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농무부, 저염·저당 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이제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소금과 설탕의 양을 줄여야 한다. 학교는 저당 시리얼·요거트를 제공해야 하며 식사에 포함된 나트륨 역시 지금보다 10~15% 줄여야 한다.   농무부는 24일 급식 기준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작년 2월 처음 제안된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 대중 의견을 취합한 뒤 마무리지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리얼과 요구르트의 설탕량은 지금보다 10% 감축해야 한다. 애초 초코우유 등 맛이 가미된 우유 급식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침 급식의 나트륨은 10%, 점심 급식의 나트륨은 15% 감소된다. 급식에 사용하는 곡물의 80%를 통곡물로 써야 한다는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에 급식을 이용한 학생은 약 2860만 명이다. 연방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210억 달러에 달한다.   농무부는 “학생 대부분이 첨가당과 나트륨을 과다 섭취해 식이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급식을 개선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실제 시행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시리얼·요구르트 설탕 제한과 급식 나트륨 제한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하은 기자가이드라인 농무부 저당 급식 급식 나트륨 학교 급식

2024-04-25

“각종 팁 꼼수 주의하세요”

#.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가족들과 퀸즈 베이사이드 한식당을 찾았다가 영수증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영수증에 적힌 18%·20%·25% 팁 가이드라인이 택스가 붙기 전 음식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택스가 붙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세금을 뺀 음식값을 기준으로 팁을 준다고 알고 있던 그는 종업원에게 가이드라인에 대해 질문했지만, 종업원은 “포스(POS)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계산돼 나온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둔 것을 보니 고객을 속이려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불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후로는 다른 식당에 갈 때도 영수증을 매번 확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물가가 오르면서 뉴욕 일원의 식당이나 서비스 업체들이 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주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뉴저지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 등에 위치한 많은 한식당이 세금을 포함한 금액에 팁을 붙여 제시하는 등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     플러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또 다른 한인은, 연초에 중요한 손님 접대를 할 일이 생겨 뉴저지주 포트리에 위치한 한식당을 찾았다. 룸으로 예약해 와인까지 곁들인 식사였던 만큼 20%가 넘는 팁을 남겼다.     그는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긴 했지만, 집에 와서야 영수증을 제대로 봤는데, 알고 보니 6명 이상이 온 경우 무조건 팁이 20% 포함돼 있었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결국 20% 팁이 포함된 금액에 추가로 20% 팁을 남기고 온 셈”이라며 “몇십년을 뉴욕 한인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식당 주인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 전혀 귀띔도 받지 못한 터라 찝찝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당에서 영수증에 어떻게 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음식값이 아닌 세금을 포함한 총액에 팁을 계산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행위, 단체 손님인 경우 팁을 이미 포함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이 종종 포착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택스를 포함해 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A식당 업주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업주는 답변을 거부했다. 식당에 포스(POS) 단말기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POS 단말 프로그램의 팁 기본설정은 택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조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6인 이상 예약 손님에게 20% 팁을 자동으로 부여한 B식당 업주는 “영수증에 명시해둬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리 공지를 못 받은 손님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꼼수 가이드라인 b식당 업주 a식당 업주 뉴욕 한인사회

2024-02-22

[아메리카 편지] 술

인류는 머나먼 옛날부터 술을 즐겨 마셨다. 토론토대가 고고학 발굴 중인 흑해 지역 조지아(그루지야)에서 기원전 4000년 신석기 시대의 포도주 양조장이 발견됐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문화의 발생지로 꼽히고 있다.   와인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핵심 요소다. 디오니소스 신을 통한 종교적인 뒷받침도 있었다. 심포지엄의 어원인 고대 그리스의 ‘심포지온’은 『플라톤』 대화편의 한 제목으로 유명해졌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술파티’이다. ‘같이(sym) 마시다(posion)’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정치와 철학을 논하고, 에로스를 즐기며, 음악·연기·춤 등의 퍼포먼스가 탄생했다. 그래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연극과 댄스의 신이기도 하다.   술은 신비로운 삶의 원천이었고, 죽음을 초월해 내세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영약이었다. 석관 등의 장례문화에 으뜸가는 장식 또한 디오니소스 신이다.   현대 사회에서 술을 대하는 각 나라의 정책 또한 흥미롭다. 유럽은 음주 문화가 번창한 곳이지만 북미권의 음주 문화는 생각보다 온건하다. 개인당 주량 랭킹에서 캐나다와 미국은 모두 세계 40위권이다. 역사적으로 퓨리터니즘(청교도주의)의 금욕주의에 건국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요일에는 술을 살 수 없는 곳이 많고, 미국은 금주법 시대의 잔재로 음주 연령이 만 21세부터다.   캐나다는 심지어 모든 술 판매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올해 초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음주 관련 사망률이 20% 증가한 것을 계기로 1주일에 두 잔 이상 마시지 말라는 공식적인 음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술은 결코 ‘인간세(anthropocene)’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재미있게도 『주역』의 마지막 괘의 효사는 ‘음주’를 언급하며 끝난다. 우리 전통의 음주 습관은 성실하게 절제하면서 음양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우주를 관조하는 것이라 한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음주 문화 음주 가이드라인 잔재로 음주

