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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사진) 전 국정원장이 14일(한국시간) 새벽 긴급체포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이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를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을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상납 경위에 대해 당시 청와대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앞서 두 전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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