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성립요건[김왕진]
계약은 거래 당사자 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미국의 계약법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 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계약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들간의 의견일치 (meeting of minds) 입니다. 의견일치는 일방의 청약(offer)을 상대방이 승낙 (acceptance) 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청약(offer)은 구두 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약등의 서면계약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청약을 하지 않아도 청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할때는 조건이 나 요구사항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물이 파손되거나, 계약 대상이 불법이거나,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청약자가, 승낙이 있기 전에 청약을 철회 하는 경우에는 청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 됩니다. 또한 청약은 청약의 구체적인 사안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승낙 (acceptance)은 청약의 요건을 변경 없이 받아 들일때 효력을 발휘하고, 전달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청약과 달리, 승낙은 승락의사가 전달 되지 않아도, 승낙하려는 의사를 보낸 시점에 효력을 발휘 합니다. 따라서, 승낙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 또는 팩스를 보내고, 도착 하지 않은 사이에 취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외에 적절한 대가 (consideration)가 지불 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대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하고, 이전에 다른 거래를위해 지불한 대가, 또는 법적으로 지켜야할 의무가 있던 의무를 수행 한 경우 등은 적절한 대가로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서면계약이 요구되는 경우에 구두로 계약을 했거나, 계약 대상이 불법인 경우, 사기나 기만으로 인해 계약이 진행 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신체적 또는 경제적 강압이 있었던 경우, 계약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고지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 양방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던 경우경우 등은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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