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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안 조지아 공장 '무기한 중단'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 동부 뉴턴 카운티 코빙턴 시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해온 리비안이 돌연 '무기한 중단'을 발표했다.   리비안은 7일 조지아 공장 건립 계획을 중단하고 일리노이주에 있는 기존 공장에서 최신 전기차 모델(R2)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에서 R2 생산 시작을 기다리는 것보다 공장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22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비안은 R2 및 R3 모델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2 크로스오버와 R3는 2026년부터 조지아에서 생산할 예정이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조지아 공장은 연간 약 4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해 10월에는 "2024년 초 착공할 수 있길 원한다"고 회사 측은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애틀랜타 저널(AJC)은 “전기차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달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면서 조지아 공장 건설을 무기한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리비안은 설립 초기 테슬라와 경쟁할 스타트업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주목받았다. 조지아 공장 건립은 세제 혜택 제공 문제에 더해 주민들의 반발이 일면서 지연됐으며, 일리노이 공장은 공급망 문제 등을 겪기도 했다.   리비안은 올해 흑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무기한 조지아 공장 무기한 중단 일리노이 공장

2024-03-07

LA 결혼식 명소 팔로스버디스의 ‘유리 교회’ 무기한 폐쇄

한인들에게 LA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잘 알려진 랜초 팔로스버디스의 유명한 “유리 교회”가 무기한 폐쇄됐다. 유리로 된 예배당으로 유명한 웨이페어러스 채플(Wayfarers Chapel)은 15일 교회 웹사이트에 "지반이 불안정해져 예배당과 주변 부지를 즉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아발론 코브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이 예배당은 1951년 문을 연 이래 유명인을 포함한 수천 건의 결혼식이 열린 장소로 유명하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배우 제인 맨스필드와 미키 하르기테이가 1958년, 비치 보이즈로 유명한 브라이언 윌슨과 멜린다 레드베터가 1995년에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또한 "The O.C.", "비벌리힐스 90210", "트루 디텍티브" 등 여러 영화와 TV에도 등장했다. 이 예배당은 1940년대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아들인 유명 건축가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했으며 2만 5,000달러를 들여 건축했다. 날카로운 각도와 기하학적 형태, 자연을 디자인에 녹여낸 로이드 라이트의 유명한 유기적 스타일이 특징적이다. “전후 유기적 교회 디자인의 독특한 특징”을 구현한 뛰어난 건축과 조경으로 평가받아 2023년에 국립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랜초 팔로스버디스는 해안과 광활한 언덕을 따라 지반이 움직이고 있으며,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수십 년 전 산사태로 이 교회는 방문자 센터를 잃었었다.  팔로스버디 결혼식 유리 교회 무기한 폐쇄 교회 웹사이트

