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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기아 텔루라이드 케이스 제조사로부터 16만 달러 보상 이끌어낸 최미수 변호사

차량 가치 및 피해 보상 비용
수리 기록으로 전문적인 상담

레몬법을 통해 한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최미수 변호사.

레몬법을 통해 한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최미수 변호사.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기쁨과 기대를 안겨주는 순간이다. 그러나 차량의 결함이나 고장이 발견되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실망과 스트레스로 바뀌게 된다. 소비자의 소중한 자동차가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에는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이름하여 '레몬법(Lemon law)'이다.  
 
'송-베벌리 법(Song-Beverly Act)'으로도 알려진 레몬법은 구입한 새 차나 중고차, 리스차 등 어떠한 종류의 차량이든 구입한 차량이 결함 있는 차로 판명된 경우 법적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최근 레몬법 전문 한인 변호사인 '최미수(사진) 변호사'가 기아 제조사로부터 2022년 텔루라이드(Telluride) 차량을 6만 달러가량에 구입한 소비자를 위해 놀라운 16만 달러 보상을 받아준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사례에서 최 변호사는 기아 텔루라이드 차량의 법적 환매, 현재 대출 상환, 차량 반납 및 추가 손해 배상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16만 달러의 보상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몬법을 소송하는데 드는 소비자 비용은 없으며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게 된다.
 
최 변호사는 "레몬법을 통해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하고 베이직 워런티가 살아있는 초반 시기부터 부지런히 딜러를 통해 수리 기록들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탄탄한 수리 기록만이 좋은 보상을 받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수리 기록을 보내주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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