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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 그룹, '2023 방문의 날' 행사 성황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뷰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KISS 그룹이 17일 미 전역의 뷰티 서플라이 관계자 250명을 초청해 '2023 KISS 방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작년에 130명 규모로 열렸던 이 행사는 뷰티 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필수 코스’로 입소문을 타면서 신청자가 몰려 모집 인원을 2배로 확대했을 정도로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뉴욕 명소 관광을 시작으로 KISS 본사 견학 및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신 뷰티 트렌드 세미나 등 다양한 일정으로 참가자들의 성원 속에 마무리됐다.   특히 뉴욕 관광은 최근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핫 스팟으로 꼽히는 베슬, 엣지 전망대 등 허드슨 야드와 첼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며 뉴욕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KISS 그룹 본사 직원들이 직접 투어일정에 참여해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뉴욕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관광을 마친 후에는 포트워싱턴에 위치한 KISS 그룹 본사 투어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KISS의 첨단 제품들이 개발되는 오피스와 자연 친화적인 본사 건물, 아침∙점심∙저녁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내 식당, 실내 체육관과 헬스장, KISS 제품들을 전시해 둔 쇼룸 등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며 KISS의 발전상을 몸소 체험했다.     특히, 250명의 참석자로 가득 찬 대강당 ‘KISS Dream Arena’에서는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 운영의 성과를 높이고 업계의 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MZ세대의 소비 트렌드, 소비자가 바라는 'BS Store'의 모습, 뷰티 제품 최신 트렌드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업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업소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이 제공됐다.   올해 일정은 만찬으로 마무리됐다. 풍성한 한식과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보물찾기, 댄스 배틀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각지의 동종 업계 종사자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한 참석자는 참가 소감을 묻자 “이번 행사의 테마가 KISS로 앞글자를 딴 ‘KISS in your Success Story(KISS와 함께 쓰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한인 뷰티 업계의 성장 과정에서 KISS의 공헌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발전에도 KISS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행사를 주관한 KISS 그룹 관계자는 “KISS의 고객이자 동반자로 오랜 기간 같은 길을 걸어온 뷰티 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뷰티 서플라이 업계 발전을 위해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발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그룹 KISS GROUP 2023 KISS 방문의 날 뷰티 업계 250명 초청 KISS Dream Arena 키스 그룹 사옥 키스 그룹 세미나 키스 그룹 뉴욕 관광

2023-07-18

GoldenBlue Co., Ltd files a complaint against Carlsberg group to Fair Trade Commission

GoldenBlue Co., ltd said it filed a complaint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against Carlsberg Group on July 5 for violat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is comes about four months after GoldenBlue Co., Ltd received a unilateral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distribution contract from Carlsberg Group on March 7.   ▶ The details of the report submitted by GoldenBlue Co., Ltd.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related facts are as follows.   First, Carlsberg Group has continued to engage in unfair trade practices since the start of the agreement with GoldenBlue Co., Ltd. by using its superior trading position to force excessive sales targets and purchases of goods.   Since GoldenBlue began distribution of Carlsberg, Carlsberg Group has leveraged its trading superiority to set unreasonable sales targets and force additional volume orders.   Accordingly, GoldenBlue Co., Ltd. had no choice but to spend marketing expenses for the Carlsberg brand, and as a result, GoldenBlue Co., Ltd.'s operating expenses for four years from 2018 to 2021 amounted to about 50% of its total net sales.   Second, due to Carlsberg Group's unfair and unilateral refusal of transactions (termination), GoldenBlue Co., Ltd. suffered serious damage, such as the human, material costs it invested in being virtually nullified.   While distributing Carlsberg brand, GoldenBlue Co., Ltd. has invested a huge amount of investments over the past four years, including hiring a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and establishing a B&S(Beer and Sprits) headquarters. This was based on confidence in the long-term partnership commitment between Carlsberg Group and GoldenBlue Co., Ltd.   GoldenBlue Co., Ltd. expected to make long-term investment returns if its beer distribution business stabilizes in the future, although the deficit continued due to excessive sales targets, additional orders, and investments in above costs.   However, when GoldenBlue Co., Ltd signed an import, distribution contract with another beer group, Molson Coors Beverage Company (MCBC), around November 2021, Carlsberg Group began to show an attitude against trust, offering unusual conditions for extending the contract. In addition, from January 2022, when the existing contract expired and an extension was needed, despite of GoldenBlue Co., Ltd’s continuous requests for extension of contract, Carlsberg group responded with only one or two months short-term extensions and offered excessive contract conditions. At the end of October 2022, not even a short-term contract was signed, creating an unprecedented situation in which GoldenBlue Co., Ltd distributed Carlsberg contract-free.   GoldenBlue Co., Ltd continued to distribute Carlsberg brand in good faith with the hope that the contract with Carlsberg Group would be extended, but Carlsberg Group has consistently carried out preliminary work to terminate the contrac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arlsberg Korea and recruiting trade, marketing and logistics employees.   Even at the end of October 2022, Carlsberg Group did not explicitly announce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Carlsberg Group maintained distribution of Carlsberg products through GoldenBlue Co., Ltd even after that date. Carlsberg Group sent a unilateral contract termination notice to GoldenBlue Co., Ltd on March 7, 2023, when direct distribution through Carlsberg Korea became possible. Carlsberg Korea was established in October 2022, and Carlsberg Group has been directly distributing and selling Carlsberg 500ml can products at convenience stores and other places through Carlsberg Korea since early May 2023.   Due to the unilateral termination of Carlsberg Group's transaction using this superior position, all of GoldenBlue Co., Ltd 's investments under the trust of its long-term partnership with Carlsberg Group have become sunk costs, and in conclusion, GoldenBlue Co., Ltd suffered huge losses.   "This Fair Trade Commission complaint is the minimum defense that small domestic company can act against global companies," said an official at GoldenBlue Co., Ltd. “Not only it forced excessive sales target and purchase of products during contract period, it has given hope-torture to extend the contract using superior position. Behind the scenes, pre-work for termination of existing contrac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corporation for direct distribution, is all a disregard for domestic companies and an apparent abuse of power by multinational companies," he added.   Meanwhile, GoldenBlue Co., Ltd has demanded compensation for damages related to the above unfair trade practices since March 7, 2023, when it received a unilateral contract termination notice, but Carlsberg Group has only responded passively by appointing a legal representative, but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this regard.   As a result, GoldenBlue Co., Ltd. decided that Carlsberg Group was no longer willing to engage in negotiations, and as a small domestic company damaged by Carlsberg Group, it inevitably filed a lawsuit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Carlsberg Group’s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GoldenBlue Co., Ltd. will inform the media of Carlsberg Group's tyranny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prevent the emergence of another small Korean company that will be damaged by the abuse of its superior status by multinational companies. Furthermore, while requesting a meeting with the Danish ambassador, all measures will be sought with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associations to ensure that such wrong business behavior of global companies is to be prevented from Korea.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complaint distribution contract fair trade group on

