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이하 한국시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0시25분에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씨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한 취지와 비슷하게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 "입학 과정 등을 전혀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러 사람에게 상처와 허탈감을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어머니 최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정씨는 귀가했다. 덴마크에서 지난 1월 1일 체포된 지 1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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