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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복수는 되려 형사처벌 대상...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에겐 합법적 대응해야"

부부란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부부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법적 책임은 없고 민사법 혹은 가사법적 책임만 남은 상황이다.     배우자가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이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신, 자존감 하락, 충격, 분노, 두려움 등 여러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피해 당사자의 가족관계, 일상생활, 직장생활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의할 점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내지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는 사례마다 다르다.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과 그 수위, 혼인기간, 당사자 직업이나 경제적 여건, 혼인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통상 최대 3000만원 수준까지 위자료를 결정한다.   간혹 상간자를 찾아가 원망을 쏟아놓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만 가지고 있거나, 상간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며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났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상간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도청이나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된 증거들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유독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를 차단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하고자 한다면 소송 준비 초기부터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형사처벌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상간자 소송

2023-05-01

뉴욕주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낮추나

뉴욕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낮추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22일 에릭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경(NYPD), 시 교통국(DOT), 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 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등 시정부 기관은 연휴 기간 과속·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비전제로’(Vision Zero)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뉴욕주의회에 계류 중인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BAC) 0.08%를 0.0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131·A.7197)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DWI)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지난 3년간 평균인 27명 대비 60% 증가했다.   시정부 기관들은 혈중알코올농도를 0.05%로 낮추면 뉴욕주 전역 DWI 사망자수가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호주·아르헨티나·아일랜드·네덜란드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을 0.05%로 낮춘 상황에서 뉴욕도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상정한 존 리우(민주·1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법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8%에서 0.05%로 낮추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0.05%를 적용하고 있다. 아담스 시장과 시정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옹호단체들의 지지에 힘입어 법안 통과에 주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음주운전 형사처벌 뉴욕주 음주운전 시정부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2022-12-23

“인터넷 댓글 형사처벌? 잘못된 한국 법 알리고파”

    버지니아주에서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원근 변호사(사진)가 본보를 찾았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한국에서 변호사 경력이 있는 이 중에 거의 유일하게 미국에서 Litigation(소송)분야에 뛰어든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1988년 30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 22기로 졸업한 김원근 변호사는 서울과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3년에 도미했다. 2006년에 버지니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14년에는 메릴랜드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미국법에는 증거조사(discovery)라고 한국법에는 없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선진적인 제도를 한국에 꼭 소개하고 싶어서 올해 2월에 대한변협이 진행한 ‘미국 증거조사 공청회’에서 발제자로서 참여하기도 했다”는 김 변호사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저서를 발간했다.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집필한 이유는 “한국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규정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은 없다. 반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20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미국은 헌법상 권리인 Freedom of speech(표현의 자유)를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해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상에 댓글도 자유롭게 달지 못한다. 댓글로 자기표현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도 충분하다. 최근 페어팩스에서 진행된 조니뎁과 엠버허드 사건의 경우가 명예훼손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케이스다. 한국도 이렇게 가야 한다”고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다.   “한국에서는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법정에서 소송업무까지 하고 있으니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김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김 변호사는 “처음에 특별하거나, 거창한 동기 없이 미국으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었는데, 어학연수를 1년하고 돌아가려다가 DC에 있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를 했다. 아이들이 미국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해서 결국 나도 미국에 남아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초창기에는 이민, 상거래 등 다양한 사건을 맡던 김 변호사는, 형사사건, 민사사건 등 법원에서 직접 소송에 참여하면서 Litigation변호사로 명성을 얻었다. ‘사무실에 앉아있기보다 실무를 뛰었을 때 배우는 것이 많아’ 난관에 부딪혀도 부단한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김 변호사에게는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 법정에서 판사에게 혼이 나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영어 영상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발음해 보는 방법으로 언어의 장벽을 극복했다”고 전했다. “지금도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죽을 각오로 케이스를 공부한다”고 소탈하게 말하는 김 변호사에게는 요즘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생겼다. 바로 “미국의 발전된 법 제도를 가능한 많이 한국에 소개하는 것”. 그런 인생 목표를 위한 첫 발걸음이 바로 이번 저서의 출간인 것이다.   김정원 기자 kimjungwon1114@gmail.com형사처벌 인터넷 버지니아 변호사시험 메릴랜드주 변호사 김원근 변호사

2022-08-24

김원근 변호사 저서 <명예훼손> 출간

    버지니아 맥클린에서 개업 중인 김원근(59) 변호사가 저서 〈명예훼손〉(박영사·사진)을 출간했다.   명예훼손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 분야다. 관련 법에서 한국과 미국법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규정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은 없다. 반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20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책임 위주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원근 변호사의 저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판결례를 중심으로 집필됐다.   한편 한국서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도미해 2005년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고,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원 기자 kimjungwon1114@gmail.com명예훼손 김원근 김원근 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상 형사처벌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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