2024-02-16

[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고려해 Roth 변경·인출 플랜 계획

몇 년전만 해도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때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다. 상속받은 사람의 기대수명에 근거해 무기한 인출플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자금증식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은 복잡해졌다. 규정 자체도 계속 수정되는 중이라 혼선도 많다.   ▶배경   2020년부터 IRA를 상속받은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처음 이 규정이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상속 IRA에 대한 의무인출규정(RMD)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대신 10년래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시 2022년초 IRS는 일부 상속자들은 RMD도 하고 10년내 잔액 모두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애초에 2023년초 최종적인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RMD를 안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을 일단 면제키로 했다. 아직까지 상속 IRA에 대한 인출 및 관리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예기한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인출규정(RMD)과 의무인출시기(RBD)   IRS는 개인은퇴계좌인 IRA 자금을 73세가 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2년에 72세가 된 이들은 이미 RMD 적용을 받는다. 2022년에 아직 72세가 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73세가 된 바로 다음해 4월1일까지 RMD 의무인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RMD가 시작되도록 정한 시기를 RBD라고 부른다.   정부가 RMD를 강제하는 이유는 은퇴계좌내 자금이 마냥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을 RBD와 RMD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상속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일단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IRA 상속 시기에 따른 RMD 적용 규정   2019년 12월31일 이후에 상속받은 IRA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원 소유주가 2019년 12월31일 이후, 즉 2020년부터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다. RMD를 원 소유주가 이미 받고 있던 중이라면 첫 9년은 계속 최소한 RMD만큼 인출해야 할 수 있고 10년째는 잔액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10년이상 어리지 않은 상속자 등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처음엔 ‘10년 규정’ 적용에서 면제되지만 성인이 되는 시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 자격을 가진 상속자는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따라 평생에 걸친 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속자가 단체 등 자연인이 아닐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IRA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일단 배우자는 가장 편하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RMD도 자기 것처럼 계산하고 적용하면 된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경우 자기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RMD를 계산할 수 있지만 RBD에서 불리할 수 있다. 원 소유주의 사망 다음해 말까지나 원 소유주가 RMD 적용을 받았을 당해 연도부터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의 IRA로 바꿀 경우는 원 소유주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 연말 전이나 본인이 RMD를 해야할 때 중 나중에 오는 시기를 RBD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것으로 하고, 내 RBD에 내 기대수명에 기반한 의무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은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상속 IRA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회사에 계정이 있는가에 따라 RMD에 대해 공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RMD 시기와 금액에 대해 알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채권자로부터 보호 여부다. 상속 IRA는 일반 IRA처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산하거나 소송 등에 따라 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거나 걱정된다면 배우자 이외 다른 이에게 IRA를 직접 상속받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oth IRA와 401(k) 상속   401(k)도 상속 IRA로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이외 다른 상속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Roth IRA는 원래 의무인출이 없지만, 상속받을 경우 RMD가 아닌 역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자 Roth IRA 계좌를  열고, 여기로 자금을 수령한 후 10년에 걸쳐 인출하게 된다. 물론, Roth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일반 IRA를 상속할 경우 모든 인출금은 일반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상속 IRA, 기타 은퇴계좌를 위한 설계   바뀐 규정들이 지금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 IRA, 401(k), 403(b) 등 세금공제를 받은 모든 은퇴계좌는 상속받아 인출할 경우 모두 일반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이다. 경우에 따라 목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상속자의 세율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율이 낮다면 세율이 낮을 때 가능한 많이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01(k)를 상속했다면 이를 상속자 IRA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차피 10년래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초기에 Roth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세금만큼 인출하는 것이다.     이후 10년동안은 자금이 계속 세금없이 자라게 하고, 다 인출할 때 추가로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등이 걸려 있다면 이를 염두한 인출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득세는 연방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도 내야 한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인출 일부 상속자들 무기한 인출플랜 상속 ira

2023-11-28

IL 밸비디어 지프 공장 무기한 폐쇄

일리노이 주 북부 락포드 인근 벨비디어 시 소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지프'(Jeep) 공장이 무기한 폐쇄된다.     지프의 모기업인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작년 12월 일리노이 주 벨비디어 소재 지프 제조 공장을 2023년 2월 28일부로 무기한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1300여 명의 직원들에게는 이직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65년 문을 연 벨비디어 지프 공장은 한때 최대 6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했고 크라이슬러와 지프 '체로키' 등을 주로 생산해왔다.     플리마우스 퓨리 2 세단이 생산한 첫번째 차량이었고 이후 닷지 니온과 크라이슬러 뉴요커 등을 만든 바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체로키 모델만 생산해 왔다. 2018년에는 연간 27만대의 체로키 모델을 생산하면서 3교대로 공장을 운영할 만큼 활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고 체로키 모델의 판매가 급감하면서 지난 해 3월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다.     당시 체로키 판매 부진으로 1교대로 공장이 돌아갔으며 체로키 생산은 연간 8만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스텔란티스는 이번 공장 폐쇄와 관련 "자동차 산업의 환경이 전기로 바뀌면서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텔란티스는 벨비디어 지프 공장의 폐쇄가 영구적일 지, 일정 기간 동안만 문을 닫을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스텔란티스가 이 공장을 영구 폐쇄하기보다는 전기 자동차 공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텔란티스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모든 대안을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2021년 1월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가 합병돼 만들어진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의 50%를 전기 자동차로 만들 것이라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어 벨비디어 공장이 운영을 중단하고 생산 설비를 전기 자동차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무기한 지프 지프 공장 지프 체로키 소재 지프