2023-07-07

[United One Group]· 나노·카본 기술로 관절·근육통에 탁월

첨단 나노 실버 기술과 블랙 다이아몬드 카본 기술을 기반으로 관절 및 근육 통증에 효과가 탁월한 헬스케어 건강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United One Group'은 최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안에 헬스케어 스토어를 오픈하며 서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United One Group에 따르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약해진 면역력에 있다. 건강한 백세시대를 위해서는 이 면역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자가면역력이 활성화되면 다른 질병이 몸에 침투하더라도 이를 퇴치할 수 있다. United One Group은 지난 30여 년 동안 첨단 나노 실버 기술과 블랙 다이아몬드 카본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인체에 가장 효과적으로 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혈액순환 기능을 회복하여 면역력을 강화시켜줌으로써 놀라운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업체 측은 소개했다.     United One Group은 오랫동안 연구 개발에 힘쓴 결과 탄생한 면역력 강화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최근 서부 지역에서도 많은 고객들이 직접 사용하여 효과를 보면서 더욱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며칠만 사용해도 관절 통증과 근육 통증에 우수한 효과가 있어 소개에 소개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로를 쉽게 느끼고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 헬스케어 제품은 수술이나 전통적인 처방약 없이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근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대체 의학 분야의 노벨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United One Group 관계자는 밝혔다.     United One Group 제품은 착용 후 혈액순환을 향상시켜 관절 통증과 근육 경련 및 통증을 빠르게 치유하고 제거해 준다. 또한 이 제품은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 시 몸 전체 관절과 근육을 이완시켜 부상을 예방하고 수술이나 부상 회복 재활 단계에도 도움을 준다. 종일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사용감도 또 다른 장점이다.   현재 무릎 보호대 팔 보호대 불면증 완화 밴드 건강 신발 인솔 등 엄선한 12가지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와 한글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674-7399   ▶주소:  928 S. Western Ave              Suite 305 Los Angeles   ▶웹사이트: uohealthcare.com      업계 group one group

2023-06-08

세스나 그룹(CESNA GROUP), ‘2023 CFO & HR 라운드테이블’ 성공적 개최

세스나 그룹(CESNA GROUP)이 지난 5월 12일(미국 현지 기준) 미국 뉴저지 더블 트리 바이 힐튼 호텔에서 ‘세스나 그룹 2023 CFO & HR 라운드테이블’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CESNA USA 리차드 조(Richard CHO) Country Manager가 개회사를 맡아 행사의 포문을 열었으며 국내 500대 기업의 대표이사, CFO(최고재무책임자), COO(최고운영책임자), CHRO(최고인사책임자) 등 다양한 기업의 인사 및 재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세스나 그룹에 따르면, 2023년은 팬데믹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사무공간과 업무 프로세스에서 생산성과 비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됐다. 미국 역시 직장 출근과 재택 및 원격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채용이 확대되고, 계약 방식 역시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Z세대를 중심으로 프리랜서나 긱(gig) 형태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업 역시 흐름에 걸맞은 고용과 그에 따른 업무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추세인 ESG 경영도 이번 라운드테이블 화두에 올랐다. ESG는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동시에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세스나 그룹 관계자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북미 지역의 올해 고용 동향부터 ESG 경영사례, 팬데믹 이후 최적의 업무 유형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며 “채용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한국계 기업간의 탄탄한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세스나 그룹은 뉴저지에 본사를 둔 한국계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이다. 서울, 중국 상하이, 방콕 타이 등에 지사를 두고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인력채용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라운드테이블을 비롯해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라운드테이블 group 이번 라운드테이블 그룹 관계자 사회공헌 활동

