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콜로라도 주민선거
11월 2일 주민선거가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매년 11월에 치러지는 주민선거는 콜로라도에 사는 미국 시민이자 콜로라도 주민으로서, 투표에 부쳐지는 각종 지역 안건들을 검토하고 투표함으로써 내 목소리가 시정, 혹은 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올해 콜로라도 주민들은 지방 카운티와 시, 타운 등의 다양한 현안들과 공직자 투표를 비롯해 주 정부 지출 권한, 마리화나 판매세 인상, 재산세 인하 등 주 전체 법안 3가지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된다. 올 콜로라도 주민선거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자. 〈중요한 날짜 및 시간〉 ◆ 콜로라도 주민들은 선거일까지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한번만 유권자로 등록하면 앞으로 매년 자동으로 투표용지가 집으로 발송된다. ◆ 카운티 서기들은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등록된 유권자들의 집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했다. ◆ 투표용지를 집으로 발송받기를 원하는 콜로라도 주민은 10월 25일까지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날까지는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면 되고, 25일 이후로는 직접 가서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 투표 후 발송한 투표용지는 선거일인 11월 2일 저녁 7시까지는 카운티 서기에게 도착해야 하며, 그 이후에 도착한 용지는 무효처리 된다. ◆ 투표용지는 11월 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봉되어 집표된다. 만약 직접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오후 7시가 넘게 되는 경우, 늦게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용지는 유효한 것으로 집계된다. ◆ 투표용지를 우편발송한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용지가 어디에 있는지, 집계가 되었는지 여부를 웹사이트 colorado.ballottrax.net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직접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에 부쳐지는 주요 안건들〉 투표안건들은 유권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모든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콜로라도 주 전체 안건은 올해 3개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안 78 : Amendment 78] ◆ 주 정부 지출 권한 이 수정안은 ‘주 정부의 돈 사용을 승인할 입법부의 권한’이라고도 불리는데, 유권자들에게 연방정부나 법정 소송을 통해 받은 적합한 돈을 주 입법부가 사용처를 지정할 권한을 줄지 여부를 묻는 안건이다. 주 의회 의원들은 주 재무관실을 통해 집행되는 기존 예산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발언권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 펀드의 사용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콜로라도 라이징 액션’(Colorado Rising Action)의 마이클 필즈는 “추가 예산 집행의 가장 큰 예는 코로나19 지원 예산이다. 그동안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주의회의 승인없이 16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지원 자금을 지출했다. 물론 교육 등 지출 내역이 상세히 알려졌으나 주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했다는 점에서 주 상·하원의원들의 반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발의안 119 : Proposition 119] ◆ 마리화나 판매세 인상 발의안 119는 ‘학습 강화 및 학업 진척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며, 주 내 각 학교들의 학습 프로그램 예산(총1억3,760만달러)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마리화나 판매세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유권자들에게 마리화나의 판매세를 5% 인상해 주 전역의 5세부터 17세 사이의 학생들의 과외 프로그램을 위한 펀드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묻게 된다. 또한 이 학습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주정부 기관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 안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마리화나 판매세금과 연방 지원 예산을 관리하는 주 교육부가 있음에도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안에 통과되면 주교육국의 감독없이 이사회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독립기관에 직접 자금이 전달돼 민간업체와 계약하는데 사용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투표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승인된다. [발의안 120 : Proposition 120] ◆ 재산세 인하 발의안 120은 ‘재산세 평가율 감소’라고도 불리며, 유권자들에게 주거 및 비주거 재산세 평가율을 모두 감소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만약 통과될 경우, 주거용 부동산의 과세율은 7.5%에서 6.5%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율은 29%에서 26.4%로 각각 인하된다. 이 발의안은 콜로라도 주 전체에 걸쳐 다가구 주택 및 숙박 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총 10억달러 이상 낮추기를 원하는 지지자들이 마련한 안이다. 지지자들은 이 안이 승인되면 올해 주 의회에서 관련 법안(SB 21-293)이 통과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입법 회기 마지막 날에 콜로라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안 120의 영향에서 제외된다. 투표 법안의 변경 사항이 다가구 주거 단위 및 상업용 숙박 시설에만 적용되도록 주법을 수정하기 때문이다. 이 발의안은 찬성표가 많으면 통과된다. 〈배경〉 ◆ 발의안 119와 120은 통과하기 위해서는 투표의 투표의 단순 과반수를 요구하는 반면, 수정안 78은 주 헌법을 변경하기 때문에 55%의 득표가 필요하다. ◆ 발의안 119 및 120과 수정안 78은 모두 시민 발의에 의해 투표용지에 기재되었다. 이는 콜로라도주가 법안이 투표에 부쳐지도록 청원한 충분한 수의 유효 서명을 수집했음을 의미한다. ◆ 콜로라도는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전국 8개 주 중 하나이다. ◆ 콜로라도 대학 볼더 캠퍼스, 파익스 피크 커뮤니티 칼리지 센테니얼 및 램퍼트 캠퍼스, 노던 콜로라도 대학 및 프런트 레인지 커뮤니티 칼리지 등 많은 대학 캠퍼스에는 투표용지 반납함 혹은 투표 서비스 및 투표소가 있다. ◆ 콜로라도에서 중범죄로 인해 수감된 사람들은 투표할 자격이 없지만 가석방이나 보호 관찰 중이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중인 경우, 혹은 경범죄로 인해 수감된 사람들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콜로라도 주민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의 안내문(https://leg.colorado.gov/sites/default/files/images/2021_blue_book_english.pdf)을 참조하면 된다. 이하린 기자콜로라도 주민선거 콜로라도 주민들 콜로라도 주민선거 콜로라도 라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