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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한<국적이탈> 뉴욕 한인 2세 꾸준한 증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홍보가 늘고 있는 데다, 부모들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 잊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인 2세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유학이나 연수, 취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국적이탈이 필요한 경우도 늘고 있다.   11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총 343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상반기 기준 국적이탈자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 234명에서 2021년 247명, 2022년 335명, 2023년 326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 왔다.     절대적인 한인 2세 수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전해지면서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늘었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갑작스레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고 결심한 결과는 아니며, 많은 한인 2세가 병역 문제 해결이나 유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적이탈을 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에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첫 한국 공연에 나서면서 뉴욕총영사관은 150명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했다. 이 중에서도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줄 몰랐던 단원들이 비자 발급과정에서 복수국적자임을 깨닫고 국적이탈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 정부가 뉴저지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발표하면서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은 급증했다.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면허증 교환에 필요한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34건이 발급, 지난해 상반기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건수(15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재외공관에서 공인·공동·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뉴욕총영사관이 대대적 홍보를 하면서 인증서 발급 민원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172건 수준이던 인증서 발급은 올해 상반기 264건으로 늘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국적이탈 한국 제때 국적이탈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한국 국적

2024-07-11

국적·병역 설명회 입장 차이만 확인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한인 남성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려면 한국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점인데, 부모가 이혼해 출생신고조차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김광석 뉴욕한인회장)     “가족관계등록은 법원행정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되는 출생신고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이은영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   22일 주뉴욕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과 함께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치면 병역을 연기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을 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지만, 한국정부 측에서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외동포청·법무부·병무청 등 한국 관계부처 사무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정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국외여행허가를 통한 병역 연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등 한인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37세가 된 아들을 둔 한인 여성 김 모(65)씨는 “한국 출생신고를 놓쳤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아무 조치도 못 해 아들이 한국에 한 번도 갈 수 없었다”며 “38세가 되는 내년부터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병적에 올라가진 않은 상태지만 많은 한인은 한국에 방문했다 갑자기 군대에 가야 할까 봐 아예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조차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김씨는 “여기서 태어난 한인들은 미국인인데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이나 병역연기를 위해 국외여행신고를 하려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질문을 하면 법무부·병무청 등이 서로 떠넘기며 자기 일이 아니라는 답변만 해 답답하다”며 “한인 동포들은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한국 정부는 현재 법을 고수하려다 보니 현실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경호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은 “한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우 재외동포청 출입국관리사무관은 “미주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요구하시지만, 다른 국가 동포들은 한국 국적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을 원하기도 해 법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 시행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많은 한인이 미 사관학교나 공직,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한인 동포들은 여전히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설명회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4-05-22

주뉴욕총영사관,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

주뉴욕총영사관이 관내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국적·병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뉴욕총영사관은 “국내 국적법 및 병역법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교민과 유학생 등이 관내에 다수 거주, 체류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동포들이 관련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적·병역 관련 문제는 한인 동포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개인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 복잡한데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해하는 한인들이 많았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국적·병역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뉴욕총영사관이 뉴욕·뉴저지 한인회와 협조해 오는 22일 두 곳에서 열린다.   우선 22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뉴욕 설명회가 열리는데, 맨해튼 뉴욕한인회(149 W 24스트리트, 6층)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와 관련한 문의는 뉴욕한인회(212-255-6969)로 하면 된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뉴저지 설명회가 열린다. 뉴저지 설명회는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21 그랜드애비뉴, #216B)에서 진행된다. 역시 설명회에 대한 문의는 뉴저지한인회(201-945-9456)로 하면 된다.     주뉴욕총영사관 측은 “이번 설명회에는 재외동포청·법무부·병무청 등 한국의 관계 부처 전문가들이 방문해 현장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국적 및 병역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참석을 위한 특별한 사전 절차는 없으므로, 설명회 일정을 참고해 방문, 참석하면 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주뉴욕총영사관 설명회 주뉴욕총영사관 국적 병역 설명회 뉴저지 한인회관