2023-04-28

[노동법] 급여 투명법 가이드라인

올해 발효된 새로운 노동법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급여 투명법’이다. 급여 투명법에 따라 직원 15명 이상의 고용주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 골자나 미준수 시 벌금 기준 외에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많은 고용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다행히 최근 그러한 혼란을 조금은 해소해주는 노동청 가이드라인이 나와 고용주들의 숙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알아봤다.   1. 직원 15명 이상 기준   급여 투명법도 보충 유급병가법나 최저임금법의 기준과 같이 급여 지급 주기(pay period) 안에 하루라도 직원 수가 15명 이상이 된 모든 고용주에게 해당한다. 15명을 셀 때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정직원이나 계약직원에 상관없이 페이롤에 있는 직원이다. 하루라도 15명 이상이 될 경우 급여 투명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주에 있는 직원들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는 직원이 한 명 뿐이지만 타주에 14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면 급여 투명법을 따라야 한다.   2. 급여 범위   급여 범위는 ‘고용주가 해당 일자리에 대해 타당하게(reasonably) 지급할 연봉 혹은 시급 범위’라고 정의돼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노동청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것은 고용주가 공고할 급여 범위에는 보너스, 커미션, 팁이나 다른 베네핏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고해야할 급여 범위는 기본급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공고한 일자리가 커미션 기반의 포지션이거나 성과급 혹은 피스레이트 포지션인 경우에는 커미션이나 피스레이트 자체가 기본급이 되기 때문이 급여 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3. 급여 범위 기재 공고   공고된 일자리가 오피스 근무이건 재택근무이건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급여 투명법에 따라 급여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4. 급여 범위 기재법   급여 범위는 어떤 링크나 QR 코드 등을 통해 기재되면 안되고, 채용 공고 안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5. 기록 보관 의무   고용주들은 직원의 포지션과 급여 히스토리에 관한 기록을 직원의 고용기간은 물론,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노동청은 해당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투명법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노동청에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송을 통해 케이스법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급여 투명법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노동법 가이드라인 투명법 급여 투명법도 노동청 가이드라인 급여 범위

2023-01-25

(주)코틴스 미국 자매회사, 자이글과 미국 코스트코 인벤토리 상품 수입-유통 추진

주식회사 코틴스(대표이사 손세만)가 국내 코스닥 상장회사인 자이글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진희)와 함께 미국 코스트코 상품의 수입과 유통업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미국 코스트코사 관련 업무 추진을 Rain City의 Sam Galanti와 공동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코틴스는 한국의 면세점 유통 및 해외 온라인 유통 전문기업이다. 이를 이끌고 있는 손세만 대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기획조정 업무와 면세점 기획판촉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최초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 오픈하여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연계 사업을 추진해오며 유통 경험을 토대로 미국 코스트코의 인벤토리 상품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주식회사 코틴스 손세만 대표의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자이글 주식회사 등에 제안하여 추진하게 됐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주식회사 코틴스 손세만 대표는 수개월 동안 미국 파트너들과 사업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스트코와의 업무 연계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턴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손세만 대표는 컨설턴트 Sam Galanti와 미팅 후 코스트코 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에 대한 절차 등을 마무리했다. 이후 Sam Galanti는 코스트코로부터 본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온라인 옥션 플랫폼을 제공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코스트코에서는 자이글 주식회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옥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Sam Galanti와 코스트코 관계자가 본 프로젝트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인벤토리 상품은 엄격하게 미국 내 유통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한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는 자이글 주식회사가 수입, 수출, 물류센터 운영 및 국내/외 물류를 담당하고 주식회사 코틴스 및 파트너사에서 해외 수출과 해외 유통을 전담하게 됐다.       주식회사 코틴스의 미국 자매회사는 미국 내에서 상품선정, 수출과 통관, 물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본 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주식회사 코틴스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여 리셀러, 홀세일러 등과 협력하여 현지 유통 준비를 마친 상태다.     본 프로젝트는 6월까지 협력관계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화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유통은 2022년 3/4분기에 1차 상품 구매 및 물류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코스트코와 협의하여 온라인 옥션이 아닌 직접 구매 방식도 추진할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022년 4/4분기 블랙 프라이데이 등 각국의 연말 특수에 매출 극대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갖고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스트코에게 있어, 제3세계까지 코스트코가 선정한 우수한 상품들을 확대해 유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이글 주식회사 및 파트너사들에게 있어서는 국내/외 유통시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외 우수 상품들을 글로벌 유통회사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는 역할을 추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총 매출 규모는 2022년 최소 50억원, 2023년에는 최대 300억원의 인벤토리 매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액은 2024년 3천만 달러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유통망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추진하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미국 자매회사 코스트코 상품 인벤토리 상품 코스트코 가이드라인

