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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뉴욕주 개인 건강보험료 평균 12.7%↑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 폭이 개인 보험은 평균 12.7%, 소기업 보험 플랜은 평균 8.4%로 확정됐다. 주정부가 올해 승인했던 보험료 인상 폭보다 인상률이 소폭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지난달 30일 "보험사들의 2025년 보험료 인상 폭을 최종 승인했다"며 개인 및 소기업 보험 평균 인상률 승인 현황, 각 보험사별 내년 보험료 인상 승인 현황을 발표했다.     승인된 결과를 보면, 개인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2.7%로, 지난 5월 보험사들이 주정부에 요청한 인상 폭(16.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보험사별로 주정부가 승인한 인상률 상한을 살펴보면, 최종 인상률이 20~30%대에 이르는 곳들도 있다. 엠블럼의 내년 개인보험 최종인상률은 35.6%로 확정됐다. 당초 엠블럼은 개인 보험료를 내년에 51.0%까지 올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 하이마크(전 헬스나우)는 26.5%, IHBC는 24.4% 보험료 인상률을 승인받았다.     직원 1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기업·소그룹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평균 보험료 인상 폭이 8.4%로 결정됐다. 당초 보험회사들이 요구한 소기업 보험 인상 폭(18.6%)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10%에 가까운 인상률이다. 소기업 보험 중에서는 IHBC의 내년 인상률이 21.7%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CDPHPUBI(19.8%), CDPHP(14.9%) 등의 소기업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 금융서비스국은 "입원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의료비 상승과 의약품 가격 상승이 건강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금융서비스국은 "당초 보험사들이 요청한 것보다는 보험료 인상 폭을 크게 낮췄다"며 "기존에 보험사들이 올리려고 했던 보험료 인상 폭과 비교하면 개인 소비자와 소기업들이 약 8억5300만 달러를 절감하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춤으로써 개인 건강보험료는 약 8700만 달러, 소기업 보험료는 약 7억6600만 달러를 절약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료 뉴욕주 보험료 인상률 개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평균

2024-09-03

“직장인 가족 건강보험 부담 6575불”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올해 크게 올랐다.   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KFF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한 건강보험 가족 플랜의 경우, 작년 대비 7% 상승한 2만3968달러(평균치)였다.   이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6575달러로 지난해보다 8%나 늘었다. 1년 새 가격이 500달러가량 비싸진 셈이다.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했다.   건강 보험 개인 플랜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근로자 1인 연간 보험료는 8435달러로 지난해 대비 7% 늘었다. 직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1400달러로 전년 대비 75달러 늘었다. 이같은 보험료 상승은 수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임금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플레이션에 맞선 정부의 고금리 정책에도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치열한 고용 경쟁 때문이다. 즉, 기업들은 신규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건강 보험 등 베네핏을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한 영향이라는 것이다.   KFF가 지난 10년 동안의 보험료 동향을 5년 단위로 묶어서 비교한 결과, 고용주들의 직원 대상 가족 플랜 건강보험료 부담은 증가 추세였다. 다시 말해, 2013~2018년의 경우, 2008~2013년보다 보험료 부담이 20% 늘었다. 2018~2023년 사이엔 2013~2018 대비 22% 증가했다. 직원들의 부담은 같은 기간 각 21%, 19%로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또한 해당 기간 임금 지출 증가 폭은 2013~2018년 5년간 12%, 2018~2023년 사이에는 27% 인상됐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임금 비용과 건강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을 보여준다.   KFF는 이 가운데 직원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근로자들의 연간 평균 디덕터블은 1735달러로 지난해 대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인플레이션에도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경기하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내년에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나 디덕터블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많은 기업이 감원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비 절감에 나서고 있는 데다 고금리 영향으로 전체적인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비중을 늘리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KFF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용주 4명 중 1명은 향후 2년 안에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 비중을 올릴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료 직장인 가족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연간 평균

