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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장 김&리 대표 2년 연속 톱 CPA

한인 회계전문가들이 경제전문매체 LA비즈니스저널(LABJ)이 뽑은 ‘톱 100 회계전문가’에 선정됐다.  LABJ은 11일 회계법인 김앤리의 알버트 장 대표, 회계법인 싱어르왁의 데릭 이 선임 매니저, 오션그룹의 저스틴 김 콘트롤러가 LA지역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회계전문가 100인에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장 대표는 작년에 이어 2회 연속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05년부터 김앤리를 이끌며 회사의 디지털화를 이뤄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매체는 평했다.   장 대표는 또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회계사에게 수여되는 ‘커뮤니티 임팩트 어워드’도 수상했다. 매체 측은 1993년부터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공로는 물론 남가주 지역 한인 관련 비영리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온 점 등을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이 매니저는 회계법인 싱어르왁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고객에게 조언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탁월한 능력을 선보였다고 LABJ는 전했다. 김 콘트롤러는 수산물 유통 전문 기업 오션그룹에 2024년 합류했으며 내부 감사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재무 관련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조원희 기자알버트 대표 대표 회계법인 경제전문매체 la비즈니스저널 한인 회계전문가들

2024-11-13

제임스 차 공인 회계법인…한인 자산 및 수입 확대…"체계적인 회계 시스템 필요"

'제임스 차 공인 회계법인'은 지난해 여름부터 센추리시티와 컬버시티 사이에 위치한 자체 사옥으로 이전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고객보다 앞서 움직이는 회계법인'으로 유명한 제임스 차 공인 회계법인은 방문 고객들이 겪는 주차의 번거로움을 덜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이전했다고 밝혔다. 타주나 원거리에 있는 고객들도 여러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서비스해오고 있다.   차 CPA는 일반 회계, 세금보고 업무, 절세 플랜 수립, 감사 대행 외에도, 공인 텍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세금 문제 해결 전문가 협회가 징수와 감사분야에서 요구되는 실무 경험들을 입증하고 여러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을 합격한 이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법정 케이스들을 통한 꾸준한 전략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세금 연체가 심해진 납세자에게는 여권 취소나 갱신 중지, 은행 계좌나 급여 수입 차압 또는 자산동결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집이나 각종 재산에 선취특권이 걸려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   이럴 때 징수 해결 전문가로서 삭감된 금액 타협, 부분적인 액수로 타협 후 분할납부, 징수 불능 상태 승인, 벌금 탕감 등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국세청이나 주정부의 징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오고 있다.     또한 한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전문가 기고를 통해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중요한 국세청의 발표가 있을 때에도 한인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과 조언을 제공해오고 있다. 차 CPA는 새 국세청장이 40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에게 COVID-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감사 확률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의회에서 이를 번복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2-2023 회계 연도에 개인 감사의 75%가 총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게 행해졌으며, 현재 국세청 감사 케이스의 60% 정도가 소규모 S 주식회사나 자영업자에게 몰려 있다고 한다.     이에 차 CPA는 "피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인해 국세청 징수 노티스나 체납 고용세, 여권 문제, 차압의 위기 등에 직면해 있다면 즉시 징수 문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맞춤형 전략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도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고객의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대비한다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213)383-1127   ▶주소: 3435 Overland Ave, Los Angeles업계 회계법인 제임스 공인 회계법인

