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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정보' 웹사이트 개설…집코드 치면 지역별 규정 설명

세입자 보호·불이익 방지 목적
인상률·상한선 등 파악 가능

 LA시를 비롯해 패서디나, 샌타모니카, 벨가든 등 지역별로 다른 렌트비 관련 규정과 인상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가동돼 눈길을 끈다.  
 
 가주세입자보호연합은 5일부터 집코드(Zip code)를 입력하면 새로 바뀐 세입자 보호 규정을 알려주고 최대 렌트비 인상률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일명 '렌트비 계산기'로 불리는 이 웹사이트는 지난 2019년 세입자 보호 및 권리 확대를 위해 제정된 ‘렌트비 규제법(AB 1482)’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도시마다 다른 렌트비 인상률로 인해 세입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매년 몇 퍼센트의 렌트비가 올랐는지, 임대료 인상이 통제 정책을 초과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한 예로 벨가든 시의회는 지난 8월 연간 렌트비 인상을 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0%로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도 인상률은 4%로 제한된다. 
 


포모나 시도 임대료 상한선을 4% 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설정했다. 반면 샌타애나 시는 렌트비 인상을 연간 3%로 제한하고 있다.    
 
 AB1482는 이처럼 도시마다 자체적으로 규정한 렌트비 관련 조례를 몰라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렌트비 규제 대상 건물을 대폭 확대하고 퇴거 조항을 강화해 건물주나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가주지역사회자율연합(ACCE) 리아 사이먼-와이즈버그 이사는 "정확한 정보는 세입자 보호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집코드로 렌트비 증가율을 확인함으로써 세입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상황을 알아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가주 안티오크시의 라마르 소프 시장은 "렌트비 통제 조치를 수도요금 청구서에 포함하거나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알리는 등 렌트비 상한선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렌트비 계산기는 가주 세입자 보호 연합 웹사이트(tenantprotections.org/calcula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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