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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정보' 웹사이트 개설…집코드 치면 지역별 규정 설명

 LA시를 비롯해 패서디나, 샌타모니카, 벨가든 등 지역별로 다른 렌트비 관련 규정과 인상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가동돼 눈길을 끈다.      가주세입자보호연합은 5일부터 집코드(Zip code)를 입력하면 새로 바뀐 세입자 보호 규정을 알려주고 최대 렌트비 인상률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일명 '렌트비 계산기'로 불리는 이 웹사이트는 지난 2019년 세입자 보호 및 권리 확대를 위해 제정된 ‘렌트비 규제법(AB 1482)’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도시마다 다른 렌트비 인상률로 인해 세입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매년 몇 퍼센트의 렌트비가 올랐는지, 임대료 인상이 통제 정책을 초과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한 예로 벨가든 시의회는 지난 8월 연간 렌트비 인상을 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0%로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도 인상률은 4%로 제한된다.    포모나 시도 임대료 상한선을 4% 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설정했다. 반면 샌타애나 시는 렌트비 인상을 연간 3%로 제한하고 있다.        AB1482는 이처럼 도시마다 자체적으로 규정한 렌트비 관련 조례를 몰라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렌트비 규제 대상 건물을 대폭 확대하고 퇴거 조항을 강화해 건물주나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가주지역사회자율연합(ACCE) 리아 사이먼-와이즈버그 이사는 "정확한 정보는 세입자 보호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집코드로 렌트비 증가율을 확인함으로써 세입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상황을 알아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가주 안티오크시의 라마르 소프 시장은 "렌트비 통제 조치를 수도요금 청구서에 포함하거나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알리는 등 렌트비 상한선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렌트비 계산기는 가주 세입자 보호 연합 웹사이트(tenantprotections.org/calcula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집코드 렌트비 렌트비 인상률 렌트비 계산기 렌트비 규제법안