2023-05-18

RSQUARE, is Rising to be an ’Asian COSTAR GROUP’ with Integrated Commercial Property Services

RSQUARE, a company whose specialty lies within commercial property data, has started providing an integrated service as they took on services of leasing brokerage, consultation on purchase/sale, data analytics, and interior, which makes them an ‘Asian COSTAR GROUP.’ COSTAR GROUP is deemed as a global leading company in the commercial property data/analysis area.   RSQUARE has achieved over ₩100 billion in orders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at means, despite the deterioration in macroeconomics such as a rise in global interest rates and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they made the amount equivalent to about 80% of orders that were made last year within 6 months.   The key to overcoming the depressed market situation seems to be through expanding the leasing brokerage business that was centered around offices to retail and distribution centers as well as diversifying the portfolio of interior business from offices to hotels, retail and building remodeling. Besides, consultation on purchase/sale of land and building, data analytics, and new projects such as overseas businesses in Vietnam, Singapore and others are going well.   RSQUARE Vietnam has secured about 50,000 databases of commercial properties such as factories, industrial complexes, and major buildings in Vietnam. They are growing rapidly as they‘ve recently passed the break-even point of the month. In case of Singapore, they built a database of more than 65,000 commercial properties by carrying out the complete enumeration of commercial/residential/industrial areas. The company has all the information such as not only the list of renting companies in each building, number of vacant rooms, landlords, persons in charge of leases, but also the year of foundation, levels, location and squares.   RSQUARE set a goal of becoming an ‘Asian COSTAR GROUP’ with integrated real estate services, expanding their business beyond Korea to the whole of Asia. Not to mention strengthening their position as a No.1 PropTech company in Korea, they’re now walking towards being a leading PropTech company in Asia.   COSTAR GROUP is doing business in the USA and Europe using the incomparable amount of data they procured. Even with the pandemic, their sales were 1.9 billion last year which was 17.2%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The company provides information about real estate listings of offices, shopping malls, farms, ranches, and apartments through platforms such as Showcase, Roofnet, Apartments.com, BizBuySell, CoStar, etc. This information includes locations, building features, land descriptions in addition to tax, demographic, and lease details. The number of monthly visitors to Roofnet, the biggest commercial property platform in the world, is higher than 11 million.   “We’re planning to introduce an analysis/prediction solution for commercial properties using the reserved data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in order to expand the business in Southeast Asia, we started collecting data of commercial properties in Indonesia and Malaysia as well while taking our place in the market with PM, investment consultation, and others.” said an officer from RSQUARE.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property services costar group property data on services

2022-09-28

키스그룹, 뷰티업계 사업자 관광·투어·만찬 행사

키스그룹(KISS Group)은 지난 15일 NFBS(National Federation of Beauty Suppliers) 협회 행사에 참가한 약 200명의 뷰티업계 소상공인 사업주들을 초대해 뉴욕 시내 관광과 본사 투어 및 저녁 만찬을 진행했다.     키스그룹 관계자는 행사에 대해 “지난 33년간 키스그룹과 비즈니스를 해주신 시간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앞으로도 키스그룹과 함께 뷰티업계에서 함께 성장하고자 응원하는 취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키스그룹은 행사를 위해 55인승 버스 5대를 대여해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뉴욕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뉴욕 관광은 맨해튼 남단 월스트리트부터 쌍둥이빌딩이 위치했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는 페리까지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됐는데, 여러 명의 키스그룹 직원들이 직접 투어 일정에 참여해 해당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또 뉴욕 관광을 마친 후에는 키스그룹의 본사 투어와 저녁 만찬이 이어졌다.  행사 참석자들은 약 33만 스퀘어피트 넓이의 키스그룹 본사 내에 있는 ▶오디토리움( Auditorium) ▶다목적 강당 ▶아침·점심·저녁 식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내식당 ▶실내 운동장과 사내 헬스장 ▶자연 친화적인 오피스 ▶키스 제품들을 전시해둔 쇼룸까지 다양한 공간들로 이루어진 본사 내부를 직접 둘러봤다.     또 다목적 강당인 키스 드림 아레나(KISS DREAM ARENA)에서 열린 저녁 만찬은 다채로운 음식과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가미돼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고, 참석자들의 큰 성원과 아쉬움 속에 행사가 마무리됐다.     키스그룹은 참석자 전원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회사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 백과 함께 25달러 상당의 할인 쿠폰(IVYKISS.com)을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들은 “뉴욕 관광부터 본사 투어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키스그룹에 감사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키스그룹의 가치와 사명감을 엿볼 수 있었고, 회사의 핵심 가치인 열정·도전·혁신·화합의 단어로 구성된 각 부서의 업무 공간을 통해 장용진 대표가 직원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비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키스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해 준 모든 사업체 대표들께 감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존경하게 됐다”며 “본사에 방문한 모든 방문객과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NFBS의 조원형 회장님과 임원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박종원 기자키스그룹 KISS Group 뷰티업계 사업자들에 관광투어만찬 NFBS 뷰티업계 소상공인 키스 드림 어레나 장용진 대표 NFBS 협회

