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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C, 학생과 80만불 이상의 합의에 동의

'표현의 자유' 침해로 5년 후 대법원에서 판결

GGC 캠퍼스 [출처: GGC 페이스북]

GGC 캠퍼스 [출처: GGC 페이스북]

조지아귀넷컬리지(GGC)가 22일 두 학생과 8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에 의하면 이 합의는 지난주에마무리 지어졌다.  
 
앞서 5년 전 당시 GGC의 학생이었던 치케우즈부남은 학교 도서관 근처 광장에서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전단을 배포하려 하였지만, 캠퍼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GGC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캠퍼스 내 정해져 있으니 그곳에서 전단을 배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우즈부남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GGC를 고소했다.
 
이후, 또 다른 학생 조셉브래드포드도 캠퍼스에서 설교하는 문제에 대해 마찰을 겪은 후 소송에 합류했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5년 만인 2021년 3월에 대법원은 우즈부남이 명목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브래드포드의 사례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선 하급법원에 넘겼다.
 
전 GGC와 학생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GGC는 두 학생에게 8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트래비스 버햄 ADF 수석 변호사는 "이 합의는 치케와 조셉의 승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조지아의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에게도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학이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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