2023-11-26

“원칙 고수, 한인사회와 동반 성장” 창립 51주년 김&리 회계법인 알버트 장 대표

지난 반세기 동안 LA한인 커뮤니티와 동반 성장해온 김&리 회계법인(이하 김&리)의 알버트 장 대표가 새로운 50년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일 창립 51주년을 맞아 LA 캘리포니아클럽에서 직원들과 창립기념 행사를 개최한 장 대표는 “창립 이래 이어온 ‘정직하고 보수적이면서 기본에 충실하자’는 레거시를 고수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인 및 주류사회에서 인정받는 회계법인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이 하나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창립된 김&리는 한인 은행들의 설립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남가주 한인 경제권 형성에 일조한 것을 비롯해 지상사, 로컬 한인 및 타인종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세금, 감사 등 종합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마련한 토런스 사옥과 LA에 사무실을 둔 김&리는 현재 50여명의 직원이 팬데믹 이후 재택 및 타주, 외국 등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     김&리는 경제주간지 LA비즈니스저널(LBJ)의 ‘100대 회계법인’에 4년 연속 선정됐으며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부문에서도 3년 연속 뽑힌 바 있다.   LA한인상공회의소 46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 및 주류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 대표는 LBJ로부터 ‘LA의 가장 영향력 있는 소수계 CPA’에 2019년, 2021년, 2022년 등 3차례에 걸쳐 선정된 바 있다.   현재의 김&리가 있게 된 것에 대해 장 대표는 “이익보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정직하게 서비스한다는 창립자 고 김성철 대표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에 힘쓴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고객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세대 리더십 육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체 직원의 약 35%에 달하는 타인종 직원들이 타 커뮤니티로의 사업 확대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계법인 선택 요령에 대해 장 대표는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서비스 및 소통이 원활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양한 리소스를 바탕으로 종합 회계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대형 업체를 찾을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업계 전망에 대해 장 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서비스업의 개념과 플랫폼이 바뀌고 있다. 단순 회계업무의 경우는 AI가 대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즈니스업주들의 고민과 요구 사항을 조율하고 조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컨설팅 분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고객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것에 대비해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무엇보다도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에 힘입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한인 커뮤니티와 동반 성장하며 앞으로도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회계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한인사회 회계법인 la한인 커뮤니티 김성철 대표 김&리 김앤리 CPA 알버트 장

2023-08-02

[차세대 리더를 만나다 6] 한인·한국 기업 주류시장 안착 돕겠다

“주류 시장으로 진출하는 한인과 한국 기업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회계법인 BDO USA의 파트너인 강인욱(사진) 공인회계사(CPA)의 전문 분야는 기업 인수합병(M&A)과 사모펀드(PF) 매각 등이다. 그는 2021년 미들마켓 최대 사이즈 격인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호주 소프트웨어 기업 매각을 5~6개월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전담하는 법인 내 태스크포스인 ‘코리아 헬프데스크’ 멤버이기도 하다.     강CPA는 USC를 졸업한 유학생 이민자로서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 권유로 미국에 왔지만 방황하는 시간도 길었다. 교수의 추천으로 회계를 전공했다”며 “유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취업에 난관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비자 스폰서십이 안돼 최종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나 비관하지 않고 졸업 시기에 100곳이 넘는 곳에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중 취업 박람회에서 H1B 비자를 스폰서하겠다는 작은 회계법인 관계자를 만났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취업한 회사는 직원 150여 명의 회사로 성장했다. 그는 “신분이라는 걸림돌이 있었지만, 일주일에 70~80시간씩 일하면서 성실함으로 승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한다는 장점을 내세워 한인과 미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살려서 나만의 영역을 확보했다”며 “이에 더해 중형 기업, 민간 기업의 상속 및 오너십 승계 등에서도 전문성을 키웠다. BDO USA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당시 업계 20위권 회계법인 콘레즈닉(CohnReznick)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2015년 4대 회계법인인 어니스트앤영(EY)에서 택스매니저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에는 회계법인 크로우(Crowe)에서 시니어 택스 매니저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회계법인 RSM US를 거쳐 2019년에는 그가 구축한 전문성으로 BDO USA의 파트너 자리까지 올랐다.   여러 회계법인을 거친 강 CPA는 주류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기업 회계 및 세금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조세 시스템을 간과하고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세금 문제를 방치했다가 3~5년 후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심지어 세금 또는 회계 장부 문제로 매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기업 매각 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CPA는 “마치 미국 시스템을 잘 몰라서 불이익이 많았던 과거 1세대 이민자들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CPA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주류 시장에서 한국 및 한인 고객이 늘고 있다. 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또 다른 목표는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젊은 회계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는 “실력 있는 젊은 한인 회계 전문가들을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은 한인 전문가들이 세무회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차세대 리더를 만나다 6 주류시장 한인 한인과 한국 한국 기업들 회계법인 크로우

2023-08-01

제임스 차 공인 회계법인…자체 사옥 확장 이전…"더 확실한 서비스로 보답할 것"

'제임스 차 공인 회계법인'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센추리시티와 컬버시티 사이 자체 사옥으로 이전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고객보다 앞서 움직이는 회계법인'으로 유명한 제임스 차 공인 회계법인은 방문 고객들이 겪는 주차의 번거로움을 덜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사옥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차 CPA는 일반 회계 세금보고 절세 플랜 수립 감사대행 외에도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CTRS 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세금 문제 해결 전문가 협회가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실무 경험들을 입증하고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을 합격한 이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또한 법정 케이스들을 통한 꾸준한 전략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차 CPA는 징수 관련 문제 해결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차 CPA는 "한인들의 자산과 수입 수준 또 주류 경제와 교류가 확대되면서 급변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 대처해나가려면 보다 체계적인 회계 세무 시스템과 박학다식한 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인해 국세청 징수 노티스나 체납 고용세 여권 문제 차압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즉시 징수 문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맞춤형 전략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오랫동안 고객들을 도와 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장기간 눌려왔던 문제들이 잘 해결된 뒤에 고객들의 환한 미소를 마주할 때라고 한다. 제임스 차 CPA는 앞으로도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고객의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대비한다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213)383-1127     ▶주소: 3435 Overland Ave Los Angeles 알뜰탑 회계법인 제임스 공인 회계법인