2022-08-25

키스그룹, 헌혈행사 '블러드 드라이브' 개최

뷰티기업 키스그룹 (KISS Group)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지난달 23일 사내 헌혈행사인 '블러드 드라이브(Blood Drive)'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영리 헌혈의 집 중 하나인 '뉴욕 블러드센터(New York Blood Center)'와 협력해 포트워싱턴에 있는 키스그룹의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키스그룹 직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키스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총 51명의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해 약 48파인트(pint)의 혈액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키스그룹은 "한 번의 헌혈을 통해 3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볼 때, 당일 헌혈행사에서는 140명 이상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피를 모은 것"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헌혈에 참여할 수 없었던 직원들은 행사의 자원봉사자로 지원하며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한편 헌혈행사에 참여한 키스그룹 직원들은 “사회적으로 혈액 수급이 부족하여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회사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키스그룹은 “앞으로도 매년 1~2회 꾸준히 헌혈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사회에 이바지하는 한인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키스그룹 KISS Group 헌혈행사 블러드 드라이브 Blood Drive 뉴욕 블러드센터 New York Blood Center

2022-07-13

글로벌 NFT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탄생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 촬영과 제작에 참여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DIMA 스튜디오와 미국 Advent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가상화폐 채굴과 NFT컬렉션 제작 전문기업인 GLG(Golden Loop Group)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영화 TV프로그램 및 비디오 게임 부분의  인터랙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DIMA 스튜디오는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의 제작 작업을 맡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방송영상 예술대학교로 유명하다. Advent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인류를 구하는 인공 지능 로봇에 관한 TV시리즈를 제작 중에 있으며  총 1만 1111개의 고유한 Advent 로봇으로 구성된 NFT 컬렉션도 준비 중인 글로벌 인터랙티브 제작사다. 특히 Advent의 리더십 팀은 아바타어벤져스스파이더맨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 영화 제작에 참여했으며 미국 엔터테인먼트계의 거물 아이콘인 Stan Lee 및  Larry King과도 함께 작업한 경력을 소유했다. Advent팀은 영화 및 TV 프로젝트의 슬레이트 그리고 가상화폐 보안토큰 NFT 메타버스 비디오게임 및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구현에 관한 프로젝트를 일반 팬들이 참여하는 인터렉티브 형식으로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Advent의 CEO인 Lee Baker는 "DIMA Studio (제작품: 오징어 게임 기생충 천문 판도라 백두산 북풍 강철 신과함께 외 다수) 의 재능 있는 인재들과 협력해서 아름답게 제작되고 최첨단 기술이 포함된  전 세계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라고 말했다. 머지않아 DIMA 스튜디오와 Advent가 공동제작해 탄생시킬 수퍼 히어로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리고 지능형 로봇들은 인터랙티브 커뮤니티 극장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감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두 제작사에 의해 출시된 캐릭터들은 핀테크 기업 Golden Loop를 통해 NFT로 매도 매수가 가능하며 가상화폐 거래나 채굴을 원하는 회원이나 일반인들은 Golden Loop의 노하우나 정보들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Golden Loop Group(GLG) 회원은 2만개의 독특한 신문수의 K-Comics BTS 캐리커처 및 한국 고대 도자기로 구성된 NFT 컬렉션을 통해 제작에 VVIP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채굴에도 참여하게 된다.     ▶참고 사이트       https://eng.dima.ac.kr/           https://advententertainment.com/       about-us/         https://adventrobots.com/     ▶문의: [email protected] STUDIO ADVENT ENT GOLDEN LOOP GROUP 엔터테인먼트 인터랙티브 advent 엔터테인먼트 인터랙티브 프로젝트 글로벌 인터랙티브

2022-02-24

교통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가 운전의 비중이 높은 미국 생활에서, 교통사고는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사고와 관련된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사고로 인핸 상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본인또는 동승자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연락해서 병원의 경찰과 구급 구조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추가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서 다음의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카드 정보 -상대방 운전자의 면허증 및 전화 번호 -사고 현장 목격자가있는 경우 목격자의 이름과 전화 번호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추돌 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 하더라도, 위의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비하고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 사고 경위와 책임의 소지를 서면 자료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생명에 즉시 지장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지 않은 경우에 , 최 대한 빨리 주치의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향후의 치료 절차를 상의 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제안한 치료 계획 및 처방을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치의가 추천해주는 치료 계획 및 처방을 따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병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신체 상해 처리 특약 (Personal Injury Protection Coverage - 약자로 PIP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 합니다.) 으로 보험 회사에서 선지급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이 라고 판단 되는 경우, 수리를 본인이 선택한 정비소에 맡기고, 차량수리 및 수리 기간동안의 렌터카 비용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차량 수리 관련절차가 빨리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상해에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 할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보험 회사 측에서는 빠른 보상을 제시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보험금을 제시할 수 있으니, 빠른 합의가 적절하지 않은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최소의 금액으로 빠른 합의를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상식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 도중에는 향후의 휴유증을 판단 할 수 없으니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황 에서는 합의를 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 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서류 처리 및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 수 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 방 보험 회사와의 직접 통화는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 없이, 사고 장 소,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상대방 운전자 및 차량 정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상 정보 및 연락처를 잘 정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고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무보험 차량 특약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에따라 서 본인의 차량 및 보상을 청구 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라면 본인의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Uber 나 Lyft 등의 택시 서비스 제공자 및 택시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니 택시 서비스 또는 택시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시 서비스 제공자 또는 택시 운전자에게 과실 여부 및 귀책 사유와 상관 없이 보험 정보를 요구해야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8-08-02