2024-05-15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미동포의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 및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이나 미국내 재미교포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자산의 크기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한미간 자산의 이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앤박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의 재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미국 외 국적자들의 미국으로의 재산 이전을 위해 전문화된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한미간 재산 상속, 증여 등 자산 이전의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통합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법무부 인가를 통해 2024년 4월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정식 설립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미국 동포들이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망 시 미국 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재미동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동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 기간이 해당 연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이들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 씨의 가족은 김철수 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미국 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2024-05-15

대한민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i) 신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ii) 신청인 본인은 미국 국적이지만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의 한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과 같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 한국에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 본인), (ii)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적상실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상실 일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되며, 국적이탈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이탈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됩니다. 물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재외 동포 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남성),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면제자 제외),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의 경우)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되 미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는 사증 발급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 이내에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업무와 국적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다를 수 있으니 만일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 동포 자격을 신청할 경우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재외 동포 대한민국 국적 체류 자격

2024-01-09

한국 국적 포기 한인 2세 갈수록 늘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8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주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주뉴욕총영사관이 5일 발표한 ‘2023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모두 798명으로 집계됐다. 국적 이탈자수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31명에서 2021년 505명, 2022년 64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절대적인 한인 2세 수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전해지자 부모들이 서둘러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결과로 파악된다.   작년 국적상실 신고 역시 2007건 처리돼 2022년(1716건) 대비 약 17.0% 늘었다. 복수국적·국적회복 건수는 93건으로 전년대비 33%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254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1만6777건), 병적 증명서 발급(68건) 등이 증가했다. 뉴저지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면서 운전면허 신청시 필요한 영문운전면허경력 증명서 발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연간 총 민원업무 처리건수는 4만7697건으로, 2022년(4만8191건)보다는 소폭 줄었다.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던 여권발급 건수(2022년, 7135건)가 2023년엔 5789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2023년 순회영사·현장민원실을 총 42회 운행해 한인 동포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2022년 대비 횟수는 6배 수준으로 늘렸고, 처리 건수 역시 1001건에서 3654건으로 3.65배 수준으로 늘렸다.     총영사관은 “올해 원거리 지역 순회영사 일정을 충분한 시간을 둬 안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상반기 원거리 순회영사는 커네티컷(1월 26일)·버팔로(2월 28일)·시라큐스(3월 28일)·올바니(4월 26일)·커네티컷(5월 31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각 지역 한인회 등 요청에 따라 6월 중 추가 순회영사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주뉴욕총영사관 전화(646-675-6000) 또는 이메일(minwonny@mofa.go.kr)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한국 국적 한국 국적 국적이탈 신고 국적회복 건수

2024-01-05

한국 관광 때 이중국적·거소증 신청 서비스

아주투어가 모국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중국적 및 거소증 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주투어는 지난 29일 모국 투어에 참가한 한인들이 관광 이외에 이중 국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 국적 회복을 통한 이중국적 취득 접수 및 절차를 도와주기 위해 한국의 행정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주투어 스티브 조 전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다.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난무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도움을 주고자 아주투어가 서류를 접수받아 한국 행정사에 보내 검토하고 신청자가 한국 방문 시 행정사를 통해 접수, 처리하는 연계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투어에 따르면 이중국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미국과 한국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의료보험 수혜 대상자가 되고 지하철 무료 이용과 국내선 항공(10%), 여객선(20%), KTX 및 새마을호(30%)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및 기초연금 혜택, 상속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면제·할인, 공공기관 제공 주택 분양·임대주택 우선권이 주어지며 주민등록이 있으면 투표권 행사도 가능하게 된다.   이중 국적 신청 대행 수수료는 거소증, 재외동포 F-4 비자를 포함해 1인당 500달러, 부부 800달러며, 거소증 법무부 수수료 13만원과 국적 회복 신청 수입인지 20만원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조 전무는 “이중 국적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기회에 아주투어를 통해 거소증, F-4 비자와 이중 국적을 신청하고 한국서 한 달 살아보기와 관광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상세 정보는 본사 이중국적 담당자에게 전화(213-388-4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한국 국적 한국 행정사 거소증 이중국적 모국관광 F-4비자 시민권자 서비스 대행 아주투어