2023-03-02

[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의 허(虛)와 실(實)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부부는 연방정부 인사관리청(OPM)의 권유로 2002년 존 행콕(John Hancock)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에 가입했다. 65세였던 나의 월 보험료는 105달러, 그리고 61세였던 아내는 97달러로 시작했다. 기한은 무기한(life time), 그리고 인플레 추가 옵션으로 한 해 건너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     올해 나는 매달 375달러, 아내는 319달러를 연금에서 공제한다.   그때 가입한 게 다행이다. 지금 우리가 새로 가입한다면 한 사람의 월 보험료는 1000달러가 넘는다. 가입이 불가능한 금액이다. 시니어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보험 혜택은 6가지 일상 활동, 즉 목욕하기, 옷 입기, 밥 먹기, 침대로 옮기기, 용변, 요실금 가운데 2가지를 하지 못할 경우 시작된다. 자기 혼자 밥을 먹지 못하거나 용변을 보지 못한다면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되어야 받는 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이다.   2016년 보험회사에서 통고가 왔다. ‘보험 수혜 기간을 5년 또는 그 미만으로 단축하라. 무기한 혜택을 고집하면 보험료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할 수 없이 5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초과 납부한 477달러를 환불받았다. 평균 수혜 기간은 여자의 경우 3.7년, 남자는 2.2년이라고 한다.   보험 혜택 금액은 2년마다 인상된다. 2021년 기준으로 각종 요양원은 하루 188달러, 가정 방문하는 정규 간병인 141달러, 비정규 간병인 141달러(가족인 경우 환자의 평생 365일로 제한), 호스피스 간병 188달러, 성인 간병 센터 141달러, 외국 거주자는 위에 명시된 혜택의 80%, 수혜 대기 기간은 90일, 메디케어는 100일간 양로원 비용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내가 아는 분이 있다. 남편이 병들어 두 가지 일상 활동을 하지 못하여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지만 메디케어 밖에 없다. 신청한 메디캘(Medi-Cal)은 나오지 않고, 이곳저곳 양로원을 옮겨 다니며 그동안 저축한 노후 자금을 탕진했다. 장기 요양 보험이 필요한 분이다.     나의 염원은 ‘9988234’다. 아흔아홉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일 앓고 죽는 것이다. 보험 회사는 좋아하겠지. 장기요양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과 생명보험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보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 전문가에 문의해야 한다. 윤재현 / 전 공무원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 보험 혜택 보험 수혜 무기한 혜택

2022-11-30

[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의 허(虛)와 실(實)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부부는 연방정부 인사관리청(OPM)의 권유로 2002년 존 행콕(John Hancock)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에 가입했다. 65세였던 나의 월 보험료는 105달러, 그리고 61세였던 아내는 97달러로 시작했다. 기한은 무기한(life time), 그리고 인플레 추가 옵션으로 한 해 건너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     올해 나는 매달 375달러, 아내는 319달러를 연금에서 공제한다.   그때 가입한 게 다행이다. 지금 우리가 새로 가입한다면 한 사람의 월 보험료는 1000달러가 넘는다. 가입이 불가능한 금액이다. 시니어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보험 혜택은 6가지 일상 활동, 즉 목욕하기, 옷 입기, 밥 먹기, 침대로 옮기기, 용변, 요실금 가운데 2가지를 하지 못할 경우 시작된다. 자기 혼자 밥을 먹지 못하거나 용변을 보지 못한다면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되어야 받는 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이다.   2016년 보험회사에서 통고가 왔다. ‘보험 수혜 기간을 5년 또는 그 미만으로 단축하라. 무기한 혜택을 고집하면 보험료를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할 수 없이 5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초과 납부한 477달러를 환불받았다. 평균 수혜 기간은 여자의 경우 3.7년, 남자는 2.2년이라고 한다.   보험 혜택 금액은 2년마다 인상된다. 2021년 기준으로 각종 요양원은 하루 188달러, 가정 방문하는 정규 간병인 141달러, 비정규 간병인 141달러(가족인 경우 환자의 평생 365일로 제한), 호스피스 간병 188달러, 성인 간병 센터 141달러, 외국 거주자는 위에 명시된 혜택의 80%, 수혜 대기 기간은 90일, 메디케어는 100일간 양로원 비용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내가 아는 분이 있다. 남편이 병들어 두 가지 일상 활동을 하지 못하여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지만 메디케어 밖에 없다. 신청한 메디캘(Medi-Cal)은 나오지 않고, 이곳저곳 양로원을 옮겨 다니며 그동안 저축한 노후 자금을 탕진했다. 장기 요양 보험이 필요한 분이다.     나의 염원은 ‘9988234’다. 아흔아홉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일 앓고 죽는 것이다. 보험 회사는 좋아하겠지. 장기요양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과 생명보험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보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 전문가에 문의해야 한다. 윤재현 전 연방정부 공무원열린광장 장기요양보험 보험 혜택 보험 수혜 무기한 혜택