영주권에 대한 이해[김왕진]

미국 이민국 또는 영주권을 담당했던 변호사, 또는영주권을 취득한 주변 지인들도,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권리나 의무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면 모든 이민 관련 문제가 해결 되는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 사항,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으로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되며, 동시에 비자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주권자의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본국의 국적은 유지 하되, 미국내의 생활에 제약이 줄어들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영주권 카드 자체만 가지고는해외 여행이 불가능 합니다. 아직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국 또는 해외 여행시에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영주권과 함께 지참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체류 기간은 6개월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민국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또는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발급 받게 되어 있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지 않은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인 경우라도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잦은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입국 허가증이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 비자보다는 재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는것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증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은경우 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이 영주권을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진 포기 하거나 또는 영주권 포기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한, 쉽게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취업하고 장기 거주 하면서 미국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경우에는, 영주권 박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 잦은 경우에는, 입국시에 미국내의 재산 및 가족에 관한 기록 등을 지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는 선발 징병 (Selective Service) 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8세 이전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ss.gov 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 이민국에 통보 해야하는등의 의무들은 미국내 체류 비자를 소유한 다른 외국인들과 동일 합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이민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uscis.gov) 또는 이민국에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 기타 중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테러 관련 범죄, 또는 타인의 밀입국을 도운 것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강제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미혼 자녀 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자가 미혼 자녀를 초청하고, 초청된 미혼 자녀가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회사를 통한 영주권이 먼저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자 유지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소지할때 했던 의무들을 지킨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추가 의무들을 잘 이해 하셔서, 차후에 시민권을 신청 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11-13

가족초청 이민 재정 보증[김왕진]

가족초청 이민신청 과정 중에서 요구되는 서류중에서 크게 비중을 두어 심사하는 서류가, 재정보증인 관련 서류들 입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초청 청원자 (Petitioner)는 재정 보증서 (I-864)와 관련 재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자가 미국 입국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 입니다. 재정보증서는 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재정 보증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기록, 현재 고용 증명 등의 서류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인이 미국에서 군 복무중인 경우에는2017년 현재, 4인가족의 경우 연소득 $24,600, 6인가족은 $32,960 을 증명해야 하고, 현역 군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30,750, 6인 가족의 경우 $35,975의 연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재정보증인의 순자산의 20 퍼센트를 경제적인 능력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청원자가 혼자 재정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력이 부족할 경우 연가족초청 이민 재정 보증 가족초청 이민신청 과정 중에서 요구되는 서류중에서 크게 비중을 두어 심사하는 서류가, 재정보증인 관련 서류들 입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초청 청원자 (Petitioner)는 재정 보증서 (I-864)와 관련 재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자가 미국 입국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 입니다. 재정보증서는 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재정 보증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기록, 현재 고용 증명 등의 서류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인이 미국에서 군 복무중인 경우에는2017년 현재, 4인가족의 경우 연소득 $24,600, 6인가족은 $32,960 을 증명해야 하고, 현역 군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30,750, 6인 가족의 경우 $35,975의 연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재정보증인의 순자산의 20 퍼센트를 경제적인 능력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청원자가 혼자 재정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력이 부족할 경우 연대보증인 (Joint sponsor)이 재정 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 조건이나 의무는 재정보증인과 같습니다. 연대 보증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초청인의 소득이나 순자산을 이용해서 재정 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저소득 층 현금 지원을 받거나,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또는 장기 요양 치료를 받는 경우, 미국 정부는 재정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의 무상급식 혜택, 직업훈련혜택등은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의무는 피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하면 소멸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보증인 (Joint sponsor)이 재정 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 조건이나 의무는 재정보증인과 같습니다. 연대 보증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초청인의 소득이나 순자산을 이용해서 재정 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저소득 층 현금 지원을 받거나,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또는 장기 요양 치료를 받는 경우, 미국 정부는 재정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의 무상급식 혜택, 직업훈련혜택등은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의무는 피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하면 소멸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10-30

입국 금지 면제 (601a Waiver)

