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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밀입국자 문제 이민 사회에도 불똥

장연화 사회부 부국장

장연화 사회부 부국장

불법 이민자 관련 이슈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의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21일 로컬 경찰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검문하고 체포까지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처음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적발되면 형량은 최고 2년까지 벌금은 1000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형기를 마친 불법 체류자는 교도소 출감 72시간 이내에 오클라호마 주를 떠나야 한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클라호마 주의 새 법은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대신해 이민법을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연히 연방 법무부는 오클라호마 주의 불법 체류자 단속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곧 법정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집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주 정부는 오클라호마 주 뿐만이 아니다. 텍사스 주도 지난해 말 로컬 경찰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SB4)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유보된 상태이지만, 텍사스 주 의회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모두 무시하고 진행한 바 있다.  
 
아이오와 주는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경우 중범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법이 자칫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신분 소지자도 과거 전력으로 인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법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법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현재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과 연방 법무부가 합동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플로리다 주는 불법 체류자가 무면허 운전이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밖에 애리조나, 몬태나, 캔자스, 미주리, 미시시피, 조지아, 노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주는 로컬 사법기관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테네시, 아이다호, 앨라배마 주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선언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로컬 사법기관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벌이거나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밀입국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들은 물론 다른 주들까지 밀입국자를  단속법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민자에게 관대한 캘리포니아 주도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자 고민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4월에만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숫자가 3만73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숫자는 전국의 국경검문소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체포된 밀입국자 중에는 가족이 함께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 이민자 문제는 더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적인 공세가 이민 사회 전체로 확산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민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까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략적 이득을 위해 밀입국자 문제를 이민 사회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는 의미다.
 
미국이 이민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곳이 아니라 꿈을 갖고 온 이민자들에게 친절함과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로 남아주길 희망한다. 

장연화 / 사회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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