2022-11-24

첫 주택구매자 무이자 다운페이 지원 '눈앞'

가주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다운페이 대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실현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3%의 자금만 갖고도 집값의 최대 30%까지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   17일 주 의회와 주지사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California Dream for All)’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이 지난 13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후 양측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으로 이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지지한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의장 대행은 “렌트로 사는 많은 주민의 삶을 바꿔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975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입 초과분은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10년간 매년 10억 달러의 특정재원 채권을 발행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다운페이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게 골자다.   앳킨스 의장 대행 측은 매년 7700여명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첫 주택 구매자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중간소득(AMI) 150% 미만으로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이 큰 이들을 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대출자 본인이 부담하는 3%를 더해 주택 구매가의 최대 30%로 정해졌다. 그러나 의회 관계자들은 본인 부담금 3%를 더해 통상 집값의 20% 선에서 지원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이자 대출금의 상환은 살던 집을 팔거나 대출금보다 큰 금액의 캐시 아웃 재융자 등을 받을 때 하면 된다. 이때는 대출 원금과 더불어 집값 상승에 따른 무이자 대출금만큼 정부 지분을 더해 줘야 한다. 만약 집값의 20%를 무이자로 빌려 집을 샀다가 되팔 때는 대출 원금과 더불어 그동안 오른 집값 상승분 중 20%를 함께 상환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60만 달러 집을 사면서 20%인 12만 달러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갖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집값이 80만 달러로 올랐을 때 집을 판다면 대출 원금 12만 달러와 함께 상승분인 20만 달러의 20%인 4만 달러를 더해 총 16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재원 고갈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공동 지분 소유 개념으로 깨겠다는 의도다.   프로그램 설계자 중 하나인 ‘HR&A 어드바이저스’의 케이스 오웬스 회장은 “집값 상승분을 재원으로 꾸준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값이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당하도록 설계됐지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만 갚으면 되고 집에 쌓인 자산 증대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가주의 홈오너들이 오른 집값으로 누린 재산 증식액 평균은 14만1000달러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돼 USC ‘러스크 부동산 센터’의 리처드 그린 디렉터는 “설계는 좋아도 실행은 다른 문제”라며 “무이자 정부 대출금이 등장하면 집값만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뉴욕대의 앤드류캐플린 교수도 “공동 지분 소유 개념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놔야 할 아이디어”라며 “정치인들은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학자금 대출처럼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류정일 기자주택구매자 다운페이 무이자 다운페이 무이자 대출금 무기한 무이자

2022-06-19

영사업무 내일부터 무기한 중단

LA총영사관이 매주 금요일 OC한인회관에서 시행하는 순회영사업무를 무기한 중단했다.   총영사관 측은 실무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부득이하게 순회영사업무를 중단한다고 20일 OC한인회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언제 영사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21일) 한인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순회영사업무가 전면 취소됐다. 내일 여권을 수령하기로 한 민원인은 LA총영사관을 방문해 여권을 찾아가야 한다.   OC한인회 김영옥 사무처장은 “급하게 영사업무를 봐야 하는 민원인은 LA총영사관에 연락해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다행히 LA총영사관에선 매일 영사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진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OC한인회관의 순회영사업무는 지난 14일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총영사관 실무진 중 확진 사례가 발생, 여권 수령을 제외한 민원 처리가 전면 중단된 것. 〈본지 1월 20일자 A-12면〉   총영사관은 영사업무 예약을 온라인(consul.mofa.go.kr)으로 접수하고 있다.   순회영사업무 관련 문의는 총영사관 순회영사실(213-385-9300, 내선221~222)로 하면 된다.영사업무 무기한 순회영사업무 관련 무기한 중단 영사업무 예약

2022-01-20

온주, 방역규제조치 해제 무기한 연기

온주정부가 실내 사업장에 대한 수용인원 제한을 비롯한 방역조치 해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7일(화) 온주보건부의 키어런 무어박사는 코로나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온주 공중보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단계별 방역조치 해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보건 및 의료 지표의 추세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타리오주는 지난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코로나 감염위험이 높은 결혼식 피로연, 나이트 클럽, 스트립 클럽, 목욕탕과 같은 사업장에 대한 수용인원 제한조치를 연기한 바 있다.   온주 보건부는 상황에 따라 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백신 인증제 철폐 일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 키어런 무어 박사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보건 및 의료지표의 추세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 인증제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어 박사는 "주민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접종한 사람이 서로 섞이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감염 위험이 줄어들어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온주 정부는 코로나 예측 지표를 놓고 분석한 결과 내년 1월에는 온주내 중환자실 환자수용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온주 보건부 관계자는 "계속 늘어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중증 환자 증가 추세로 보였으며 최소 250명에서 최대 400명의 중증 코로나 감염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또한 "지난 병실부족 사태를 교훈삼아 병원이 환자수용과 관련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온주정부는 일선 병원들이 300명가량의 코로나 중증 환자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성지혁 기자방역규제조치 무기한 수용인원 제한조치 방역조치 해제 중환자실 환자수용

