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주택 보험
전국적으로 집 보험 가격이 20~30% 정도 인상됐다. 이로 인해 콘도나 타운홈 등 유닛 벽들이 붙어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들어있는 매스터 화재보험 가격의 인상으로 HOA 비용 역시 올랐다.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소유주들의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스테이트, 파머스, 스테이트팜 등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주택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보험 가입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보험부터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유한다.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보험비도 비싸니 가능한 한 부지런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택 보험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보험인 HO3, 콘도 보험인 HO6, 건물주 보험인 DP3, 세입자 보험인 HO4 등이 있다. 단독주택 보험은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할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만일 단독주택을 소유하지만,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 즉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단독주택 보험이 아닌 건물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 보험은 일괄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유닛 벽 내부만 커버하는 콘도 보험을 추가로 들게 된다. 단독주택이든 콘도, 타운 홈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고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 보험 커버리지가 필요하다. 주택 보험의 대표적인 구성을 보면 Dwelling Coverage(주택 건축), Other Structure(주택 외 부속 건물), Personal Property(개인의 물건), Loss of use(임시 주거 비용), Personal Liability(개인 책임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주택 건축에 관한 부문은 집 건물에 대해 보상 보험으로서 화재나 바람 등의 피해시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가입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땅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땅값은 포함할 필요가 없고, 집을 산 시세 가격과는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융자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집 재건축비용에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커버리지 액수로 잡는 것이 맞다. 부속 건물은 울타리, 수영장, 창고, 차고 등 집 건물 외에 대한 커버리지로서 보상 액수는 주택 건축 비용의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개인 소유물 보험 항목은 보험가입자의 개인 물건으로 가전제품, 옷, 가구 귀중품(단, 귀중품의 보상은 도난 사고일 경우에 보상액수가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함)에 대한 커버리지이다. 임시 주거비 항목은 집에 사고 등이 발생해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아파트나 호텔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고 집이 수리되는 기간 동안 보상되고 최대 수혜 기간은 대부분 1년을 넘지 않는다. 개인 책임 항목은 보험 가입자와 집 구성원으로 인해 제삼자가 재산상이나 신체상 피해를 봐서 받게 되는 클레임에 대해 법적 비용과 필요하다면 보상까지 책임져 주는 커버리지다. 차 보험과 집 보험을 함께 묶어서 드는 경우 멀티 라인 할인 혜택이 있으니 이도 함께 문의해보자.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리얼티 Broker부동산 이야기 보험 주택 단독주택 보험 주택보험 상품 건물주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