2023-11-29

이스라엘 동원령에 미국인 1만명 참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기 위해 전 세계의 예비군에 동원령을 내린 이후 1만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지난달 예비군 36만명을 소집한 후 미국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인 약 1만명이 군 복무를 위해 이스라엘로 갔다. 이 가운데 최소 8명의 미국 국적자가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하다 사망한 것으로 국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WP는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것과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일단 하마스와 전쟁에 참전한 미국인 대부분은 이전에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했던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스라엘 예비군 소속이다. WP는 평균적으로 약 1200명의 미국인이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하고 있고, 다수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국적을 갖고 있거나 향후 이중국적자가 된다고 전했다.   참전자들은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보고 충격을 받아 참전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마이애미에서 자란 이지 에자귀는 이스라엘이 2009년 가자지구를 22일간 공습했을 때 이스라엘군 소속이었고, 당시 기지에 떨어진 박격포탄에 왼팔을 잃었다. 그는 이후에도 군에 남아 3년 전 군 복무를 마쳤지만, 하마스의 공격 이후 군에 재입대했고, 예비군으로 10년을 더 복무하기로 자원했다. LA 출신으로 이스라엘 국적을 보유한 휴스턴 맥은 과거 이스라엘군에 있으면서 주로 서안지구에서 복무했다. 그가 동원령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하마스의 공격 영상을 보고 참전을 결정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이스라엘 이스라엘 동원령 과거 이스라엘군 이스라엘 국적

2023-11-27

“국적 상실해도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을”

과거 재외국민 등록을 했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등록부를 발급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 등의 경우 부동산 처분 등을 위해 과거 주소를 소명하기가 어려워서다.   27일 한국 정부의 온라인 청원서비스 청원24에 따르면 최근 “재외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동생이 미국 영주권자였다가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을 받기 전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졌다”며 “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주소를 소명해야 한다.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부동산 취득을 등기하면 이후 거래할 때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증명할 길이 막막해진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등록 또한 말소된다.   결국 시민권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증을 받거나, 미국 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원인은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사망으로 폐쇄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적 상실자는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 당시 한국 거주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미국 내 거주 여부는 렌트 계약서, 교회 출석 증명서 등으로 간접 증명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문주한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중요한데, 이를 미국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재외국민 등록은 한국 외교부 관할이기 때문에 국세청과 판단 방식이 다를 순 있지만, 정부가 발행한 서류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런 점을 들어 과거 한국 국적 소유 시 재외국민 등록을 마쳤다면, 이후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등록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이 이뤄지려면 재외국민등록법 등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간 한국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원을 처리한다. 처리기관은 재외동포청이다. 청원 내용은 청원24 웹사이트(www.cheongwon.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재외국민등록부 국적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외국 국적자 국적 상실자

2023-11-27

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답= 시민권자가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은 미국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probate를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상속인 관계 증빙 등은 모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다. 이 또한 미국 시민권자 사망이므로, 기본적으로 미국법에 따라 상속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부동산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한국법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적용이 된다. 이때 상속인들은 미국 시민권자 사망에 따라 한국에서 상속 관계를 증빙해야 하는데, 한국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을 때 필요한 상속 서류는 무엇이 있나?   ▶답=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다. 첫 번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은 원래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국내에서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상속 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 망인이 미국에서 결혼이나 이혼하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 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 결혼, 이혼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황과 상속인 현황 등을 분석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미국 시민권자가 처음부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은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이는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는 별도로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다. 미국의 신분 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가족 전체는 하나의 서류 등으로 알 수는 없다. 미국 국적 상속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출생증명서 등이 그에 해당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 모두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 각각에 대한 출생증명서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면 대부분 잔존 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출생 연도를 확인해 그 하나하나를 검색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타 상속인들의 주소 증빙서류, 분할협의서, 서명 서류, 동일인 증명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한국 내에는 가족관계 등의 기록이 없을 수 있으나, 때에 따라 부모가 한국 국적으로써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이력 등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망인의 상황과 상속인 현황 등을 분석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각 사안에 맞게 준비해야 번거로움도 덜고 준비하면서 받는 피로도 줄일 수 있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 상속인들 유산 상속법

