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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출국금지…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칼날은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형법 제91조에 규정돼 있다. 비상계엄 사태는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NYT는 이어 "짧았던 계엄 이래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빠져들어 갔고, 확산하는 시위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지난 8일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국금지 구속영장 장관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박안수

2024-12-09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 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한국시간) 새벽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법원 판단을 평가했다.   다만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구속영장 증거인멸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증거인멸 증거인멸 염려

2023-09-26

울산마약사건변호사가 정리하는 마약 처벌위기 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점

최근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분석해 마약 사용량을 추정한 결과, 울산의 필로폰 추정사용량이 전국에서 9번째로 높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각성제인 암페타민은 5번째, 엑스터시는 11번째로, 특히 2021년 지역별 마약중독 환자 증가세는 2017년 대비 인천이 271. 4%, 울산이 2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하수역학 조사는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는 것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 호주나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 기법”이라며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연속성 있는 조사와 분석으로 마약 예방과 퇴치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울산마약사건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중죄로 취급되는 사안으로 해당법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두었다”며 “호기심에,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기에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꼭 숙지해둬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마약류 사안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거듭해 위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SNS나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돼 청소년까지 무방비로 노출되자 수사당국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상태이다. 더불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역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그렇다면 마약사건 혐의 연루 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혐의 연루 즉시 마약검사, 구속영장 등 수사과정에서도 마약사건변호사 등 신속하게 전문가 조력을 활용해 촉각을 세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병환 울산마약사건변호사는 “마약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부터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양형기준과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상관계를 반영해 수사 진행 및 혐의 대응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될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며 “갈수록 직접 투약을 하면서 마약류 유통까지 병행하는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단 한 사람의 적발을 계기로 거래망을 추적하다 보면 한 번의 거래뿐이라도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즉각적인 조력 활용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부인했다가는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여지가 다분하다. 참고로 수사기관에서의 마약검사 방법은 대체로 면역분석법으로 분류되는 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 질량분석법으로 분류되는 소변검사, 분할/비분할분석 방법인 모발검사 등 3가지가 주로 사용된다.   특히 마약 향정 혐의 연루 시 대부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 과정에서 구속과 증거 수집이 매우 촉박한 시간 내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병환 울산마약사건변호사는 “마약사건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소지, 판매, 투약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안의 쟁점을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둬야 한다”며 “더불어 수사초기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중독범죄를 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데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 활동 및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마약, 아동학대, 지적재산권,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특수, 환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며 접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살려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문제의 현명한 해결을 돕고 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울산마약사건변호사 처벌위기 민병환 울산마약사건변호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검사 구속영장

2023-06-14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사진) 전 국정원장이 14일(한국시간) 새벽 긴급체포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이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를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을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 경위에 대해 당시 청와대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앞서 두 전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2017-11-13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국정농단 공판 첫 유죄 선고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사진)가 23일(한국시간) 첫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착수 이후 8개월만으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비리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총장 등 관련자들에게도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을,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를 향해선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2017-06-22

"정유라, 30일 내 한국 송환"…항소심 자진 철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사진)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심을 자진 철회했다.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며 "그가 고등법원에 제출했던 소송을 스스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덴마크 법에 따라 정씨를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검찰과 협의해 송환 날짜와 방식 등을 정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월 덴마크 올보르에서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3월 17일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이의를 제기하고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씨의 요구를 기각하고 검찰의 뜻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자 또다시 이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씨의 항소심은 오는 6월 8일 서부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스스로 이를 철회한 것이다.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특검은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덴마크 당국에 정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했었다.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된다. 임주리 기자

2017-05-24

정유라 "내 아들이 가장 큰 피해…애 뺏길까 두렵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덴마크 법원의 송환 결정에 항소 의사를 밝힌 정유라 씨가 24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하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정 씨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면회실에서 현지 매체 엑스타블렛과 영어로 인터뷰를 갖고 "내 어린 아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아들을 일주일에 두 번, 한 시간씩밖에 만나지 못해 괴롭다.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엄마 곁에 있고 싶을 뿐인 아이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날 다른 현지 매체 BT와도 인터뷰를 갖고 "아들이 매일 너무 보고 싶다. 아들이 아직 어려서 왜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없는지 이해를 못한다"며 자신의 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정 씨는 이어 "엄마(최순실)는 내가 한국의 사회 통념상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미혼모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우리 모자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우려했다"며 "한국에 가게 되면 당국이 아들을 아빠인 전 남자친구에게 넘길까봐 두렵다. 아이 아빠가 과거에도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자신이 17살에 임신했을 때 최 씨가 중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엄마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나이도 어린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원치 않았다. 중절하라고 요구했다"며 "내가 받아들이지 않자 엄마가 나를 해외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후 정 씨는 독일을 거쳐 덴마크에 입국했다가 올보르에서 경찰에 발각돼 체포됐다. 어머니 최순실 씨에 대해선 "한국 언론은 마치 엄마가 살인자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나쁜 일을 했든 안 했든 엄마는 우리 엄마다.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며 최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삼성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정 씨는 "나는 그저 승마 경력을 잘 쌓아서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며 "돈의 출처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 당연히 모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측으로부터 학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 씨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씨는 "내가 뭐라도 아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루에 100번은 더 생각한다. 그런데 아는 게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기준 기자