2022-06-02

훔친 물건·뇌물도 "세금보고 하세요"…IRS 가이드라인 화제

올해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내년 소득세 신고 시 공정 시가로 보고(?)해야 한다.   USA투데이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IRS의 퍼블리케이션 17(https://www.irs.gov/publications/p17)의 훔친 재산(Stolen property)이라는 항목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훔쳤고 그해에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공정 시가(fair market value)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2021년에 훔친 물품의 공정 시가를 산출해서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뇌물(Bribes)과 킥백(불법 사례금) 역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마약과 같은 불법 약품 거래로 얻은 이익도 소득세 보고 대상이며 세무양식 1040의 스케줄1에 라인 8z 또는 자영업자라면 스케줄C에 기재하라고 친절한 설명도 붙여놨다.      이런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럼 훔친 재산을 공정 시가로 세금보고하면 소유권이 훔친자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올렸다. 또 “내가 월마트에서 TV를 훔쳐 나오다가 다시 도둑을 맞았다면 세법상 손실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댓글도 있다.     한인 A씨는 “이 트윗을 보고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팩트(fact)였다”며 황당해했다.     한 한인 세무 전문가는 “퍼블리케이션은 법을 해석해 놓은 것으로 미국의 세법은 돈을 번 방법보다 수입이 생겼다면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원칙은 악명이 높은 갱 ‘알 카포네’가 탈세로 감옥에 간 것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20년~1933년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됐던 시기에 알 카포네는 밀주 판매로 돈을 벌었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갱 관련 범죄로는 수감할 정도의 증거가 없었지만, 탈세는 명확했다. IRS는 알 카포네를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세웠고 그는 불법적으로 번 돈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8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다.   또 다른 한인 세무 전문가도 “일반인의 경우, 이런 세법이 기이하다고 여길 수 있다”며 “세무 당국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을 벌었다면 소득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가이드라인 세금보고 뇌물도 세금보고 가이드라인 화제 소득세 신고

2021-12-29

뉴욕시 방치된 야외식당 시설 철거한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뉴욕시 야외식당 시설 구조물들이 철거될 예정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8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걸쳐서 야외식당 시설을 점검해 허가받은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식당들이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야외식당 시설물의 경우 철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시 교통국(DOT)은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된 야외식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범위는 뉴욕시 전역 1만여 시설물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DOT 대변인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주차 공간을 침범하는 이유 등으로 24개의 야외식당 시설을 철거했다고 전했다. 또한 뉴욕시민들에게 보행이나 운전에 방해를 받는 방치된 야외식당을 발견할 경우 311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식당 측 이익단체인 뉴욕시 접객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 측도 “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표준화된 야외식당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욕시 야외식당은 ‘오픈 스트리트’와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팬데믹 발생 후 장기간 영업이 중단됐던 식당 실내영업을 대체해 식당업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보존하는 효과를 거둬왔다.     하지만 시 전역의 경제 재개와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식당 실내영업이 정상화된 현재 야외식당 시설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야외식당 시설의 경우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구조물이 운전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버스 운행 속도 지연이나 차량 정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의 우려도 큰데, 올 3월 맨해튼에서 차량이 식당 야외좌석 구조물을 덮쳐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된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이어졌다.   이외에도 주차장 점거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인도공간 점유로 보행자 불편, 노숙자들의 시설물 점거, 불결한 관리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편, 뉴욕시정부는 작년 9월 오픈 스트리트와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영구화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

2021-10-1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