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 재정 보증[김왕진]
가족초청 이민신청 과정 중에서 요구되는 서류중에서 크게 비중을 두어 심사하는 서류가, 재정보증인 관련 서류들 입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초청 청원자 (Petitioner)는 재정 보증서 (I-864)와 관련 재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자가 미국 입국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 입니다. 재정보증서는 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재정 보증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기록, 현재 고용 증명 등의 서류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인이 미국에서 군 복무중인 경우에는2017년 현재, 4인가족의 경우 연소득 $24,600, 6인가족은 $32,960 을 증명해야 하고, 현역 군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30,750, 6인 가족의 경우 $35,975의 연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재정보증인의 순자산의 20 퍼센트를 경제적인 능력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청원자가 혼자 재정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력이 부족할 경우 연가족초청 이민 재정 보증
가족초청 이민신청 과정 중에서 요구되는 서류중에서 크게 비중을 두어 심사하는 서류가, 재정보증인 관련 서류들 입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초청 청원자 (Petitioner)는 재정 보증서 (I-864)와 관련 재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자가 미국 입국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 입니다. 재정보증서는 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재정 보증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기록, 현재 고용 증명 등의 서류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인이 미국에서 군 복무중인 경우에는2017년 현재, 4인가족의 경우 연소득 $24,600, 6인가족은 $32,960 을 증명해야 하고, 현역 군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30,750, 6인 가족의 경우 $35,975의 연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재정보증인의 순자산의 20 퍼센트를 경제적인 능력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청원자가 혼자 재정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력이 부족할 경우 연대보증인 (Joint sponsor)이 재정 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 조건이나 의무는 재정보증인과 같습니다. 연대 보증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초청인의 소득이나 순자산을 이용해서 재정 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저소득 층 현금 지원을 받거나,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또는 장기 요양 치료를 받는 경우, 미국 정부는 재정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의 무상급식 혜택, 직업훈련혜택등은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의무는 피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하면 소멸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보증인 (Joint sponsor)이 재정 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 조건이나 의무는 재정보증인과 같습니다. 연대 보증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초청인의 소득이나 순자산을 이용해서 재정 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저소득 층 현금 지원을 받거나,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또는 장기 요양 치료를 받는 경우, 미국 정부는 재정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의 무상급식 혜택, 직업훈련혜택등은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의무는 피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하면 소멸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