2017-04-29

'선거의 여왕' '첫 여성 대통령'에서 '몰락'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7년 정치에 입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걸어왔던 영욕의 19년을 되짚어 본다. 1979년 10·26 정변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뒤 청와대를 떠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치에 뛰어든다. 그는 이 해 대선 직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구미 지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그는 초선의원 3년차인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로 선출된다. 2004년 한나라당 '차떼기'(불법 정치자금 수수)파문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빠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구원투수'로 당의 중심에 섰다. 당 대표로 등판한 그는 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천막당사'를 발판으로 '50석도 어려울 것'이라던 총선에서 121석을 얻는 결과를 보여준다.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2년3개월 동안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을 상대로 '40 대 0'의 완승을 거두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이명박 후보와 경쟁했지만 패했다. 2008년 4월 총선 때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는 아픔을 맛보기도 한다.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와 대척점에 선다. 정치 입문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반대연설까지 하며 결국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킨다. 이 결과로 박 전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충청권 민심도 끌어안게 된다. 2011년 12월,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의 구원투수로 재등판한다.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상징색도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완전히 바꿨다. 외부인사도 대거 영입하면서 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하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맞선 민주통합당을 누르고 과반의석(152석) 확보에 성공한다. 이어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84%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며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됐다. 이후 2012년 12월 대선에서 득표율이 51.7%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꺾고 승리하며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외에서 벌어진 일들은 대부분 악재로 점철되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부터 시작해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사 검증 시스템과 국정 운영 능력에 의문을 드러냈다. 임기 중반 이후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여당 내 비박근혜계 지도부와 충돌을 빚었다. '레익덕'에 대한 불안은 박 전 대통령을 스스로 폭주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체계 배치 강행 등 찬반이 첨예하게 맞붙은 사안을 밀어붙이며 '국론 분열'에 앞장섰다. 지난해 가을부터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 충격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5% 밑으로 추락하기까지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이후 92일 만인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선고를 내렸다. 검찰조사(3월 21일)와 구속영장 청구(3월 27일), 영장실질심사(3월 30일)가 이어졌다.

2017-03-30

노란색 수인번호…박근혜 수감생활은?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4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구치소엔 현재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이 수감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결수'가 된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과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았다. 입고 온 옷과 신발,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했다. 올림머리에 사용한 실핀도 빼서 맡겼다. 이어 수의로 갈아입었다.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다. 구치소에서는 4월 중순까지 동복을 입는다.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번호로도 불리는 '수용자 관리번호'가 새겨져 있다. 최순실의 수인번호는 노란색 바탕에 '서울㉯628'이다. 노란색은 요주의 인물을 뜻하는 '관심 수용자' 표시다. 서울은 서울구치소를, ㉯는 공범을 뜻하고 마지막 628이 수용자 번호다. 옷을 갈아 입으면 구치소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 등을 들고 수감될 방으로 이동한다. 방 위치는 수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표시된다. 서울구치소는 1·2관구 17개 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동은 1, 2, 3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 상중하로 표시된다. 최순실의 경우 '1상12'다. 17개 사동 중 1사동 3층(상) 12번째 방에 수감됐다는 표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될 독방은 6.56㎡(1.9평) 규모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교도소 평균 독방 면적의 2배 크기다. 하지만 삼성동 자택(146평)과 비교하면 1/100 수준이다. 독방엔 화장실을 포함해 관물대·책상·TV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류가 구비돼 있다. 바닥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추위를 피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더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명이 수용돼 있는 공간을 홀로 사용할 수도 있다. 과거 구속됐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독방에 수감됐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해 일반 재소자 수용 건물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에 '특수 독방'을 만들어 생활하도록 했다. 다른 재소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막도 설치했다.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노 전 대통령의 독방은 약 11㎡(약 3.5평) 크기로 별도의 화장실과 접견실이 딸려 있었다. 같은 해 12월 안양교도소에 구속된 전 전 대통령은 재소자 여러 명이 함께 쓰던 방을 개조해 혼자 사용했다. 구치소 하루 일과는 오전 6시에 기상해 오후 8시 취침으로 끝난다. 일요일을 제외하곤 하루 45분씩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구치소 내 식사는 4가지 반찬에 국과 밥 등으로 구성된다. 한끼 식사 실비는 1440원이다. 식단은 일주일 단위로 짠다. 일례로 지난 2016년 12월의 경우 목요일 중식은 시금칫국, 오리훈제고기, 오이지무침, 배추김치다.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첫 식사인 31일 아침 급식메뉴는 식빵·케첩·치즈 등이다. 하루 온수 공급량은 1인 독방 기준으로 1.5리터 정도로 제한된다. 이 물로 식기를 씻고 빨래도 해야 한다. 목욕은 원칙적으로 주 2회 10분간의 샤워만 허용된다. 구치소에 화장품은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하루 최대 4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해 스킨과 로션 등 기초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구치소에선 빵과 과자 등 간식거리부터 기초화장품, 속옷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한 달여 간 이 같은 구치소 제품을 구입하는 데 113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했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2017-03-30