2023-10-22

고용주 건강보험료 부담 치솟을 듯

내년 건강보험료 부담이 최근 10년간 가장 큰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컨설팅 회사 머서와 윌리스타워스왓슨은 2024년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약 6.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인상률이 6.8%에 달했던 2012년 이후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점점 커졌다. 2021년 5.6%, 2022년 5%, 2023년 6% 등이었다.   현재 고용주가 지불하는 연간 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원 1명당 1만4600달러에 육박한다.   WSJ는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 한 가족을 1년간 커버하는 비용이 소형차 한 대 값에 달한다”며 “고용주는 추가 비용을 들이는 걸 망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필요한 치료를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KFF의 분석을 보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개인 보험료도 올해보다 약 6%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주로 병원 인건비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간호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인건비가 상승하자 병원은 비용을 올렸다. 병원 비용 대부분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로선 지불 비용이 증가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단 설명이다.   WSJ는 그나마 보험사와 병원의 계약이 1년 이상 단위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늦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자도 안심할 수는 없다. 급격한 비용 증가를 우려한 고용주가 보험료 인상분 일부를 노동자에 전가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인력난을 겪는 일부 업계의 경우 인력 유출을 피하고자 고용주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보험료 인상에 직격타를 맞았다. WSJ 보도에 따르면 상업 광고 회사인 벤치독스(Bench Dogs)는 지난 7월 1일 직원 건강보험을 갱신했는데, 보험료가 24% 올랐다.   이 회사는 현재 직원 보험료의 80%를 대납하고 있는데, 당장은 이 비중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될 경우 앞으로 직원들의 부담분을 올릴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료 고용주 고용주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

2023-09-08

건강보험료도…내년에 6.4% 오른다…수년 내 최대폭 인상 전망

내년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컨설팅 회사 머서와 윌리스 타워스왓슨(WTW)의 조사 결과 2024년 건보료가 평균 6.4%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올해 인상 폭은 6%였다.   또 2024년 그룹 건보료도 이와 비슷한 6.5%, 오바마케어(ACA) 가입자의 경우엔, 올해보다 6%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업체 규모나 본인 부담 및 보험사를 통한 플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인상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회사의 비용 부담 증가로 직원들의 본인부담금을 늘리거나 다른 혜택을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근로자들은 오는 10월 시작되는 오픈 가입 기간(OEP) 자세한 비용 및 커버리지 옵션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WSJ는 보험사들의 손실 증가가 내년 건보료의 가파른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운영비, 임금 상승 등 비용이 증가하자 병원 및 의료 기관들이 늘어난 지출을 보험료 청구에 반영하면서 보험사의 손실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부 처방약의 가격이 오른 것도 보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다. 오젬픽과 위고비 등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치료제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소식에 가격과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수년간 건강보험 비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원 방문 감소로 오름세가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2020년에는 증가 폭이 2.6%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료 최대폭 내년 건강보험료 최대폭 인상 내년 건보료

2023-09-07

내년 뉴욕주 개인 건강보험료 평균 12.4%↑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 폭이 개인의 경우 평균 12.4%, 소그룹 플랜의 경우 평균 7.4%로 확정됐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 전역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 수준을 발표했다. 개인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5월 보험사들이 요청한 인상 폭보다 44% 낮은 수준으로, 금융서비스국은 “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24만8000명 뉴욕 주민들이 약 1억26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DFS는 “연방정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 건강보험료를 더 낮추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New York State of Health)를 통해 플랜에 가입한 개인의 60% 이상이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보험회사 별로는 IHBC(25.3%), 엠블럼(25.1%), 메트로플러스(17.6%), 하이마크(13.0%), 헬스퍼스트 PHSP(12.5%), 유나이티드헬스케어(12.2%), 엑셀러스(12.2%) 등이 두 자릿의 높은 인상률을 승인받았다.     또한, 직원 1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평균 보험료 인상 폭이 7.4%로 결정됐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요구한 인상 폭보다 52% 낮은 수준으로 이를 통해 가입자 80만명이 6억700만 달러의 절약 효과를 거두게 했다. 소규모 사업체 중 많은 회사는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2024년 건강보험 플랜 보험료 상승 폭은 소그룹 플랜의 경우 작년(7.9%)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개인은 작년(9.7%)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금융서비스국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의료비 상승과 의약품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료 뉴욕주 건강보험료 인상 개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평균