2023-03-26

연준, 파산 사태 조사 착수…감독당국·회계법인 대상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 은행에 대한 감독·규제에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review)에 착수했다.   연준 이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이 작업을 이끌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SVB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며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준은 SVB 관련 규제·감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오는 5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도 SVB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의 감독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규제 당국은 잇달아 파산한 SVB와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이 지난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필요한 계획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은 전했다.   SVB와 시그니처은행을 감사한 세계적 회계법인 KPMG도 조사받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VB와 시그니처은행을 회계 감사한 KPMG가 각각 적정의견을 내고 감사보고서를 승인한 지 각각 불과 14일, 11일 만에 이들 은행이 붕괴함에 따라 규제 당국의 조사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린 터너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회계사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 2주 만에 아무런 경고 없이 붕괴했는데,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낸 것은 상식적으로 감사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PMG는 성명을 통해 회계감사가 끝난 뒤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으며, KPMG 대변인은 고객 기밀을 이유로 들어 이 사안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KPMG는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나 대차대조표에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KPMG는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조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감독당국 회계법인 기준금리 인상 연준 파산 조사 착수

2023-03-14

[회계법인 JJJ] 암호화폐 소득 1년 미만 보유면 일반 소득세율 적용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가 높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납세자들도 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세청(IRS)은 이미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세금보고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는 건 투자 수익도 일반 자산투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가상이지만 현실에서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다수의 납세자들이 사용해야 할 세무 양식을 포함해 세금보고 방법과 세금 납부 원칙을 잘 모르거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삼자의 보고를 의무화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방 재무부는 1만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는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또 IRS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1040)에는 ‘암호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사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재정적인 이득을 취했습니까’라는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IRS는 납세자에게 암호화폐 거래, 송금, 투자 도구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0달러 이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임금을 준 업체는 IRS에 보고하게 되면서 여러 통로로 암호화폐 거래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수 만명의 납세자가 암호화폐 양도 손익을 보고하지 않는 등 골칫거리가 되면서 연방 정부와 조세 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IRS는 1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에게 서신(Letter 6173 Reporting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을 발송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세금 보고서에 누락됐다는 내용이 이 서신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수정하거나, 누락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지난 거래 내역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IRS는 경고장 발송에다 탈세 단속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거래 내역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세금보고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세금보고서는 언제든지 감사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모든 거래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금보고를 대비해서 납세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과 세율   암호화폐 손실과 이익은 일반 자산 투자 세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 당시에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 과세 대상 소득과 손실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법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투자 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투자인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0%, 15%, 20%인 자본소득세율(Capital gain Tax Rate)이 적용됩니다.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일반소득세율(10~37%)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연간 3000달러만 손실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   보유했던 암호화폐를 팔아서 득실이 생겼다면 자본이득이나 손실(capital gain or loss)을 미국 달러 기준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어도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반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받고 결제를 암호화폐로 한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RS에 의하면, 암호화폐 구매만 하고 배당금이나 이자와 같은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냥 보유 중이라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례로 중개업체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입하고 브로커리지 계좌를 통해 현금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생기면 이는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방법   암호화폐 소득세 신고는 주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 시에는 투자 이익이나 손실 금액만 보고하고 산출 방식이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서 제출 이후 이와 관련한 감사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세금보고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암호화폐를 매매한 사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주정부 보고는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정부의 암호화폐 세무 규정을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네바다와 와이오밍 주는 암호화폐 거래를 주 재산세에 부과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연방정부 규정을 따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213) 380-5678회계법인 JJJ 암호화폐 소득세율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투자 암호화폐 손실