2023-11-15

국적 포기 병역 대상자 과반이 미 시민권 취득

최근 5년 동안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남성은 8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총 1만9818명의 55.6%에 달하는 수치다.   13일(한국시간) 한국 병무청이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만9818명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에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1만4570명(73.5%),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 국적 포기를 위해 국적 이탈한 경우 5248명(26.5%)이다.   특히 한국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8096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이 포함됐다.   한국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해당 자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나라별 국적 포기는 미국에 이어 일본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 남성이 병역의무 부담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희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총 3169명으로 집계됐다.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중국 665명, 미국 579명, 베트남 287명, 일본 185명, 인도네시아 1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미국 대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대상자 한국 국적

2023-10-13

국적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5년간 2만명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이었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병역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서 제외된 셈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유학 등 장기 거주를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정상실)가 1만4570명(73.5%)이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26.5%) 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다. 8096명(55.6%)이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뒤이어 일본(16.5%, 2407명), 캐나다(13.6%, 1984명), 호주(5.9%, 859명), 뉴질랜드(3.3%, 481명) 등의 순으로 국적포기자의 선택을 받았다.     황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일본 병역의무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10-13

시민권 포기 비용 인하에 국적 이탈자들 환불 소송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던 전 미국인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수수료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국무부가 국적 포기 수수료를 낮춘 것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이면에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 제도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ABC뉴스 등은 5일 레이첼 헬러 등 전 미국 시민 4명이 국무부 등을 상대로 연방 정부가 과도한 국적 포기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며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일 국무부가 시민권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인 미국 국적 상실 증명서(CLN) 신청과 관련해 기존 수수료(2350달러)를 2014년 이전 기준인 450달러로 인하하면서 비롯됐다.   소송을 제기한 헬러는 인터뷰에서 “그동안 시민권을 포기하는 데 있어 비싼 수수료 등 그 절차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액을 환불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전 시민권자들의 이러한 분개는 단순히 수수료 환불을 넘어 미국 정부의 과세 제도인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준수법)’를 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우연한 미국인 협회(Accidental American Association)’에 소속된 회원들이 제기했다. ‘우연한 미국인’이란 우연히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미국인을 의미한다.   ABC뉴스는 “FATCA는 오바마 정부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10년에 도입한 과세 제도”라며 “그때부터 해외에 사는 미국인들은 납세 대상에 오르게 됐고 이 때문에 시민권 포기가 이어지자 국무부는 2014년부터 수수료를 2350달러로 올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국세청(IRS)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신고 및 예납 세액 납부에 적용되는 납세 규정은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해외 거주 시 모든 출처에서 얻는 소득은 전부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사는 헬러는 “세금 보고 시 행여 실수라도 했을 때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 소득 신고 과정 자체가 공포였다”며 “1997년에 미국을 떠났는데 그 나라에 내 소득을 보고하기 위해 매년 1000달러 이상씩 회계사에게 쓰는 게 아까웠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2015년에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연한 미국인 협회의 파비앙 레하그 대표는 “국무부는 국적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인 ‘FATCA’를 개선하기보다 이 때문에 급증하는 국적 포기를 막으려고 수수료를 올렸다”며 “게다가 FATCA 때문에 해외에서의 계좌 개설, 주택담보 대출이 까다로워졌고 미국인 디아스포라들의 번거로움, 불편함이 커지게 되면서 국적 포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300명 이상이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미국 시민권 국적 이탈자들 수수료 환불 시민권 포기

