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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 시장 코리아타운 방문…“소상인 벌금 줄일 것”

‘스몰 비즈니스 포워드’ 행정명령 후속조치 발표
연간 890만불 소상인 대상 벌금 줄어들 전망

에릭 아담스(오른쪽부터) 뉴욕시장과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케빈 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국장이 지난 15일 기자회견 후 한인타운 일대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 뉴욕한인회]

에릭 아담스(오른쪽부터) 뉴욕시장과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케빈 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국장이 지난 15일 기자회견 후 한인타운 일대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 뉴욕한인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맨해튼 32스트리트 코리아타운을 방문, 지난 1월 발표한 ‘스몰 비즈니스 포워드’ 행정명령 이후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스몰 비즈니스 포워드’ 행정명령은 소상인들의 벌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뉴욕시가 빌딩국과 소비자보호국, 환경보호국, 소방국, 청소국, 보건국 등 6개 시정부 기관들에게 3개월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규정 25가지에 대해 벌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한 조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15일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개월간 232개에 달하는 규정들을 뉴욕시 각 부처에서 검토했고, 이중 소규모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118개 규정을 수정해 위반했을 경우 벌금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매점과 식당·미용실·네일살롱·건설업 등 각 분야 소규모 사업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수정되는 규정 중 30개 조항은 완전 폐지되고, 49개 조항은 벌금액이 경감되며, 39개 조항은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뉴욕시는 이들 규정이 시행되면 연간 890만 달러에 달하는 소상인 대상 벌금과 과태료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담스 시장은 “지나친 관료주의로 소상인들이 부과받던 벌금을 줄이고, 소상인들이 부담하던 비용은 물론이고 번거로움도 없애도록 하겠다”며 “뉴욕시에서 소규모 비즈니스가 확장,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담스 시장은 기자회견 후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과 케빈 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 국장 등과 함께 32스트리트 코리아타운 업소들을 둘러보고, 인근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코리아타운 업소 방문현장에서 윤 회장은 “소상인 친화 정책을 단행해 준 뉴욕시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국장은 “70~80년대 코리아타운은 지금같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민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1975년 이민 온 한인 1.5세로, 김 국장의 부모도 근처에서 소규모 사업을 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이번 개혁 조치가 뉴욕시 다른 부서 국장들의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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