2021-12-08

서류미비학생들 대학교육 기회 보장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일리노이 드림액트가 의회를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5월 초 주 상원을 통과한 일리노이 드림액트(SB 2185) 법안은 지난 30일 61대53으로 주 하원을 통과했다. 팻 퀸 주지사도 서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 드림법안은 ▶서류미비 학생들의 학자금 보조를 위한 전용 사설 장학제도 설립 및 일리노이 학생 지원위원회의 운영 ▶고등학교 카운슬러 및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서류 미비학생을 위한 학비보조 및 진학 혜택 교육 정기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 정부서 드림법안이 무산된 후 캘리포니아, 오레곤 등 각 주는 자체 드림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연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드림법안은 일리노이 난민·이민자 연합 등 이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일리노이 지역 15개 대학,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 등 종교 단체, 비즈니스 리더 등 사회 전반에서 지지 기반을 탄탄히 했다. 정계에서는 존 쿨러튼, 마이클 매디건 등 상·하원 의장이 지지하고 나섰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수 의원의 표를 확보했다. 또 퀸 주지사와 이매뉴엘 시카고 시장도 자주 드림액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퀸 주지사는 일리노이 드림액트가 의회를 통과한 뒤 “모두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드림액트가 모두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실히 했다”고 지지 서한을 발표했다. 지난 주 코네티컷, 4월에는 메릴랜드 주가 자체 드림액트를 통과시킨 바 있지만 두 주 모두 불법이민자 학생들에게 주내학비(In state tuition)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2011-05-31

불체학생들 깨진 꿈…4표에 발목 잡혔다

210만명 불체학생들의 염원이 담긴 '드림법안'이 불과 4표에 발목이 잡혔다. 이번 드림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백악관 LA 뉴욕 등 대도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추진 됐지만 결국 좌절되자 한인사회도 허탈해 하고 있다. 법안 부결의 가장 주 요인으로는 상원내 보수파 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무투표 한명을 제외하고 4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드림법안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민주당측에서는 아칸소주 블랑세 링컨 마크 프라이어 상원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드림법안을 상정한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60표를 넘지 못하자 향후 법안 상정 재시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공화당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해서 더욱 안타깝다"며 "하지만 56표나 찬성표를 얻은 것은 상원내에서도 드림 법안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처음 상정돼 이번까지 총 5차례 입법을 시도해 번번히 부결됐던 드림법안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희망과 절망을 번복해서 안기고 있다. 6년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부모와 함께 서류 미비자로 살고 있는 존 박(18.가명)군은 "이번 드림법안 통과에 큰 희망을 걸었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불체자에게 기회를 준 미국을 위해 군대에 입대할 생각까지 했었는데 너무 허탈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한인 단체를 포함한 각 커뮤니티 이민 단체 등은 향후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등을 계속해 이어가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계획이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드림법안이 비록 부결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오는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레임덕 회기때에 맞춰 다시한번 재표결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2010-09-21

드림법안 또 다시 무산…찬성 56 반대 43 상원 통과 실패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이 또 다시 무산됐다. 연방 상원은 드림법안이 첨부된 국방예산지출안을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56대, 반대 43으로 부결시켰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서 4표가 부족했다. 표결 전부터 공화당은 드림법안을 국방예산안과 함께 상정한 것은 이민계 유권자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며 비난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불체자 반대세력으로 단합이 힘든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번 국방예산안에는 미군의 동성애 정책을 폐지하는 ‘Don’t Ask, Don‘t Tell’ 등 논란 여지가 큰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드림 법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등 이민단체에서는 곧바로 실망 의사를 나타냈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 협의회(KAKASEC)는 “상원이 올해 드림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면서 “이번 표결로 상원은 보다 인간적인 미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만명의 이민청소년의 삶을 부당하게 억누르게 됐다”고 밝혔다. 마당집의 유영기 이민자 권익 옹호 담당자는 “의회의 벽이 이렇게 높은 지 새삼 깨달았다. 이민개혁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오늘을 위해 집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서한을 보냈던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표결에 앞서 20일 시카고에서는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30여명의 이민자들은 연방정부 건물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일리노이 공화당 본부 건물까지 행진했다. 드림법안은 2001년과 2004년에도 연방의회에 상정됐었지만 무산되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koreadaily.com