2023-10-05

독립유공자 후손 7명에 국적 회복증서 수여

주뉴욕총영사관은 10일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회복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유진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유남수 선생의 아들) ▶허경화(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허응숙 선생의 손자) ▶허건(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허응숙 선생의 증손자) ▶이경자(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이상백 선생의 손녀) ▶김옥희(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김정환 선생의 손녀) ▶김종덕(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김영목 선생의 손자) ▶이채근(1951년 은성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된 고 김창만 선생의 배우자)씨 등이다.   이들은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당초 65세 이상 고령 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은 반드시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등에 대한 국적회복 신청은 재외공관에서 접수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독립유공자 회복증서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 회복증서 건국훈장 애족장

2023-08-11

미국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국적회복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국적자인 저는 한국 국적으로 국적회복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고, 한국에 체류 중 3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적회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전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국적회복이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 사람으로 되었다가 다시 한국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과거에 한국의 국민이었지만 국적 법령에서 정한 국적의 상실 사유로 인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 또는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국의 국적을 회복(재취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적회복은 과거에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에 의해 정리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되살리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분실 내지 멸실되거나 부모의 해외이주로 인해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오래전에 외국으로 이주해서 행정지명의 변경 등으로 등록 기준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한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소명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도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 새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국적 법령상의 요건 구비 여부 등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를 통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취득 후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일단 국적회복 불허가 신청을 받았으므로 최초의 국적 회복 허가 신청 내용 이외에 사정 변경이 있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를 재심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의:(82)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 국적회복 불허 국적 법령상

2023-08-08

[우리말 바루기] ‘곰비임비’ 아시나요?

“좋은 일이 곰비임비 생긴다.”   이 말에서 쓰인 ‘곰비임비’는 무슨 뜻일까요?   ㄱ.간혹 ㄴ.(곰처럼)느리게 ㄷ.어쩌다 ㄹ.계속   물건이 거듭 쌓이는 것을 ‘곰비임비’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계속해 일어나는 경우에도 ‘곰비임비’라는 말을 씁니다. 즉 ‘곰비임비’는 물건이 거듭 쌓이거나 일이 계속 일어남을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ㄹ.계속’입니다.   ‘곰비임비’는 지금은 자주 쓰이지 않는 낱말이 됐지만 가게 이름이나 카페·사이트·동아리 등의 명칭으로 종종 사용되는 말입니다. “가을이 되니 곡식이 곰비임비 쌓인다” “경사스러운 일이 곰비임비 일어난다” “홧김에 곰비임비 술을 들이켰다” 등처럼 쓰입니다.   옛말은 ‘곰븨님븨’ 또는 ‘곰븨임븨’라고 합니다. 충청도에서는 ‘고비임비’ ‘곰배임배’나 ‘검비검비’라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평안북도에서는 ‘곰배님배’라 하기도 한다는군요. 표준어는 ‘곰비임비’입니다.   ‘곰비임비’는 사라져가는 낱말이지만 어딘지 정겹게 들려오는 순우리말입니다. 운율과 리듬감도 좋습니다. 요즘 신조어와 외래어, 국적 불명의 말이 난무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곰비임비’와 같은 순우리말을 살려 쓰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우리말 바루기 외래어 국적 요즘 신조어

2023-08-01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매년 한인 수천 명 국적 상실, 국가적 손해

#. 지난 3월 시민권을 취득한 이모(43)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가는 것이 장기거주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훨씬 편하다”라며 “나는 한국군대도 갔다 왔다. 조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할 때 정작 지키고 싶었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글프다. 글로벌시대,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 나이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수천 명 매년 국적 잃어   재외동포 750만명, 글로벌시대지만 매년 시민권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잃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한국의 ‘단일(單一)국적주의’ 부작용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65세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실제 2023년 상반기 재외공관이 접수한 국적상실 신고는 LA총영사관 1942건(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 553건), 뉴욕총영사관 1074건(국적 이탈신고 326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미국에서만 한국 재외국민 최소 60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잃고 있다. 국적상실 신고가 ‘자진신고’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국적법에 의한 국적 자동 상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시대, 복수국적 확대 절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자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상 한국 국적자로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행 국적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군 복무를 마친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등의 복수국적을 허용해 한미 양국의 인적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복수국적 확대를 긍정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이 출범해 세계 750만 한인 권익을 보장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외로 나간 재외국민과 동포를 적극적으로 보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한인 중 ‘65세 이후’만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2016년, 2022년 국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까지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복수국적 인정은 세계적 추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복수국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처럼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 인적·물적 기반 활용을 위해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헝가리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동포간담회에서 현지 한인사회는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대를 더 낮추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인력 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순방을 갈 때마다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복수국적 확대)을 하신다. 복수국적 허용 문제 이민정책에 포함됐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한인 국적 한국 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2023-07-14