2023-09-01

대학 건강보험료에 학부모 허리 휜다…학비외 연간 수천불 소요

지난해 딸이 연간 6만3000달러에 달하는 수업료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USC에 입학한 하울리 몽고메리-다운스는 학비 걱정을 덜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하지만 가을학기 입학과 함께 받은 청구서가 예상과 달리 3000달러가 넘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청구서에는 딸의 건강보험료 3000달러와 더불어 학교 안의 헬스 시설과 클리닉 등을 이용하는 보건료(Health Fee)로 1050달러가 별도로 부과돼 있었다.   학교에서 몽고메리-다운스의 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 자녀에게 제공하는 어린이 건강보험이다. 몽고메리-다운스는 “물론 딸이 캠퍼스 헬스시설을 이용하면 좋지만, 건강보험까지 함께 사야 하기 때문에 마치 비용을 2배로 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LA데일리뉴스는 27일 자에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보건료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입을 앞둔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비만 생각하지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 별도로 부과되는 각종 비용에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경우 연간 수천 달러에 달해 이로 인한 부담감이 크다고 이 기사는 강조했다. 건강보험은 부모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걸 증명하면 대학 건강보험 가입을 면제받고 기숙사 식권 구매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보건료는 면제가 되지 않아 피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라고 덧붙였다.   USC의 경우 학생 건강보험비로 연간 2273달러를 부과한다. 콜로라도주에 있는 대학 건강복지 컨설팅 회사인 호지킨스앤드라이온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립대의 경우 평균 건강보험료는 2712달러이지만 사립대의 경우 3540달러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경우 학생 건강보험료는 4080달러, 보건료는 1304달러를 받는다.   관계자들은 부모가 건강보험이 있다면 26세까지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타주 대학에 진학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주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일 경우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USC 학생 보건 책임자인 새라 밴 오르만 박사는 학생들의 보건료는 캠퍼스 내 정신건강 상담이나 성폭행 예방 교육 서비스 등에 쓰인다며 개인보험이 있어도 이런 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추가 비용을 낼 수도  있는 만큼 필요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건강보험료 학부모 대학 건강보험료 학생 건강보험료 평균 건강보험료

2022-12-27

“건보료 똑같이 내는데 ‘무임승차’라니”

한국 정부가 한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 재외국민들이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한인은 차후 정부기관 통합시스템을 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등록’도 기피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본지 12월 9일자 A-1〉 한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린다는 일명 ‘먹튀’ 여론이 일자 가입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것.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이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경제는 미국 거주 재외국민인 한인 A씨(40대)를 인용, “시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고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는 건 똑같은데 정작 입국 후에 의료비 지원을 못 받으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재외국민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21일(한국시각) 보도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존 3개월 한국 체류에서 6개월로 강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외국민 B씨(50대)는 “건강보험을 살리려면 6개월 체류해야 하지만 해외에서 사업하는 당사자로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외교부와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도 ‘재외국민보호’라는 재외공관 역할을 위협할 수 있다.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의 건강보험 자격은 ‘내국인’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한인 영주권자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외교부와 재외국민 등록 여부를 공유하면 영주권자는 내국인 자격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만 건강보험을 되살릴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김모(60대)씨 부부는 “지난 가을 한국 입국 당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고 자격을 되살린 뒤 병원 진료를 봤다”며 “재외국민 등록을 안 한 것이 잘한 일 같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을 때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권고한다. 이때 등록 당사자는 영주권 등 체류신분 서류 사본도 제출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재외국민 등록은 연락처와 거주 주소 확인을 통해 재외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8년 2만4454명(외국인 포함 97만1199명), 2019년 2만7064명(123만9539명), 2020년 2만7068명(120만9409명), 2021년 2만7152명(126만44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5793억 원으로 약 5125억 원 흑자를 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국민 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료 외국인 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

2022-12-21

[세법 상식] HSA와 FSA 플랜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HSA(Health Saving Account)나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지출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계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HSA(Health Saving Account)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는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IRS에서 허용된 의료비 지출에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HSA나 FSA계좌 중의 하나를 제공합니다. 해당 계좌를 오픈하면 은행의 체킹계좌와 데빗카드를 받아 이것을 이용해 해당한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출된 의료비는 세금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HSA와 FSA는 혜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HSA, 건강저축계좌는 세이빙 어카운트의 성격을 가지며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RA 은퇴계좌와 같이 납입금에 대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A가 은퇴플랜으로 저축을 하는 계좌라면, HSA는 건강보험비와 의료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HSA는 IRA와 마찬가지로 투자 계좌로 납입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HSA 한도액 내에서의 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고, 2022년 기준 개인은 3650달러, 가족당 7300달러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55세가 되면 1000달러까지 추가 입금할 수 있습니다. HSA 계좌 내에서 이자 및 투자 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허용된 의료비용 지출 시 찾아 쓴 액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HSA에 적립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잔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수익 또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세제 혜택이 큰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SA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수혜자가 HSA 계좌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가 되면 용도와 관계없이 적립된 HSA 금액을 페널티(20%) 없이 인출할 수 있으나 의료비용이 아닐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65세 이후에는 HSA에 적립된 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HSA 계좌에 추가적인 적립은 할 수 없게 됩니다. HSA는 소득이 적은 가입자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경우 소득 기준이 HSA 프로그램에 적립한 금액만큼 낮아져 정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종의 베네핏 패키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오픈이 가능합니다. 2022년의 경우 FSA에 2850달러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직장에서 입금해주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FSA의 혜택은 직장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페이첵에서 프리 택스로 저축할 수 있어 FICA 세금을 줄일 뿐 아니라 연방 및  주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FSA는 코페이, 디덕터블 등 의료 비용은 물론이고, 의료 관련 비용(치아 교정 및 임플란트, 안경 등)을 택스 프리로 인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위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HSA와 동일하지만, HSA하고는 다르게 계좌 안에 있는 돈을 1년 이내에 허용된 지출 내역인 의료비 등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롤오버 옵션을 허용하지 않으면 계좌 안의 돈은 사라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롤오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넘길 수 있는 비용은 IRS에 의해 2022년 기준 570달러로 제한이 됩니다. 롤오버한 570달러까지는 해당연도의 저축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FSA는 HSA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저축하면서 세금공제도 받고 의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FSA의 경우 납입금에 대해세금 전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이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따로 투자나 저축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 (714)773-2766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세법 상식 플랜 의료비 의료비용 지출 건강보험료 의료비 의료비 지출

