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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이하 한국시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0시25분에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한 취지와 비슷하게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 "입학 과정 등을 전혀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러 사람에게 상처와 허탈감을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어머니 최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정씨는 귀가했다. 덴마크에서 지난 1월 1일 체포된 지 1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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