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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 피소

법무부 “SB4 막아달라” 소송 제기
“헌법에 위배, 연방법이 우선”

법무부가 3일 불법 이민자를 직권 체포·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는 법을 제정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SBS4가 헌법에 위배되며 연방법이 이에 우선하며 미주 전체에서 불법 이민자를 처리할 수 있는 잘못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SB4가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과 함께 주정부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정부가 망명신청자의 국적·의사와 상관없이 멕시코로 추방하는 전례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리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렉 애벗(공화)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달 18일 서명해 오는 3월 5일 시행을 앞뒀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SB4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의 최고법 규정과 오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정부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체계를 막는 이민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계속해서 연방법 수호와 집행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LCU)이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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