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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뇌물도 "세금보고 하세요"…IRS 가이드라인 화제

“소득엔 세금이 원칙”

올해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내년 소득세 신고 시 공정 시가로 보고(?)해야 한다.
 
USA투데이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IRS의 퍼블리케이션 17(https://www.irs.gov/publications/p17)의 훔친 재산(Stolen property)이라는 항목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훔쳤고 그해에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공정 시가(fair market value)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2021년에 훔친 물품의 공정 시가를 산출해서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뇌물(Bribes)과 킥백(불법 사례금) 역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마약과 같은 불법 약품 거래로 얻은 이익도 소득세 보고 대상이며 세무양식 1040의 스케줄1에 라인 8z 또는 자영업자라면 스케줄C에 기재하라고 친절한 설명도 붙여놨다.  
 
 이런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럼 훔친 재산을 공정 시가로 세금보고하면 소유권이 훔친자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올렸다. 또 “내가 월마트에서 TV를 훔쳐 나오다가 다시 도둑을 맞았다면 세법상 손실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댓글도 있다.  
 
한인 A씨는 “이 트윗을 보고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팩트(fact)였다”며 황당해했다.  
 
한 한인 세무 전문가는 “퍼블리케이션은 법을 해석해 놓은 것으로 미국의 세법은 돈을 번 방법보다 수입이 생겼다면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원칙은 악명이 높은 갱 ‘알 카포네’가 탈세로 감옥에 간 것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20년~1933년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됐던 시기에 알 카포네는 밀주 판매로 돈을 벌었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갱 관련 범죄로는 수감할 정도의 증거가 없었지만, 탈세는 명확했다. IRS는 알 카포네를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세웠고 그는 불법적으로 번 돈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8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다.
 
또 다른 한인 세무 전문가도 “일반인의 경우, 이런 세법이 기이하다고 여길 수 있다”며 “세무 당국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을 벌었다면 소득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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