2010-09-21

210만명 불체학생들의 꿈 이번에는…드림법안 21일 의회 표결

21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서류미비 학생들의 '꿈'은 이루어질까.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 법안(Dream Act)'이 오늘(21일) 연방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 2001년 최초로 상정된 드림법안은 2004년에 이미 한차례 좌절된 바 있다. 이후 6년만에 재의결되는 드림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한 7250억 달러 국방예산지출안에 수정안 형태로 포함된 것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내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장차 이나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드림 법안 처리 시도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라틴계 유권자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수정된 국방예산지출안에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미군의 동성애 정책을 폐지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인 단체 및 이민 단체 등은 드림 법안 통과를 위해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호소해 왔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이은숙 사무국장은 "드림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지난 2001년 상정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와 행진 등으로 드림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해온 결과가 희망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일 LA다운타운 '에드워드 로이벌 러닝센터'에서는 50여명의 불체 학생 및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드림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 모니카 가르시아 LA통합교육구 위원장 등도 드림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신분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학생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날이 다가왔다"며 "상원은 반드시 이번 드림 법안을 통과시켜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류미비 학생 미셸 윤(UCLA.19)양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면서 학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이라며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체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2010-09-20

불체 학생들 추방 취소 늘었다…체포돼도 훈방조치 많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불체 학생들은 자신의 체류신분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어린 나이에 증빙 서류 없이 불법으로 입국한 이들의 추방조치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이들의 태도가 과감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워싱턴에 있는 한 대학 졸업식에서 단체로 학사모를 쓴 채 '드림액트 나우(Dream Act Now)'란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펼치고 연좌시위를 벌여 체포됐던 불체 학생들은 몇 시간 후 훈방조치됐다. 엄마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를 방문했다 연방 정부가 인증한 신분증이 없어 공항에서 체포된 하버드생 에릭 발데라즈(19)군도 추방될 위기에 처했으나 하버드생이라는 점이 감안돼 추방조치가 연기됐다. 이런 케이스가 계속 나오자 아예 추방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야하리아 카리요씨는 "7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왔고 지금은 대학생이다. 더 이상 감출게 없고 최악의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다"며 신분에 대해 당당함을 밝혔다. 한편 워싱턴 D.C.에 있는 퓨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드림법안이 시행될 경우 혜택을 받는 불체 학생들은 70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드림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김정균 기자 kyun8106@koreadaily.com

2010-08-09

자진 출국 불체자도 체포…CBP "국경통과 범법자 색출 위한 조치"

국토안보부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떠나려는 불법체류자들마저 체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불법으로 마약 및 불법 무기를 밀매하는 범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건너가는 이들의 신분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하다 미국을 떠나려던 이들까지도 체포돼 정식으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이들은 추방 기록이 남게 돼 나중에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려 해도 불체기록이 있을 경우 최소 3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재입국이 금지되는 규정에 묶여 미국 방문이 거부된다. 뿐만 아니라 추방된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와 불법으로 체류하다 적발 될 경우 중범죄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불체자들은 체포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국경을 통해 모국으로 돌아가려는 불체자들에 대한 체포가 증가할 경우 오히려 불체자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니 알레라노 CBP 대변인은 "국경을 통과하는 범법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통과자들을 검문하고 있다"며 "불체자일 경우 정식으로 수감한 후 추방시키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라틴계 이민자 권익 단체인 '데레초스 우마노스'의 이사벨 가르시아 회장은 "떠나는 이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체포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불체자를 줄인다면서 오히려 자유의지로 미국을 떠나려는 불체자를 막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체자들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미국을 떠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단체들도 "불경기와 애리조나주의 새 이미단속법 등으로 미국을 떠나려는 불체자들에게 고통을 추가로 안겨주는 셈"이라며 국경에서의 불체자 체포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연방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영주권자를 포함한 추방 이민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통계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19만명이 추방됐으나 2006년 22만명 2007년 29만명 2008년 37만명 2009년 39만 명으로 조사됐다. 황준민 기자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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