2022-12-14

뉴욕주 건보료 부담, 전국 평균보다 16%↑

뉴욕주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국 평균보다 1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 순위로는 알래스카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29일 싱크탱크 엠파이어센터 분석에 따르면, 뉴욕 주민들과 고용주가 매년 지불하는 평균 건강보험료는 8542달러로, 전국 평균(7380 달러)과 비교하면 16% 가량 많다. 전국 각 주의 평균 건강보험료와 비교해보면 알래스카주의 평균 보험료(9037 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물가가 비싼 뉴욕주는 통상 다른 주보다 건강보험료가 비쌌지만, 최근에는 특히 더 비싸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ources and Quality) 조사에 따르면, 작년 뉴욕주와 전국 평균 건강보험료 격차는 이 기관이 조사를 시작한 1996년 이후 25년만에 가장 컸다. 평균 건강보험료 격차가 1200달러 가까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뉴욕주의 평균 가족 보험료 역시 연 2만3450달러로, 커네티컷주와 뉴햄프셔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보다는 14%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엠파이어센터는 뉴요커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누리는 건강보험의 질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욕주의 병원과 요양원, 장기요양시설은 전국에서도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 해먼드 엠파이어센터 수석 건강정책 펠로는 “높은 건강보험료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건보료 뉴욕주 건강보험료 뉴욕주 건보료 작년 뉴욕주

2022-07-29

내년 뉴욕주 건강보험료 크게 오른다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물가가 반영되면서 뉴욕 주민들의 건강보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건강보험을 판매·관리하는 보험사들로부터 2023년 건강보험 프리미엄(보험료) 인상률을 신청받은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개인보험 기준 평균 18.7%, 소기업에 판매하는 보험 기준 평균 16.5% 인상률을 제시했다. 주 금융서비스국은 매년 보험사들로부터 다음해 보험료 인상률을 신청받아 검토한다. 최종 보험료 인상률은 8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제시한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최근 몇 년간 신청한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 개인보험 평균 11.2%, 소기업 판매 보험 평균 14.0% 인상을 신청했다. 재작년에 요청한 보험료 인상률도 모두 11%대 수준이었다.     보험사별로 보면, 개인 건강보험 기준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올려달라고 요청한 보험사는 엠블렘(Emblem) HIP로 34.6%나 보험료를 올릴 것을 제안했다. CDPHP(28.4%), 피델리스(23.2%), 하이마크 웨스턴 앤드 노스이스턴 뉴욕(옛 헬스나우·20.5%) 등이 뒤를 이었다.     소기업들에게 건강보험을 판매, 관리하는 보험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엠블렘 헬스가 신청한 인상률은 45.7%에 달했고 애트나라이프(31.0%), 애트나헬스(30.6%), CDPHPUBI(20.1%) 등이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다.     보험사들은 공통적으로▶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용 증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코로나19 검사나 치료, 백신 비용뿐 아니라 팬데믹 초기에 미뤄뒀던 질병 치료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부담이 커졌고, 물가가 올라 의료서비스 비용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주 금융서비스국 심사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이 신청한 것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신청한 인상률 자체가 높아 뉴욕주 가입자 수백만명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주정부 전문 매체인 ‘타임스 유니온’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보험료까지 대폭 오를 경우, 기업들이 보험료 인상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료 뉴욕주 보험료 인상률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보험료 인상분

