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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7명에 국적 회복증서 수여

유진희·허경화·이경자 등 7명
시민권 포기 않고 복수국적 유지

10일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 회복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적회복 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주뉴욕총영사관]

10일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 회복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적회복 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주뉴욕총영사관]

주뉴욕총영사관은 10일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회복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유진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유남수 선생의 아들) ▶허경화(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허응숙 선생의 손자) ▶허건(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허응숙 선생의 증손자) ▶이경자(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이상백 선생의 손녀) ▶김옥희(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김정환 선생의 손녀) ▶김종덕(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김영목 선생의 손자) ▶이채근(1951년 은성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된 고 김창만 선생의 배우자)씨 등이다.
 
이들은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당초 65세 이상 고령 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은 반드시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등에 대한 국적회복 신청은 재외공관에서 접수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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