2022-12-09

시장 읽고 계산기 두드린 뒤 집 내놔야

홈오너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집을 팔아야 하나?”라고.   전국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홈오너는 평균 10년 정도를 살고 집을 판다. 길게 또는 짧게 느껴질 수 있는 기간인데 이는 통계일 뿐 사람에 따라 여러 이유로 이보다 길거나 짧은 기간 내에 집을 내놓는다.   ‘리맥스 부동산’의 브루스 알리온 에이전트는 “집을 파는 갑작스러운 이유로 이직에 따른 이사, 사망, 이혼 등을 들 수 있다”며 “그러나 이보다 더 잦은 이유는 자녀의 출가나 은퇴, 가족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거나 또는 집을 줄이거나 넓히거나 새집을 원하거나 다른 동네로 떠나거나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정적인 또는 감상적인 이유로 집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의 상황이 애매하다면 다음 6가지 신호에 귀 기울여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셀러 위주의 시장   현재 가장 분명한 것 중 하나는 아직은 셀러 위주의 시장이란 점이다. 바이어 숫자가 셀러 규모를 압도하면서 파는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온라인 부동산 투자회사 ‘셰어스테이츠’의 앨런 샤얀페커 CEO는 강력한 셀러 위주의 시장인 점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지역 내 주택 스퀘어피트당 가격이 오르고 리스팅 이후 거래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또 동네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도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샤얀페커 CEO는 “집 파는 것을 돕겠다는 부동산의 우편물이나 연락 등이 늘었다면 시장은 셀러에게 유리한 환경인 셈”이라며 “과거와 비교해서 살펴보고 이런 움직임 등이 있다면 집을 파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싸게 팔리는 이웃집   한 번쯤은 인터넷 부동산 웹사이트로 동네를 훑어보는 것도 좋다. 우편함에 오는 부동산 전단 등을 통해 최근에 거래된 주택의 가격이 과거보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샤얀페커 CEO는 “본인의 집과 동일한 숫자의 침실과 화장실을 가진 이웃집인데 본인이 보기에 만족할만한 가격에 최근 팔렸다면 이것도 어쩌면 집을 내놔야 할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뜨거운 주택시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리스팅 가격과 거래 가격의 관계다. 만약 바이어들이 셀러가 내건 리스팅 가격보다 비싸게 오퍼를 제시한다면 해당 지역은 셀러 위주의 시장으로 보면 된다. 바이어는 셀러가 거절하지 못할 높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고 이 점이 마음에 든다면 집을 내놓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재정 스트레스   모든 셀러가 두둑하게 차익을 남기기 위해 집을 파는 건 아니다. 어떤 홈오너는 처음 집을 사면서 가졌던 환상이 깨지고 주택을 보유하면서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돈이 급해서 모기지를 갚으면서 집에 쌓아둔 에퀴티를 이용하기 위해 집을 팔기도 한다.   만약 재산세 또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부담돼 더는 버티기 힘들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팔고 조금 더 저렴한 주택으로 옮기는 것이다. 엄청난 모기지 대출을 떠안고 압류될지 모르는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보다는 집을 파는 것이 나은 선택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비율은 세전 월 소득의 28%를 조언한다. 모기지 원리금 월 페이먼트와 재산세, 집 보험료, 콘도인 경우 HOA 등 주거비를 모두 합해 28%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재정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집을 판다면 그 전에 28% 룰에 비춰 더 저렴한 주택이나 렌트 아파트를 구해둬야 한다. 또 새로운 모기지를 받는다면 가장 유리한 조건도 찾아내야 한다.   ▶불어난 식구   결혼 후 첫 아이의 출생을 기대하며 얻었던 주택에 어느새 식구가 불어나 10대 자녀가 셋이고 반려동물들까지 줄줄이 있다면 현재 사는 집을 팔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에서 만든 수많은 추억은 아깝지만 지난 세월에 맞춰 늘어난 식구로 북적이는 집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동시에 가족의 죽음, 심각한 병 또는 부부의 이혼 등 인생을 바꿀 변수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익숙한 대로 살겠다고 고집만 부렸다가는 좋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집에 얽힌 감상으로 감정의 고리를 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집에 관한 문제를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지겨운 집 고치기   홈오너가 연평균 사용하는 주택 유지비는 2000달러 선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보수는 포함되지 않고 단순한 마당 조경, 눈 치우기, 정화조 청소,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집 안팎 청소만 따진 것이다.   지붕을 고치거나 에어컨을 교체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청소만 하는데 피 같은 돈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집을 팔고 유지비가 저렴한 콘도나 신축 주택을 찾으면 된다.   내 집은 가졌지만, 평생 집만 고치면서 살았고 지겨움이 한계에 다다랐다면 렌트 아파트로 가서 문제가 있을 때는 편하게 랜드로드를 부리면서 사는 것도 해결책이다.   ▶주의할 점   개인 재정 웹사이트 ‘프라우드머니닷컴’의 애덤 저스코 설립자는 “집을 산 뒤 너무 일찍 팔면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없다”며 “모기지 상환 초기에는 페이먼트의 대부분이 이자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즘처럼 엄청난 셀러 위주의 시장이 아니면 집을 팔 때 드는 비용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 셀러는 클로징 비용과 에이전트 수수료 등 상당한 금액을 들여야 집을 팔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저스코 설립자는 대단히 급한 상황이 아닌 한 최소한 5년 이상 산 뒤에 집을 팔 것을 조언했다. 그는 “바이어 입장에서도 셀러가 사자마자 되팔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집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시장에 내놓은 매물이 부정적인 인식이 따라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도세도 생각해야 한다. 보통 2~5년 이상을 산 뒤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내놔야 한다. 세금은 따져보지 않고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꿈에만 젖어 섣불리 나섰다가는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류정일 기자계산기 시장 모기지 페이먼트 부동산 에이전트들 주택 유지비

2022-06-15

시카고 ‘양질의 삶’ 연소득 5만4천불 이상

시카고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필요할까?   온라인 재정 정보 제공업체인 스마트어셋(smartasset)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통계 자료를 내놨다.     스마트어셋은 MIT 생활비 계산기를 이용해 전국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비를 산출했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전체 소득의 50%는 의식주와 자녀 양육비, 의료보험 등의 기본 생활비에 사용하고 30%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쓰여진다면 나머지 20%는 미래를 위한 저축에 필요하다는 가정을 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카고 지역에서 필요한 소득은 5만4202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일인당 금액으로 세금 납부 후 소득이다. 즉 일인당 일년에 5만달러 이상은 손에 들어와야 기본 생활비를 쓰고 원하는 취미 활동이나 여가도 즐기면서 노후 대책도 세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2주에 한번 봉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085달러는 수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카고는 전체 25개 메트로 지역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13위에 올랐다.     시카고 주민들이 2주당 2085달러가 있어야 한다면 가장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는 곳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2857달러는 되어야 괜찮은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보스턴 2640달러, 시애틀 2555달러, 뉴욕 2547달러, 워싱턴 DC 2526달러, 샌디에이고 2515달러, LA 2462달러 순이었다.     반면 25개 대도시 지역 중에서 가장 물가가 저렴한 곳으로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로 2주당 1802달러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트로이트 1804달러, 샌안토니오 1855달러, 휴스턴 1967달러, 미네아폴리스 1978달러 등으로 2천달러 미만이었다.     25개 대도시 지역 중에서 22개 도시는 연 5만 달러 이상은 벌어야 그나마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국 대도시 지역 평균 소득은 5만7013달러로 집계됐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연소득 시카고 지역 시카고 주민들 생활비 계산기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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