2022-06-21

오바마 케어 보험료 급등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던 캘리포니아 주의 건강보험료 인하 정책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커버드캘리포니아(오바마 케어)건강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간 등록자격을 완화했던 메디캘(Medi-Cal)도 오는 7월 15일 이후부터는 정상화돼 자칫 수백 만명의 가주민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연방정부의 추가 예산지원 중단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통지문에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추가지원하지 않는 한 가입자는 연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평균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힐 예정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가 지난해 3월 통과시킨 3차 경기부양법(ARP) 패키지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에게 월 10달러에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1만9320달러, 4인 가족 3만9750달러)은 실버플랜이 무료이며, FPL 400%를 초과하는 개인 및 가족은 소득의 8.5%만 보험료로 내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올해 1분기까지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한 가주민은 180만 명이 넘는다. 이는 커버드캘리포니아가 2014년 시작된 후 가장 많이 등록한 규모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소득FPL 400% 이하(개인 5만1520달러, 4인 가족 10만6000달러)는 현재 내는 월 보험료(98달러)보다 71%가 인상된 169달러씩 내야 한다. 또 FPL 150% 미만(개인 1만9320달러, 4인 가족 3만9750달러)은 현행 53달러에서 95달러로, FPL 200% 미만(개인 2만5760달러, 4인 가족 5만3000달러)은 월 56달러에서 월 123달러로 각각 오르게 된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FPL 400% 이상 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현행 361달러에서 633달러로 월평균 272달러가 상승한다. 또 FPL 400%~500% 사이는 월 보험료가 현행보다 매달 305달러 추가된 603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일단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에 의료보험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 안 될 경우 직접 의료보험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당장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건강보험료 지원금으로 3억400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지난 2년간 가주에 지원한 건강보험비 17억 달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팬데믹 기간동안 의료혜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득수준 등의 가입 기준을 완화했던 메디캘 프로그램 역시 7월 15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가주 보건복지부는 메디캘 가입 자격이 정상화될 경우 약 300만 명 정도가 메디캘 등록 갱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디캘 갱신이 거부돼도 최대 14개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완전히 중단된다. 따라서 내년 10월 이후 의료혜택 공백을 맞는 가주민들도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메디캘 가입자는 2021년 9월 현재 1428만 명이다. 가입자의 49%는 히스패닉이며 백인이 17.5%, 아시안 9.5%, 흑인은 7.1%다. 장연화 기자오바마 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원금 보험료 인상 건강 보험료

2022-06-20

72세 이상 이달 말까지 은퇴연금 인출 의무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경기부양법들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법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코로나19 구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법 규정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자녀세금크레딧(Expanded CTC)을 비롯한 기부공제, 건강보험료 보조금 증대, 은퇴플랜 최소인출규정(RMD) 등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주의할 점을 알아봤다.    ▶은퇴연금 최소 인출 규정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인줄규정(RMD) 대상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부터 법이 적용되어야 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인출이 1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올해 72세 이상인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의무 대상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RMD 금액이 5만 달러라면 벌금이 2만5000달러나 되는 것이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세법 규정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기부 소득 공제    2021년 소득세 신고 시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현금, 크레딧카드, 체크 등으로 기부한 납세자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독신의 경우, 최대 300달러이며 부부 공공 보고자는 600달러다. 통상 기부금 공제 대상은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였다. 하지만 2020년 12월 발효된 2차 경기부양법의 특별 조항 덕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납세자가  2020년~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따라서 올해 IRS 세제 혜택 대상 단체에 기부했다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올 연말에 좋은 일도 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세금크레딧   ARP 시행으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 자녀 한 명당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가 CTC 선지급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게 된다. 수혜 대상은 2021년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개인은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국세청(IRS)은 대상자의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을 토대로 올해 소득을 추정해서 CTC 선지급금을 지급 중이다. 따라서 2021년 실제 소득이 IRS의 추정 소득보다 많다면 돈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윤주호 CPA는 “CTC는 경기부양 지원금이 아닌 세금크레딧”이라며 “지원금은 소득이 변경돼도 돈을 반납할 필요가 없지만, CTC는 그렇지 않아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올해 확대된 CTC 혜택을 받지 않은 납세자는 내년 세금 보고 시 6~17세 이하 자녀 1인당 3000달러, 6세 미만의 경우엔 3600달러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수혜 가능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크레딧 전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보험료 보조 확대   ARP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2021년과 2022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증액되고 대상도 확대됐다. 이 법 덕에 연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8.5%를 넘지 않게 책정됐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그 돈을 내년 세금 보고 때 세금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문제도 존재한다. 수혜 소득 기준이 CTC와 동일하게 IRS가 추정한 소득이어서 올해 실질 소득이 수혜 기준보다 많으면  보조금을 내년에 환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성철 기자연금 은퇴 기부공제 건강보험료 직장인 은퇴플랜 증대 은퇴플랜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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