601a 면제는, 미국 세관이나 이민국의 입국 허가 없이 밀입국을 했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영주권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혜자들에 대해서, 영주권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이 있음을 증명하는경우 면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면제 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건강상의 문제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가족이, 지병 또는 질병이 있어서 수혜자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경제적인 이유-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가족이, 수혜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수혜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거나 수혜자가 본국에서는 취업이 불가능 한등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교육상의 문제 – 수혜자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 되거나 수혜자가 본국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경우 4) 기타 개인적인 이유- 자녀 양육권 유지, 영주권 신청 거절로 인한 시민권 또는 영주권가족이 입을 정신적 피해들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님,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등의 시민권자 직계 가족에게만 적용하던 규정을, 시민권자 미혼 성년자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 미혼 성년자녀, 시민권자 기혼자녀, 시민권자 형제 자매, 취업이민 수혜자 등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10-23

법인 대표 및 법인 소유권자가 법인의 부채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 대표자 및 소유권자의 책임은 투자 자금까지로 한정 되는 유한 책임 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법인격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인 법인 대표 및 소유권자의 유한 책임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1. 사기,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사기, 부정행위 , 또는 불법행위를 통해서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 책임이 있고, 이경우 법인의 자산을 매각 또는 다른 법인에 이전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자산의 승계자는 법인격부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과 법인 소유권자 사이의 자산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자산을 개인 자산과 뒤섞어서, 명확한 경계없이 사용 및 유용한 경우, 예를 들어 법인 설립 후에도 개인은행 구좌에서 회사 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혼용 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법인 소유권자 사이에 경계가 없고 단순히 유한책임의 목적을 위해서 법인의 형태를 남용했다고 판결한 판례들이있습니다.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1)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인을 사용 했으며, 2) 피해자가 부당한 손실을 받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법인격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10-05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성립요건[김왕진]

계약은 거래 당사자 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미국의 계약법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 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계약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들간의 의견일치 (meeting of minds) 입니다. 의견일치는 일방의 청약(offer)을 상대방이 승낙 (acceptance) 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청약(offer)은 구두 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약등의 서면계약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청약을 하지 않아도 청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할때는 조건이 나 요구사항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물이 파손되거나, 계약 대상이 불법이거나,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청약자가, 승낙이 있기 전에 청약을 철회 하는 경우에는 청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 됩니다. 또한 청약은 청약의 구체적인 사안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승낙 (acceptance)은 청약의 요건을 변경 없이 받아 들일때 효력을 발휘하고, 전달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청약과 달리, 승낙은 승락의사가 전달 되지 않아도, 승낙하려는 의사를 보낸 시점에 효력을 발휘 합니다. 따라서, 승낙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 또는 팩스를 보내고, 도착 하지 않은 사이에 취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외에 적절한 대가 (consideration)가 지불 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대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하고, 이전에 다른 거래를위해 지불한 대가, 또는 법적으로 지켜야할 의무가 있던 의무를 수행 한 경우 등은 적절한 대가로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서면계약이 요구되는 경우에 구두로 계약을 했거나, 계약 대상이 불법인 경우, 사기나 기만으로 인해 계약이 진행 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신체적 또는 경제적 강압이 있었던 경우, 계약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고지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 양방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던 경우경우 등은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09-13

주재원 비자 (L-1 비자)[김왕진]

주재원비자는 미국외의 국가에서 운영중인 회사가, 미국의 본사,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연관 회사로 회사의 대표, 중역, 또는 관리인 등을 미국회사의 지사장으로파견하거나 ( L-1A) , 또는 사업에 필요한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 하는 (L-1B) 경우에 사용되는 비자 입니다. L-1A와 L-1B 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미국외의 국가에서 운영중인 회사와 미국내에서 운영중인 사업체 사이에 서로 미국 이민법 상의 적합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의 적합한 관계로 인정 받으려면, 두개의 사업체가, 본사, 지사, 자회사, 계열사 등의 관계로 연결 되어 있어야 합니다. License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일방이 50% 미만의 소유권으로 구성된 합작 사업체 등은 이민법상의 적합한 관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등록이 안된 개인 사업자로 미국외의 국가에서 사업을 한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사업체 소유주가 미국 법인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회사로 파견 오는 지사장 또는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은 미국 파견일 기준 3년 이전의 기간동안에 최소한 1년은 연속으로 미국외의 국가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사 한 것 같은 L-1A 와 L-1B 비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L-1A 비자는 지사장또는 관리직으로 파견 되는 비자이기때문에, 다른 전문 직원, 관리자등을 관리 및 감독 하는 위치여야 합니다. • L-1B 비자는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기때문에, 다른 직원의 관리 감독 보다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 합니다. 두 비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주권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입니다. • L-1A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파견 간부로 간주되어, 미국 설립 1년 후에 1순위 영주권 (EB-1C) 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의 장점은, 연방 노동청의 Labor Certificate 이 요구되지 않아서, 영주권 심사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 됩니다. • L-1B 비자는 1순위 다국적 기업의 파견 간부요건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 노동청의Labor Certificate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가 절차가 있는 만큼 영주권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09-07

워싱턴주 거주용 부동산 세입자 보호법[김왕진]

