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유독성 폐기물 무단 투기로 벌금 750만불 낸다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월마트는 가주 검찰총장실과 가주 유해물질관리국, 12개 카운티 검찰 당국이 공동으로 제기한 유해 폐기물 투기 소송에 대해 벌금 및 합의금 지불을 결정했다.
월마트는 가주의 300개가 넘는 매장과 유통센터에서 유독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들을 안전한 수단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 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월마트가 위험한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이를 그대로 쓰레기 매립지에 투기했다고 밝혔다.
규제에 따르면 월마트 등 소매업체들은 독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허가를 받은 시설로 이송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월마트가 보관 및 판매하는 물품 중 관리 규제에 포함되는 소매품들은 스프레이 페인트, 표백제, 녹 제거제, 살충제, 의약품 등이 있다.
법원은 월마트에 민사 처벌인 벌금 430만 달러와 손해 배상금 320만 달러를 합해 총 75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 업체는 향후 4년간 매년 3회씩 제삼자 인력을 고용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월마트의 지난 2010년 이와 유사한 규제를 이미 한 차례 위반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유해 폐기물 불법 투기 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검찰은 "지속해서 법을 어긴 월마트에 두 번째 소송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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