 범위 확대할 것" 보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이 혼란을 빚고 있다.
 
서류 접수 시행일(8월 1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당국이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입국자 구제책으로 행정명령(Keeping Families Together)〈본지 7월22일자 A-1면〉을 발표한 이후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세부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서류 접수 시행일이 약 나흘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접수일이 다가왔는데 USCIS는 아직도 세부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현재로써는 행정명령 발표 당시 언급됐던 기본적 내용만 갖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침만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행정명령 발표 당시 기준(2024년 6월 17일)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10년간 미국에 거주한 자 ▶영주권 결격 사유나 범죄 기록이 없는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밀입국자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신청 자격 조건만 갖고 결혼 증명서, 10년간 거주를 증명할 서류들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접수 절차, 신청서 양식조차 발표된 게 없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현재 밀입국자 신분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명령 외에는 USCIS에서 발표한 지침이 없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며 수시로 이민국 발표를 체크하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이민법 규정상 시민권자가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군인 직계 가족 예외)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현행 이민법과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그동안 합법적 신분을 갖지 못했던 밀입국자 50만 명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USCIS 발표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행정명령 시행일이 다가오는데, 구체적 지침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실효성도 논란이다.
 
LA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자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단순 문신 때문에 갱 단원으로 인식돼서 출입국이 불허됐거나 20년 전 불법 입국 사례 등으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배제한다면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번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미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최악의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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