워싱턴주에는 상업용 부동산과는 달리 워싱턴주 수정 법안 (RCW.59) 을 통해서 주거용 부동산 세입자의 권리및 건물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세입자 보호법(Residential Landlord-Tenant Act)을 제정해서, 건물주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법안을 통해서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동주택(Mobile Home)은 워싱턴주 이동주택 세입자 보호법 (RCW 59.20)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워싱턴주의 주거용 부동산 세입자 보호법은 타주의 세입자 보호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 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의 세입자와 건물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확인 하시면,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1. 건물주의 의무 • 세입자의 거주 공간 및 전체 건물이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해야 합니다. • 지붕, 벽 등 건물의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 해야 합니다. • 공동 구역이 있는 경우, 공동 구역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해야 합니다. • 해충퇴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전기,상/하 수도, 난방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자물쇠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전제품을이 임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경우, 가전제품을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퇴거 절차를따라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의 퇴거 요청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o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 하는경우 o 전기 난방 상/하수도 제공을 중단 하는 경우 o 비상식적으로 월세를 인산해서 퇴거를 유도하는 경우 • 세입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수리를 해야 합니다. o 난방, 수도와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통보 받은경우 24시간 내에 복구 해야 합니다. o 배관 및 수도 설비 및 건물주가 제공하는 가전제품은 문제를 통보받은 72시간 내에 복구해애 합니다. o 그외의 문제들도 10일 이내에 복구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 종료시에 21일내에 보증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보증금만 입금해 두는 별도의 은행계좌에 입금 해야 합니다. 2. 세입자의 의무 •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문제가 발생한경우 건물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한 후에 건물주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식적인선에서 수리를 하고, 건물주의 확인 후에 수리 비용을 차감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 거주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거주 공간에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 임대 기간 만료시에, 거주 공간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JK Law Group (김왕진 변호사) 전화 425-440-0220

2017-08-28

투자 이민 프로그램 (EB-5)[김왕진]

미국내에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 하고 계신분들 중에서,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거나, 또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힘든 분들 사이에서 EB-5 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EB-5란 취업 이민의 한 종류로, 미국내에 일정 금액을 투자 한 후에, 미 이민국이 해당 투자를 인정하면, 영주권 신청의 자격을 갖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투자 이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2017년 8월 기준으으로, 100만불 이상 투자 및 추가 10명 고용 창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불 투자 및 10명 고용 창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100만불 투자 규정에 대한 예외로 이민국이 규정한 낙후된 농촌 지역(Rural Area) 및 실업률이 높은 도시 (Targeted Employment Area) 또는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을 균형적인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예외로 인정한 경우 입니다. 우선 낙후된 농촌 지역(Rural Area)은 도심권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외곽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은 도시는 미국 전국 평균 실업률 보다 현저히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투자 이민 시범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 (regional center)로 지정된 곳에 투자를 해야 투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외 지역은 투자액수 규정을 100만불에서 50만불로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10명 추가 고용 창출에 대한 예외로 최근 운영란을 겪은 사업체를 인수 하거나 (Troubled business) 또는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최근 3년간 수익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체를 구입 한 경우는 이전 운영자가 고용한 수준의 직원만 고용을 해도 추가 고용 창출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를 할 경우, 간접 고용 창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추가 고용 창출이라 할때는 10명의 full time employee를 말하며, 이민국은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full time employee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은 추가 고용 창출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 후에 이민국에서 투자 내용을 확인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한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투자가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란 최초에 이민국에 청원 할 당시의 투자 규모 및 추가 직원 고용조건을 계속 만족 시킨 경우를 말 합니다. 사업 규모및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은, 영주 영주권 취득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 합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투자이민의 투자 저금 상향 조절 및 투자 이민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해 안전 장치들이 많이 논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위의 투자이민 관련 사항은 2017년 8월 현재의 이민법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 드린 내용이고, 이민법 규정 개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08-16

취업 이민 신청 절차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김왕진]