[중앙칼럼] 동포청 첫 과제는 ‘홍준표법’ 개정

2017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등 화려한 정치 경력의 소유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인사회와는 악연이 있다. 그가 국회의원 시절 해외 한인 2세와 그 가족들의 삶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배경 설명을 위해 유승준 이야기부터 필요하다. 한국계 미국인 유승준은 1996년 한국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데뷔 당시 그는 미국 영주권자였다. 12세 때 오렌지카운티로 이민을 와 성장했다.  당시 한국에서 외국 영주권자는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2001년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 시행령은 영주권자라도 체류 기간이 1년 중 60일이 넘고 공연, 방송, 영화 출연, 경기 참가 등으로 돈을 벌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기 한국은 1990년대 말 시작됐던 병역 비리 문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보도를 보면 검찰과 군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이 발표한 병역 비리자 명단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없었다. 이에 비판에 직면한 국방부는 병역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여러 땜빵식 대안을 내놓았고 그중에 사회적 반발이 적은 해외 출신 연예인에 대한 병역면제 대상 축소도 들어 있었다. 여론을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한국 내 활동을 이어가다 그해 10월 갑자기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병역 비리 문제에 예민해져 있던 국민과 언론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유승준은 인터뷰 때마다 군에 입대할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몇 개월 뒤인 2002년 1월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 ‘유승준 쇼크’라고 언론이 표현할 정도였고 이 충격은 국민적 분노로 확산한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2005년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은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바로 ‘홍준표법’이다. 당시 원정출산 등 편법 병역기피자에 대해 치솟는 반감에 편승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만 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 법 때문에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 3세들은 ‘잠재적 병역기피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 한인 2세에게는 한국 국적 이탈 의무가 없었다.   이에 한인사회는 ‘홍준표법’의 불합리성과 동포들의 불편한 사례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2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포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상 예외조항이 신설되는 변화 정도다. 하지만 이는 신고제가 예외적 허가제가 된 것일 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50만 명가량이고 이 중 약 20만 명이 2세 혹은 3세라고 한다. 이들이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홍준표법 때문에 한국 유학이나 취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미국 내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수국적자는 사관학교 입학과 군 내 주요 보직 근무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 관련 업무 등을 취급하는 연방 정부 기관 취업도 제한을 받는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다.   다행히도 이번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전향적인 모습인 것 같다.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을 약속대로 신설했다. 이제는 동포청을 제대로 운영하면 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족쇄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다. 이민 2세와 3세 들이 한국을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해외 한인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고 원정출산 등 편법 병역기피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새로 출범하는 동포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병일 / 뉴스랩 에디터중앙칼럼 홍준표법 동포청 한국 국적 자유한국당 대통령 한국 가요계

2023-05-30

미국 국적을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대한민국 국적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난 후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여권을 사용했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답=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외국 국적의 자진취득)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비록 대한민국의 국적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으로(automatically) 상실됩니다. 이러한 국적상실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국적을 상실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여권은 효력이 없게 되고 이를 사용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대한민국 여권법을 보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더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도 규율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 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출국할 때 역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입국이나 출국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일정 기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보통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즉, 대한민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항을 이용할 때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고, 미국공항을 이용할 때에는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여권과 미국 여권을 소지한 복수국적자는 미국 여권상 표기된 이름으로 항공권 예약을 해야 미국에서 출국 시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겪는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모두 알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국적 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국적 국적상실 신고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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