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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JJJ] 암호화폐 소득 1년 미만 보유면 일반 소득세율 적용

거래 관련 서류 보관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유리
재무부 1만불 이상 거래 보고 의무화 등 고강도 단속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가 높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납세자들도 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세청(IRS)은 이미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세금보고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는 건 투자 수익도 일반 자산투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가상이지만 현실에서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다수의 납세자들이 사용해야 할 세무 양식을 포함해 세금보고 방법과 세금 납부 원칙을 잘 모르거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삼자의 보고를 의무화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방 재무부는 1만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는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또 IRS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1040)에는 ‘암호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사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재정적인 이득을 취했습니까’라는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IRS는 납세자에게 암호화폐 거래, 송금, 투자 도구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0달러 이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임금을 준 업체는 IRS에 보고하게 되면서 여러 통로로 암호화폐 거래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수 만명의 납세자가 암호화폐 양도 손익을 보고하지 않는 등 골칫거리가 되면서 연방 정부와 조세 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IRS는 1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에게 서신(Letter 6173 Reporting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을 발송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세금 보고서에 누락됐다는 내용이 이 서신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수정하거나, 누락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지난 거래 내역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IRS는 경고장 발송에다 탈세 단속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거래 내역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세금보고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세금보고서는 언제든지 감사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모든 거래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금보고를 대비해서 납세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과 세율
 
암호화폐 손실과 이익은 일반 자산 투자 세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 당시에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 과세 대상 소득과 손실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법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투자 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투자인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0%, 15%, 20%인 자본소득세율(Capital gain Tax Rate)이 적용됩니다.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일반소득세율(10~37%)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연간 3000달러만 손실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
 
보유했던 암호화폐를 팔아서 득실이 생겼다면 자본이득이나 손실(capital gain or loss)을 미국 달러 기준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어도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반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받고 결제를 암호화폐로 한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RS에 의하면, 암호화폐 구매만 하고 배당금이나 이자와 같은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냥 보유 중이라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례로 중개업체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입하고 브로커리지 계좌를 통해 현금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생기면 이는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방법
 
암호화폐 소득세 신고는 주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 시에는 투자 이익이나 손실 금액만 보고하고 산출 방식이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서 제출 이후 이와 관련한 감사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세금보고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암호화폐를 매매한 사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주정부 보고는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정부의 암호화폐 세무 규정을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네바다와 와이오밍 주는 암호화폐 거래를 주 재산세에 부과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연방정부 규정을 따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213) 380-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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