취업 이민 신청 절차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민 신청은 상당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과정입니다. 주변에서 흔히들, 누가 어디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더라, 어디를 통해서 어떤 비자를 받았다더라 하는 정보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모든 이민 및 비이민 신청은 개개인의 상황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주변의 케이스를 일반화 시키셔서는 안될 것 입니다. 취업 이민의 일반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취업 이민은 미국의 고용주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격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광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증명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 평등을 위해 너무 적은 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의 노동청에Prevailing Wage Request를 신청 접수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주가 신청해주고자 하는 직종에 대한 평균 임금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평균 임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평균 임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고용주가 실제로 높은 월급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임금을 책정 받기 위해서는sponsor를 해주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대한 최소한 자격 및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을 보유한 직원을 찾기 위해 노력 했음을 설명하고, 다른 정보들을 신청서에 기입하여 고용주가 PERM이라 불리는 신청서를연방 노동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PERM 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이민국에 영주권 자격신청 청원서인 I-14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I-140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한국 또는 미국에서 최종 이민 수속인 I-485를 접수하거나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이민 비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시 여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변호사나 이민대행업체가 조율하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방 노동청에서 노동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례들은 취업이민 신청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오니, 취업이민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참고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미 고용주가 취업이민 수속 시 다른 회사에게 매각되거나 문을 닫게될 때, 문을 닫는 경우는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해야 하고, 다른 회사에게 매각될때는 새 회사가 취업이민 케이스 수속에 대한 책임을 않지 않으면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2. 미 고용주가 의도적으로나 다른 이유로 미국취업이민 서류에 서명을 안해 줄때나 포기할 때도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변호사나 이민대행업체도 조율할 수 없습니다. 3. 미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 노동자의 연방 노동청에서 정해준 기준월급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서류로 지불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첫 단계인 I-140 절차에서 신청이 기각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4. 연방 노동처에서 취업이민 수속 중 기준월급 (Prevailing Wage)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숙련취업이민인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경력이나 학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6. 연방노동청에서 서류에 명기한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 한국에서 이민수속 시 미대사관 영사가 관련된 서류 중 위조서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케이스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8. 한국에서 이민수속 시 미대사관 영사가 주요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케이스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9.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전혀 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케이스가 거절 되고 사기이민으로 영주권을 뺏기고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고용 기간을 정해놓은 임시직원을 찾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이후 6개월만 일해도 된다는 고용계약서 등이 미노동청이나, 미국이민국, 그리고 미대사관에 접수한 서류중에 나타나면 취업이민이 통과될 수 없습니다. 10. 취업이민 성공률을 더 높이려고 한국말을 필수조건으로 노동청 서류에 제기할 때, 미 노동청이 이러한 조건에 이의를 제기 하면 절차가 심하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11. 광고가 나간 후, 고용주가 제시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미국노동자가 나타날 때, 이때는 만약 고용주가 구하고자 하는 직원 숫자가 1명이라면 케이스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이 100% 된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미국이민법을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2. 비숙련인 경우, 갑자기 순위날짜가 밀려질 때는 케이스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13. 경력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경력이 위조라고 판단했을 때, 가끔식 미이민국이나 미대사관은 조금 의심스러운 케이스는 경력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발되면 케이스 자체는 거절되고, 미래에 어떤 비자를 받을수도 없게 됩니다.

2017-08-08

Adverse Possession (역소유권)[김왕진]

부동산 소유주는 외부인을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내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담을 세우기도 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간판을 설치 하기도 하며, 또는 경찰에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무단 침입은 형사법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단 침입이 조금 더 장기간에 걸쳐 진행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무단 침입이 Adverse Possession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단 침입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부여 할 수도 있습니다. Adverse Possession이란 법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오랜 기간 방해받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면 법적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권을 줄 수 있는 이즈먼트와는 달리, 무단 침입자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Adverse Possession을 주장 하기 위해서는actual (실제적이며), open and notorious (공공에 알려지고), hostile possession (자유롭고), 그리고 continuous (지속적인) 점유가 일정 기간동안 지속되었음을 증명 해야 합니다. 이때 무단 침입자는 실제 소유자처럼 보여야 하며, 본인 스스로가 타인의 재산에 무단 침입중임을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Adverse Possession관련 법규는 각각의 주마다 다릅니다.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지속적인 소유를 요구하며, 이때 무단침입자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지불 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웃이나 낯선 사람들이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사용 하고 있거나, 또는 점유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7-07-25

FORM I-9 [김왕진]

FORM I-9 최근 이민국의 단속이 강화 되면서,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이민 신분 확인이라는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불법으로 취업을 하던 직원들이 이민국 단속에 의하여 추방 당하고, 고용주도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속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I-9을 작성 하는 것 입니다. 1986년도에 제정된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IRCA”)에 의거하여, 미 이민국에서는 I-9이라는 새로운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I-9은 직원들이 이민법상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서식 입니다. 따라서 I-9이 생겨난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은 모두 I-9을 작성 해야만 합니다. I-9은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직원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I-9은 Section 1, 2, 3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ction 1은 직원이 직접 작성 및 서명하는 부분 입니다. 여기에는 직원의 생년월일, 사회 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및 이민 신분등의 정보가 포함 됩니다. Section 2는 고용주가 신분증 확인등의 절차를 마쳤음을 진술하는 부분 입니다. Section 1은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작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Section 2는 직원이 일을 시작한 후 72시간 이내에 작성 되어야 합니다. 만일 72시간 이내의 단기간 고용의 경우라면, 직원이 일을 시작하는 즉시 Section 1과 Section 2가 작성 되어야 합니다. 1986년 11월 7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 비 정규직 직원, independent contractor, 다른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은 후에 본인의 회사에 파견나온 직원에 대해서는 I-9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식의 Section 2를 보면 신분증 확인란에 “LIST A OR LIST B AND LIST C”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List A 신분증이란 이민 신분과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들로, 시민권 및 영주권 등이 해당 됩니다. List A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List B와 List C에 있는 서류들을 제출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직원이 List A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Section 1의 서명란에 직원의 서명대신 “Individual under age 18” 라고 표시 해야 하며, 장애인을 고용하여 일반 직원의 직위를 대체 하는 경우에는 Section 1의 서명란에 “Special Placement” 라고 표시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I-9을 4년동안 – 직원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동안, 직원이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1년동안 – 보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발급 내용을 확인하고 I-9을 수정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I-9을 정확히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들이 벌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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