2022-03-06

[회계법인 UCMK] 비즈니스용 장비·기계 구매 당해 최대 105만불 공제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이 1월 24일에 시작되었다. 2021년 세금보고는 마감일이 연기되었던 과거와 달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S콥, 파트너십, LLC(유한책임회사) 등은 3월 15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함께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와 C콥은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5월 16일이 보고 마감일이다.   이날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금 보고서의 연장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세금납부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C콥의 경우 세금보고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은 4월 18일 이전에 완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세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중간 예납이라 것을 해야 하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원천 징수되어 매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나올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일 년에 네 번 분기별로 나누어 미리 납부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벤모(VENMO) 페이팔 (PAYPAL) 캐시업(CASHAPP) 등 모바일 현금 앱의 세금 신고 규정이 변경되었다. 국세청(IRS)이 올해부터 현금 앱을 통한 거래에도 세금 신고 규정을 엄격하게 둠에 따라 현금 앱 거래를 선호하던 네일숍과 미용실 등 개인 업소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부터 벤모, 페이팔, 젤(Zelle)등을 통해 600달러 이상 비즈니스 관련해서 송금된 내역은 IRS에 1099-K라는 양식을 통해 보고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건 이상 총 2만 달러의 비즈니스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들 간의 선물이나 식사 비용 등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송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계정을 통해 비즈니스 수입이 발생 시에는 세금보고에 꼭 포함해야 한다.   국세청 코드 179항에 기술된 법이라 섹션 179 공제(SECTION 179 DEDUCTION)라고 불리는 세법은, 장비나 기계 구매를 했을 경우 사업을 향후 5년 혹은 7년 이상 계속할 것으로 간주 되는 때에는 장비나 기계를 산 그해에 105만 달러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세제 개혁 당시 재산세와 주 및 지방세 항목별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정해졌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세율이 높은 일부 주의 경우 이를 우회하는 법안이 최근 도입되었다.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는 S콥이나 LLC의 경우 소유주의 개인 주 소득세를 회사 차원에서 납부하고 연방 세금보고 시 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S콥,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나 S콥으로 과세되는 LLC는 과세 연도 2021~2025년 동안 주정부 소득세를 파트너(주주)대신 법인이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세 금액은 법인 순이익의 9.3%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파트너(주주)의 순이익을 줄여주고 법인이 지불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파트너(주주)가 받게 되는 것이다.   2018년부터 비즈니스용 접대비(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없어졌었다. 직원들의 식사도 50%까지만 공제되었고, 출장에서의 식사도 50%만 공제 가능했었다. 클라이언트와의 식사만 종전과 같이 50% 공제 가능했었는데, 비즈니스 관련 식사 비용이 2021년과 2022년 한시적으로 100% 공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2021년의 표준 마일리지 비율은 마일당 56센트인데, 표준 마일리지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일지(운행 거리, 목적지, 사용 목적)를 기록해야 한다. 자택에서 비즈니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통근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홈 오피스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는 납세자가 많아졌다. 2017년 개정 세법에 의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가능하지만,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홈 오피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공간이 100%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공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에만 홈 오피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전화비나 팩스나 인터넷, 셀폰 등이 홈 오피스 비용으로 인정된다. 홈 오피스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 실제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로는 최대 300 평방피트 면적을 평방피트 당 5달러로 계산해 일 년에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는 방법이다.   종업원 고용 유지 크레딧(ERC)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혜택받은 금액만큼의 급여비용을 줄여서 세금보고 해야 하므로 크레딧을 받은 경우 소득 신고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탕감된 직원급여 보호프로그램(PPP) 융자는 연방정부 세금보고 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된다. 식당들을 위한 SBA의 식당 활성화 그랜트(RRF GRANT)의 경우 연방 세금보고 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는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된다. 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ADVANCE 포함)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정부 모두 비과세이며 비용으로도 인정받게 된다.   ▶문의: (213) 389-0080  회계법인 UCMK 비즈니스용 공제 세금 공제 비즈니스용 접대비 세금보고 시즌

2022-03-06

고&윤 회계법인, 제1회 장학생 선발

 미국 최대 한인 회계법인 중 하나이자, 미국 주요 회계법인 중 하나로 BDO USA Alliance 회원사인 고&윤 회계법인(Ko & Yun, LLP)이 미래 회계분야 리더로 성장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장학생 3명을 선발했다.     고&윤 회계법인은 지난 3일 ‘고&윤 퓨처 어카운팅 리더’ 장학금 수여식을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UC샌디에이고에서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대현 학생, 그랜드밸리 주립대 신나라 학생,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지은 학생 등 3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 3명은 각 5000달러를 지급받게 되며, 2022년 하계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도 받게 된다. 고&윤 회계법인은 이들이 하계 인턴 기간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정규 채용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대현 학생은 “2021년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윤 회계법인은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와 응원으로 성장한 회사다. 따라서 우수한 한인 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회계분야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학생 선발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회계법인 장학생 장학생 선발 장학생 3명 주요 회계법인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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