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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출국금지…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적시…‘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미 언론 “한국 정치 기능장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칼날은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형법 제91조에 규정돼 있다. 비상계엄 사태는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NYT는 이어 "짧았던 계엄 이래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빠져들어 갔고, 확산하는 시위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지난 8일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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