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의 허(虛)와 실(實)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부부는 연방정부 인사관리청(OPM)의 권유로 2002년 존 행콕(John Hancock)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에 가입했다. 65세였던 나의 월 보험료는 105달러, 그리고 61세였던 아내는 97달러로 시작했다. 기한은 무기한(life time), 그리고 인플레 추가 옵션으로 한 해 건너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 올해 나는 매달 375달러, 아내는 319달러를 연금에서 공제한다. 그때 가입한 게 다행이다. 지금 우리가 새로 가입한다면 한 사람의 월 보험료는 1000달러가 넘는다. 가입이 불가능한 금액이다. 시니어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보험 혜택은 6가지 일상 활동, 즉 목욕하기, 옷 입기, 밥 먹기, 침대로 옮기기, 용변, 요실금 가운데 2가지를 하지 못할 경우 시작된다. 자기 혼자 밥을 먹지 못하거나 용변을 보지 못한다면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되어야 받는 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이다. 2016년 보험회사에서 통고가 왔다. ‘보험 수혜 기간을 5년 또는 그 미만으로 단축하라. 무기한 혜택을 고집하면 보험료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할 수 없이 5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초과 납부한 477달러를 환불받았다. 평균 수혜 기간은 여자의 경우 3.7년, 남자는 2.2년이라고 한다. 보험 혜택 금액은 2년마다 인상된다. 2021년 기준으로 각종 요양원은 하루 188달러, 가정 방문하는 정규 간병인 141달러, 비정규 간병인 141달러(가족인 경우 환자의 평생 365일로 제한), 호스피스 간병 188달러, 성인 간병 센터 141달러, 외국 거주자는 위에 명시된 혜택의 80%, 수혜 대기 기간은 90일, 메디케어는 100일간 양로원 비용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내가 아는 분이 있다. 남편이 병들어 두 가지 일상 활동을 하지 못하여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지만 메디케어 밖에 없다. 신청한 메디캘(Medi-Cal)은 나오지 않고, 이곳저곳 양로원을 옮겨 다니며 그동안 저축한 노후 자금을 탕진했다. 장기 요양 보험이 필요한 분이다. 나의 염원은 ‘9988234’다. 아흔아홉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일 앓고 죽는 것이다. 보험 회사는 좋아하겠지. 장기요양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과 생명보험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보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 전문가에 문의해야 한다. 윤재현 / 전 공무원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 보험 혜택 보험 수혜 무기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