앞으로 수사·재판 어떻게…피의자로 최장 20일 구속 가능

법원이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 피의자'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 기간 안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4월 중순에는 '구속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와 같이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 뇌물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몇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판준비기일에선 특히 증인채택 등 증거에 관한 정리가 이뤄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이재용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지, 나오게 되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재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1주일에 여러 차례 재판을 열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17호 대법정은 '역사적 법정'으로 통한다. 과거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사건으로 이 법정에 선 바 있다.

2017-03-30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사유 전문 -피의자: 박근혜(전직 대통령)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 -구속영장 발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 수감됐다.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1995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도입 전이어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만들며 당선됐던 박 전 대통령은 불명예 기록을 남기고 영어의 몸이 됐다. 이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검찰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로 이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11분까지 8시간41분(식사 시간 포함) 동안 구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 심문 시간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때는 심문에 약 7시간30분이 소요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처 차량(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30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 앞에 도착한 뒤 포토라인 앞에 멈춰 서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에서 나올 때는 취재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갈 때는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K7)에 타야 했다. 양옆에 여성 검찰 직원이 동승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 쪽에선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이원석(48) 특수1부장과 한웅재(47) 형사8부장 등 6명의 검사가 법정에 들어왔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9명의 변호인 중 유영하(55)·채명성(38) 변호사만 참여했다. 범죄 혐의 중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제공 혐의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자본금 출연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두 재단이 뇌물수수의 주체인 '제3자'이고 출연 자본금이 뇌물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정유라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 발부는 강 판사가 검찰이 적용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다음달 중순쯤 기소할 방침이다. 임장혁 기자

2017-03-30

2평 독방…4가지 반찬에 국.밥으로 식사

오전 6시 기상 오후 8시 취임 45분 운동 헤어 스타일링 불가…화장품도 반입 금지 최순실·김기춘·이재용 등도 같은 구치소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내게 될 서울구치소엔 현재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이 수감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6.56㎡(1.9평) 규모로 전국 교도소 평균 독방 면적의 2배 크기다. 독방엔 화장실을 포함해 관물대.책상.TV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류가 구비돼 있다. 바닥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추위를 피할 수 있다. 과거 구속됐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독방에 수감됐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해 일반 재소자 수용 건물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에 '특수 독방'을 만들어 생활하도록 했다. 다른 재소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막도 설치했다.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노 전 대통령의 독방은 약 11㎡(약 3.5평) 크기로 별도의 화장실과 접견실이 딸려 있었다. 같은해 12월 안양교도소에 구속된 전 전 대통령은 재소자 여러 명이 함께 쓰던 방을 개조해 혼자 사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8시에 잠들게 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곤 하루 45분씩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구치소 내 식사는 4가지 반찬에 국과 밥 등으로 구성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첫 식사가 될 31일 아침 급식메뉴는 식빵.케첩.치즈 등이다. 그간 공식석상에서 보여왔던 '올림머리'는 고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에도 미용사는 있지만 커트만 가능할 뿐 이외의 스타일링은 불가하다. 규정상 구치소 내에 철제 헤어핀을 반입할 수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는 수십개 이상의 헤어핀을 활용해 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화장품은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하루 최대 4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해 스킨과 로션 등 기초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구치소에선 빵과 과자 등 간식거리부터 기초화장품 속옷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한 달 여간 이 같은 구치소 제품을 구입하는 데 113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했다. 정진우 기자

2017-03-30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앞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관계기사 A-3면 한국판>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도입 전이어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만들며 당선됐던 박 전 대통령은 불명예 기록을 남기고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이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검찰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한 시각은 4시45분이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 200여 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소리쳤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10개 중대 800여 명이 배치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11분까지 8시간41분(식사 시간 포함) 동안 구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범죄 혐의 중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제공 혐의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자본금 출연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두 재단이 뇌물수수의 주체인 '제3자'이고 출연 자본금이 뇌물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정유라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다음달 중순쯤 기소할 방침이다. 임장혁·윤호진 기자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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